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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가중 근거였던 과거 위반이 취소되면 과징금도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중 근거였던 과거 처분이 취소되어도 과징금 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전력을 빼도 가중비율이 허용 범위 안이고 다른 회사와 차별이 없으면 처분이 유지됩니다. 대법원 2017두55077 판결로 재량준칙, 들러리 계약금액,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바로 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아니요, 가중 근거였던 과거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전력을 빼고도 같은 가중비율이 허용 범위 안이고 다른 회사와 비교해 차별이 아니면 처분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취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과징금 전체를 다시 다툴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6. 3. 공공 발주 입찰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았고, 의결서에는 과거 3년간 위반 5회를 이유로 산정기준을 가중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1건은 A사가 다투던 다른 입찰 사건이었는데, 2026. 6. 서울고등법원에서 담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취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A사는 이번 처분의 가중비율이 같은 입찰에 참여한 B사보다 높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A사 법무팀장은 가중 근거 하나가 사라졌으니 이번 과징금도 취소되는지,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취소된 위반 전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취소된 전력을 빼고 다시 계산해도 처분에 영향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에 과거 3년간 위반 5회, 벌점 14.5점을 이유로 산정기준을 100분의 20 가중했습니다. 처분 의결 뒤 그중 1건이 담합 불인정으로 취소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없던 위반으로 가중되면 비례·평등원칙과 책임주의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당시 고시가 가중비율의 상한만 정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4회로 줄어도 100분의 40까지 가중할 수 있었고, 벌점 11.5점인 원고에게 10.5점인 다른 회사(100분의 15)보다 높은 비율을 준 것도 차별이 아니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 제55조의3은 현행 제102조 제1항으로 옮겨졌고 고려 사항은 같습니다.

취소된 전력을 뺀 뒤의 비교
구분위반 횟수·벌점가중비율
처분 당시 원고5회·14.5점100분의 20
취소 전력을 뺀 원고 (핵심 행)4회·11.5점100분의 20(상한 100분의 40)
비교 대상 다른 회사4회·10.5점100분의 15

빼고 다시 보아도 상한 안이고 벌점 차이도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과징금 고시를 어긴 처분은 바로 위법한가요?

바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과징금 고시를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고시대로 되풀이 처분해 행정 관행이 생기면, 그와 다른 처분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감경률을 합산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한 방식을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고시에 적용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른 관행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전체 감경률을 먼저 적용해 잠정 금액을 낸 뒤, 입찰 참여 형태별 이익 규모를 반영한 감경률을 다시 적용했는데 이것도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고시 위반만 주장하기보다, 같은 사건 다른 회사와의 비교나 산정 기초 사실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소송 절차는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에 불복하려면: 30일 이의신청과 서울고등법원 소송, 집행정지, 과징금 산정 다툼과 고발 대응」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들러리로만 참여한 입찰도 과징금 기준이 되나요?

네, 낙찰받지 못한 들러리 공구의 계약금액도 기본 산정기준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입찰담합에서는 계약금액이 과징금 상한이자 기본 산정기준이 되고, 낙찰을 받지 못한 참여자에게도 같다고 했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입찰담합은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봅니다. 다만 고시가 들러리 수에 따른 감액을 두고 있어, 그 수를 어떻게 세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공동수급체 안에서는 서로 경쟁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공동수급체를 하나로 센 방식이 재량 범위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공동행위가 여러 해에 걸쳐도 단일한 의사로 계속되었다면 하나로 보아 처분시효를 마지막 합의 기준으로 셉니다. 대표사에 10%, 대표사가 아닌 구성사에 30% 감경률을 달리 적용한 것도 이익과 위법성 정도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어서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가중 근거가 된 과거 처분 중 취소되었거나 다투는 처분이 있나요?

    그 전력을 뺀 횟수·벌점으로 가중비율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2. 같은 사건 다른 사업자보다 높은 가중비율이나 낮은 감경률을 받았나요?

    횟수·벌점·지분 차이를 표로 정리해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3. 낙찰받지 못한 들러리 공구 계약금액까지 산정기준에 들어갔나요?

    들러리 수 계산과 감액 적용이 맞는지 입찰 서류로 대조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4. 처분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과 바로 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갈지 기한 안에 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9조

과징금 가중·감경 다툼 대응 순서

  • 의결서 산정표 확보 - 기본 산정기준, 1차·2차 조정, 부과과징금 단계별 비율과 근거를 뽑아 둡니다.
  • 위반 전력 점검 - 가중에 쓰인 과거 조치마다 취소·무효 여부와 진행 중인 소송을 확인합니다.
  • 재계산과 비교 - 취소된 전력을 빼고 다시 계산하고, 같은 사건 다른 회사의 가중·감경 비율과 비교합니다.
  • 사실 오인 주장 정리 - 계약금액, 들러리 수, 이익 규모 등 산정 기초 사실의 오류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기한 관리 -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를 선택하고, 다른 사건 판결이 나오면 변론종결 전에 바로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소된 전력을 뺀 뒤의 위반 횟수와 벌점, 다른 사업자에게 적용된 비율에 따라 과징금 처분의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징금 소송에서 위반 전력 가중을 다툴 때는 취소된 건수만 세지 말고 의결서의 가중비율과 고시 상한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4회로 줄어도 상한 안이면 재량 범위로 보기 쉽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회사의 횟수·벌점·비율을 표로 비교해 내 회사만 높게 잡힌 부분을 찾아야 차별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취소판결은 처분 뒤에 나와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하면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른 사건 소송 경과를 늦지 않게 반영해야 합니다. 들러리 수, 공동수급체 지분, 대표사 여부처럼 감경률을 바꾸는 사실도 입찰 서류로 미리 증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의결서 산정 단계별로 가중·감경 사유를 다시 따져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 입찰담합 조사·심의 대응
  • 과징금 산정 이의신청
  • 위반 전력·벌점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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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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