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재료 공급사가 완제품을 도매가보다 싸게 팔면 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재료와 완제품 시장을 함께 장악한 사업자가 도매가보다 싸게 완제품을 팔아 경쟁사를 밀어낼 우려가 있으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37700 판결로 이윤압착의 판단 기준과 신고·손해배상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공급사에서 산 원재료 단가표, 공급사가 직접 고객에게 판 완제품 견적서·계약서, 거래처를 잃은 시점과 매출 변화를 모아 두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런 가격으로 경쟁사를 몰아낼 우려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재료와 완제품 시장을 함께 장악한 사업자가 도매가와 소매가의 차이를 줄여 경쟁사를 밀어내는 이윤압착도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급사의 내부 원가 자료까지 직접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명책임은 처분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대형 통신사에서 전송망을 빌려 기업 고객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 주는 중소 사업자입니다. A사가 통신사에 내는 망 이용료는 건당 10원인데, 같은 통신사가 직접 기업 고객에게 문자 서비스를 건당 8원대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2026. 3. 9. A사는 10년 거래한 카드사 고객을 그 통신사에 빼앗겼고, 비슷한 사업자 두 곳은 사업을 접었습니다. A사 대표는 가격을 싸게 파는 것도 법 위반이 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문자 서비스 저가 판매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통신사가 망 이용료보다 싸게 기업 문자 서비스를 판 행위를 지위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통신사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송서비스를 건당 10~20원에 팔면서, 2010. 6.부터 2013. 12.까지 자기 기업 문자 서비스는 8원대부터 판매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통신사의 최저 이용요금을 가입자 비율로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2015. 2. 23.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거래가격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었을 가격을 뜻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경쟁사가 필수 원재료를 사는 값보다 낮은 판매가는 이 가격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게 파는 것이 왜 위법이 될 수 있나요?
가격 경쟁은 원래 보호되지만, 도매가가 소매가보다 높으면 경쟁사는 손해 없이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소매가에서 도매가를 뺀 값이 음수이면 경쟁사가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고, 이때는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통상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구분 | 보는 사정 |
|---|---|
| 시장 구조 | 원재료·완제품 두 시장의 지배력, 진입 장벽 |
| 가격 차이 (핵심 행) | 소매가에서 도매가를 뺀 값, 음수이면 의도 추정 |
| 배제 효과 | 경쟁사 퇴출·전환, 점유율 감소, 행위 기간 |
| 소비자 영향 | 단기 가격 인하와 장기 선택권 축소 비교 |
도매가가 소매가보다 높으면 원칙적으로 공급사의 하류 비용을 따로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다만 저가 판매만으로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당성이 따로 인정되어야 하고,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원재료와 완제품 두 시장에서의 지배력, 원재료가 완제품에 필수적인지, 진입 장벽, 행위 기간과 매출 비중, 경쟁사의 퇴출이나 점유율 감소입니다. 단기적인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도 함께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신망이 없는 사업자들의 점유율이 시장 성장에도 줄어든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현행 법령도 같은 내용입니다. 판결이 적용한 옛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는 2020년 전부개정으로 법 제5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로 옮겨졌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남용행위로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그 공급사 말고는 원재료를 살 곳이 사실상 없나요?
원재료가 필수적이라는 자료(대체 공급처 부재)를 모읍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공급사의 완제품 가격이 원재료 단가보다 낮은가요?
같은 기간 단가표와 견적서로 차이를 표로 만듭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거래처를 잃거나 문을 닫은 경쟁사가 있나요?
시기와 사유를 정리해 배제 효과 자료로 씁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그 가격 구조가 끝난 지 7년이 안 되었나요?
신고 시기를 늦추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4항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 사업자의 합계가 75% 이상이면 추정됩니다. 이 경우 점유율 10% 미만인 사업자는 빼고 셉니다. 남용행위에는 관련매출액의 6%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업자는 위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반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처분 결과가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윤압착 신고 대응 순서
- 가격 구조 정리 - 공급사의 원재료 판매 단가와 완제품 판매 가격을 같은 기간으로 맞춰 표로 만듭니다.
- 시장 자료 수집 - 공급사의 원재료·완제품 시장 점유율, 경쟁사 퇴출·전환 사례를 모읍니다.
- 피해 입증 자료 - 잃은 거래처, 입찰 탈락 내역, 매출·이익 변화를 정리합니다.
- 신고서 제출 -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신고하고 조사 요청 사항을 적습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처분 결과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기와 금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사의 두 시장 점유율과 도매가·소매가 차이의 크기, 실제 경쟁사 배제 효과에 따라 남용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신고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윤압착 신고에서 가장 힘이 되는 자료는 같은 기간의 두 가격입니다. 공급사에서 산 원재료 단가와, 같은 공급사가 고객에게 낸 완제품 견적가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음수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고객사에게서 받은 경쟁 견적서나 입찰 결과 통지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우니 그때그때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시장 획정도 결과를 가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원재료 시장과 완제품 시장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지배적 지위와 경쟁 배제 효과를 다르게 봅니다. 동종 사업자들의 퇴출, 재판매 사업 전환, 점유율 하락 자료를 함께 모으면 개별 회사의 손해 주장보다 설득력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과징금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가격 자료와 시장 구조를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대응
- 시정명령·과징금 불복 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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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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