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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유명한 로고를 베껴 국내에 먼저 등록한 상표, 무효로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국내나 외국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표장을 부정한 목적으로 베껴 먼저 등록했다면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후752 판결로 외국 인지도 판단 기준, 부정한 목적의 판단 요소, 제척기간이 없는 무효심판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부정한 목적의 모방 상표라는 사유로 내는 무효심판에는 등록일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이 소멸한 뒤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국내나 외국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표장을 부정한 목적으로 베껴 먼저 등록했다면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 수요자가 잘 몰라도 외국 수요자 사이에 알려져 있으면 됩니다. 대법원은 해외 자동차 경주팀의 황소 도형을 닮은 국내 등록상표에 대해 이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국내 등록 여부부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유럽에서 10년 넘게 자전거 경주팀을 운영하며 독수리 도형을 팀 표장으로 써 왔습니다. 2025. 4. 국내 진출을 준비하던 A사는 국내 자전거 용품 업체 B사가 2022. 8. 거의 같은 독수리 도형을 자전거 부품과 그 판매업에 등록해 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사는 오래전부터 쓰던 자체 로고를 다듬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26. 1. A사 국내 대리인은 등록 후 3년이 넘은 상표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해외 경주팀 로고를 닮은 상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정한 목적의 모방 상표로 보아, 등록무효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해외 그룹은 에너지 음료로 유럽에서 인지도가 높았고, 2005년부터 포뮬러 원 대회에 자동차 경주팀을 내보내 2010년 컨스트럭터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경주용 자동차 측면에는 붉은 황소 도형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본 부정한 목적 판단 요소
판단 요소사안의 사정
인지도2005년부터 포뮬러 원 참가, 2010년 컨스트럭터스 챔피언십 우승
창작성근육질 실루엣과 S자 꼬리 등 세부 구성이 독특
유사성과 개발 시기상당히 유사, 국내 첫 포뮬러 원 대회 이후 개발
등록인의 기존 표장1999년경부터 쓰던 표장과 닮지 않음
상품 관련성자동차 용품과 경주팀 운영, 경제적 견련 여지

출처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

국내 업체는 2011. 5. 20. 상당히 비슷한 황소 도형을 자동차 용품과 그 판매업 등에 출원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표장이 국내 첫 포뮬러 원 대회 이후 개발되었고, 업체가 1999년경부터 쓰던 표장들과는 닮지 않았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을 모방하여 권리자인 원고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에서만 알려진 상표도 보호받나요?

보호받습니다. 이 사유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한다고 인식된 상표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기간, 방법, 태양, 이용범위와 거래실정,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히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보았고, 사안의 황소 도형은 적어도 외국 수요자 사이에 경주팀 표장으로 인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품이 완전히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자동차 용품과 경주팀 운영 서비스는 자동차 성능 유지·보수와 관련되어 경제적 견련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당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현행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로 옮겨져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어,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정한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상대 상표의 인지도와 창작성, 두 상표가 닮은 정도, 상표를 둘러싼 교섭 여부와 당사자 관계, 출원인이 그 상표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는지, 상품의 유사성이나 경제적 견련관계, 거래 실정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 상표 출원일 전에 우리 표장이 해외에서 상당 기간 쓰였나요?

    출원일 전 날짜가 찍힌 사용·광고·보도 자료를 모읍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제2항

  2. 상대방의 기존 로고가 등록상표와 닮지 않았나요?

    로고 변천 자료를 비교해 독자 창작 주장을 반박합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

  3. 등록된 지 5년이 넘었나요?

    부정한 목적의 모방 사유는 제척기간이 없으므로 이 사유로 무효심판을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122조 제1항

창작성이 높은 도형일수록 우연히 닮기 어려워 부정한 목적이 쉽게 인정됩니다. 사안의 황소 도형은 근육질 실루엣, 굽은 앞다리와 펴진 뒷다리, S자로 치켜 올라간 꼬리 등 세부 구성이 독특해 창작성이 크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무효 가능성이 큰 상표로 경고를 받은 경우의 대응은 「무효가 될 게 뻔한 등록상표로 침해금지와 배상을 요구받으면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효심판을 받은 등록인은 무엇으로 방어하나요?

출원 당시 상대 표장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독자적으로 만든 표장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디자인 시안과 작업 기록, 외주 디자이너와의 계약서, 표장을 만든 날짜가 드러나는 파일 기록이 핵심입니다. 오래 써 온 자체 로고를 다듬은 것이라면 이전 로고와 등록상표가 실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상대 표장이 출원 당시 해외에서도 특정인의 표장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거나, 지정상품과 상대 사업 사이에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다는 점도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등록인의 기존 표장들이 등록상표와 지배적인 인상이 달라 독자 창작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그 상표로 보낸 경고장이나 세관 조치의 근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모방 상표 무효심판 대응 순서

  • 해외 사용 증거 정리 - 출원일 전의 사용 기간, 지역, 매출, 언론 보도, 대회 기록을 모읍니다.
  • 창작 경위 자료 확보 - 도형의 디자인 시안과 창작 시점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 상대 출원 경위 분석 - 출원일, 기존 사용 표장, 사업 준비 여부, 교섭 이력을 확인합니다.
  • 상품 관련성 정리 - 지정상품과 자사 상품·서비스의 경제적 견련관계를 설명합니다.
  • 무효심판 청구 - 이해관계인으로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원 당시 상대 표장의 해외 인지도와 창작성, 등록인이 표장을 만든 경위에 따라 무효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등록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 상표권 침해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모방 상표 무효심판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출원일 당시의 해외 인지도 증명입니다. 지금 유명하다는 자료는 쓸모가 적고, 상대 출원일 전의 매출, 광고, 대회 중계, 언론 기사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외 본사에 자료를 요청할 때 출원일을 먼저 알려 주어야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등록인 측은 대개 「예전부터 쓰던 로고를 다듬었다」고 주장합니다. 사안에서도 등록인의 기존 표장들이 등록상표와 닮지 않았다는 점이 부정한 목적 인정의 결정적 사정이 되었습니다. 상대의 과거 로고 변천을 웹 기록 등으로 확보해 비교표를 만들면 효과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브랜드의 국내 모방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 상표권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출원 당시 인지도와 창작 경위를 자료로 입증합니다.

  • 상표 등록무효심판
  • 심결취소소송
  • 상표권 침해 경고 대응
  • 해외 브랜드 국내 상표 출원 전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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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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