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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산 사람의 사용권자가 옛 브랜드처럼 쓰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표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서 사용허락을 받은 업체가 등록상표를 변형해 종전 회사 상표처럼 쓰면 부정사용으로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후2178 판결의 판단 기준과 '타인'의 범위, 현행 제119조와 3년 제척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사용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청구할 수 있고, 청구 뒤에 사용을 멈춰도 취소사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네,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서 사용허락을 받은 업체가 등록상표를 변형해 종전 상표권자 쪽 회사의 상표처럼 쓰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상표권자 쪽 회사도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등록상표를 그대로 쓰는 것만으로 생기는 일반적인 혼동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실제로 쓴 상표와 포장을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18년부터 '△△김'이라는 상표로 조미김을 만들어 팔아 왔는데, 그 등록상표는 D사 대표 개인 명의였습니다. 2024. 9. 대표 개인 채무로 상표권이 압류되어 매각됐고, 이를 산 E씨는 다른 김 제조사 두 곳에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두 회사는 2025. 3.부터 등록상표에 수식어를 붙여 D사 포장과 거의 같은 디자인으로 팔기 시작했고, 홈페이지에는 D사의 창업 연도와 캐릭터까지 올렸습니다. D사는 상표권을 잃었어도 이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이전 뒤 사용권자의 사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출처 혼동의 범위를 넘으면 부정사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조미김 회사는 대상상표들을 써 왔고, 그 대표가 이전등록을 받았던 등록상표는 상표권 압류 뒤 환가절차에서 피고에게 넘어갔습니다. 피고에게서 사용허락을 받은 두 회사는 등록상표에 '소문난'을 붙이고 종전 회사와 같은 포장을 썼으며, 한 곳은 홈페이지 연혁에 종전 회사의 역사를, 다른 곳은 종전 회사의 캐릭터를 올렸습니다.

원심은 상표권이 이전되면 종전 상표권자와의 혼동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라며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대상상표를 세심히 살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사용태양은 그 정도에 이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표권자가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와 상표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는 다르다는 원칙이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등록상표를 그대로 쓰는 범위를 넘어 남의 신용에 편승하면 상표권자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옛 상표권자 쪽 회사도 '타인'으로 보호받나요?

네, 보호받습니다.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는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됩니다. 대법원은 그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아예 등록되지 않은 상표여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에게서 사용허락을 받았던 사람도 타인에 포함됩니다.

부정사용 판단에서 보는 사정
판단 요소확인할 자료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에서 변형된 정도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대비표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의 유사 정도포장·표장 사진 비교
사용상품 간 관련성판매 상품 목록
각 상표의 사용 기간과 실적매출·거래처 자료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광고·보도·인지도 자료

출처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이 사건에서 종전 회사가 예전 상표권자에게서 사용허락을 받았던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용권자들과 종전 회사는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을 잃었더라도 오랫동안 쌓은 상품의 신용은 이 제도로 지킬 길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계약으로 상표를 넘겨받기로 한 쪽의 권리는 「넘겨받기로 한 상표를 계속 써 왔으면 이전등록청구권 시효가 멈추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표법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문 위치만 바뀌었고 구조는 같습니다. 현행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나 유사 상표를 사용해 품질 오인이나 타인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킨 경우를 취소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상표권자 쪽은 사용권자를 어떻게 감독했는지를 증명해 다툽니다.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합니다. 취소심판 청구 뒤 취소가 확정되면 상표권자와 사용자는 3년 동안 같은 상표를 다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방이 등록상표에 다른 문구를 붙이거나 디자인을 바꿔 쓰고 있나요?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우리 상표를 나란히 비교한 자료를 만듭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2. 상대방이 우리 회사 연혁이나 캐릭터를 쓰고 있나요?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혼동 증거로 씁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3. 상대방이 그런 사용을 멈춘 지 3년 가까이 됐나요?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소심판 청구를 서두릅니다.

    상표법 제122조 제2항

  4. 우리 상표의 판매·광고 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대상상표의 인지도를 증명할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521 판결

사용권자 부정사용 취소심판 대응 순서

  • 사용 증거 수집 - 실사용상표, 포장, 홈페이지 화면, 판매 페이지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대상상표 인지도 정리 - 종전 상표의 판매 기간, 매출, 광고 자료로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를 정리합니다.
  • 변형 정도 비교 -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대상상표를 나란히 놓고 무엇이 덧붙거나 바뀌었는지 표시합니다.
  • 기한 확인 - 부정사용이 끝났다면 끝난 날부터 3년 안인지 계산합니다.
  • 상표권자 측 대응 - 취소심판을 받은 쪽이면 사용권자 감독 자료와 사용 중지 조치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에서 얼마나 변형됐는지와 종전 상표가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에 따라 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등록 취소심판과 상표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표권을 잃은 쪽이 부정사용 취소심판을 준비할 때 가장 흔히 부족한 것은 자기 상표가 알려져 있었다는 자료입니다. 판매 기간과 매출, 거래처 수, 광고 집행 내역이 없으면 대상상표의 인지도 요건에서 막힙니다. 상표권을 넘겨준 뒤에도 그 기간의 세금계산서와 광고 자료는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권자의 사용태양은 금방 바뀝니다.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포장, 홈페이지 연혁, 캐릭터, 판매 페이지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 뒤에 사용을 멈춰도 취소사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청구 시점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이전과 사용허락을 둘러싼 등록취소심판, 상표 분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실사용상표와 종전 상표의 사용 자료를 비교해 부정사용 여부를 따집니다.

  • 상표등록 취소심판
  • 사용권자 부정사용 대응
  • 상표권 이전·사용허락 분쟁
  • 상표권 침해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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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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