공정거래·가맹
발주 일부만 취소했는데 하도급법 과징금은 계약 전체 금액이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하도급계약 일부만 부당하게 위탁취소했어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계약금액 전액입니다. 다만 취소 금액의 비율이 과징금에 반영됩니다. 대법원 2016두59126 판결과 현행 산정 구조, 원사업자가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에 위반금액과 계약금액 자료를 정리해 내야 합니다.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네,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그 계약의 계약금액 전액입니다. 대법원은 등산화 6만 켤레 계약 중 2차 물량만 취소한 사안에서, 취소된 금액만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취소 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부과율에 반영되므로, 전체 금액 기준이 곧 과징금 폭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상 이행된 부분까지 처벌받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따져 볼 것은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위반금액이 정확히 계산됐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4. 협력업체와 작업복 3만 벌을 1차 1만 벌, 2차 2만 벌로 나눠 납품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빼고 9억 원이었습니다. 1차 물량은 받았지만 2025. 9. 판매 부진으로 2차 물량 6억 원어치를 취소했고, 협력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2026. 6. 심사보고서를 받은 A사 대표는 취소한 6억 원이 아니라 9억 원 전체로 과징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사업자는 2012. 6. 등산화 6만 켤레를 1차 2만 켤레, 2차 4만 켤레로 나눠 납품받기로 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14억 2,89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2012. 10. 2차 물량 9억 5,260만 원어치를 부당하게 위탁취소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가가치세를 뺀 12억 9,9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원심은 정상 이행 부분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셈이라며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 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판시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하도급대금과 위반금액은 별개 개념이고, 취소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보면 비율에 따라 점수를 달리 매기는 시행령 체계가 의미를 잃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대금의 2배가 과징금의 상한이자 산정의 출발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위반금액 비율, 위반 횟수, 위반 전력이 작으면 실제 과징금은 상한보다 훨씬 낮게 정해지므로, 정상 이행 부분에 과징금을 매기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취소 비율이 매우 낮은데도 과징금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해석을 바꿀 것이 아니라 재량 판단에서 바로잡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기준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은 구조입니다. 현행 하도급법도 과징금 상한을 하도급대금의 2배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과 중대성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 금액을 정합니다. 위반금액 비율은 해당 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미지급금 등의 비율입니다. 그러므로 하도급대금을 전체 계약금액으로 잡아도 취소 비율이 낮으면 기본 금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 요소 | 사례 금액·값 | 설명 |
|---|---|---|
| 하도급대금 | 9억 원 | 계약금액 전액 |
| 상한(하도급대금×2) | 18억 원 | 과징금 총액은 이를 넘지 못함 |
| 위반금액 | 6억 원 | 취소된 2차 물량 금액 |
| 위반금액 비율 (핵심 행) | 약 66.7% | 6억 원 ÷ 9억 원 |
| 기본 산정금액 | 18억 원×66.7%×부과기준율 | 부과기준율은 중대성별 고시 기준 |
이후 위반 횟수·고의 여부·부담능력에 따라 가중·감경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그 뒤 위반 횟수와 피해 수급사업자 수, 고의·과실 등에 따라 가중·감경하고, 부담능력이 부족하면 추가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위반금액 규모와 과징금이 균형을 잃으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원사업자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산정 기준 자체보다 위반 여부와 재량 판단을 다투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먼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었는지 봅니다. 납기 지연이나 품질 불량이 취소의 원인이었다면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반금액을 어떻게 셌는지, 같은 계약 안에서 정상 이행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취소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납기 지연이나 품질 불량을 알린 기록이 있나요?
수급사업자 책임 사유로 위반 자체를 다툴 자료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심사보고서의 위반금액에 이미 납품받은 물량이 섞여 있나요?
차수별 정산 자료로 위반금액 비율을 바로잡아 달라고 의견을 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취소 뒤 수급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었나요?
보전 내역을 감경 사유 자료로 제출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
과징금 처분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가까워졌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할지 바로 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9조
취소 뒤 손실을 보전해 주었는지도 감경 사유로 쓰입니다. 수급사업자 쪽은 과징금과 별도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가 함께 걸립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의 대응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도급 위탁취소 과징금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정리 - 계약서, 발주서, 차수별 물량과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 취소 사유 입증 - 납기·품질 문제 등 수급사업자 책임 사유가 있었다면 당시 기록을 모읍니다.
- 위반금액 확인 - 심사보고서의 위반금액과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대조합니다.
- 감경 자료 제출 - 피해 보전, 재발 방지 조치, 재무상태 자료를 의견서에 붙입니다.
- 불복 검토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소의 원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있었는지와 취소 금액이 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위반 여부와 과징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법 위반 조사 대응과 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징금 사건에서 원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것은 위반금액 산정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겨 둔다는 점입니다. 심사보고서의 위반금액에 이미 납품된 물량이나 수급사업자가 다른 곳에 판 물량이 섞여 있으면 비율이 부풀려집니다. 차수별 납품 내역과 정산 자료를 직접 맞춰 의견서에 붙여야 합니다.
취소 사유가 수급사업자에게 있었다는 주장은 당시 서면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납기 지연 통지, 불량 검사 결과, 시정 요구 메일처럼 취소 전에 보낸 기록이 결론을 가르므로, 취소 결정 직후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과징금 불복 소송,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위반금액과 취소 사유 자료를 직접 대조해 의견서를 씁니다.
- 하도급법 위반 조사 대응
- 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
- 부당 위탁취소 손해배상 청구
- 하도급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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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1항 제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59126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제2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