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오픈마켓이 쿠폰·적립금을 얹어 준 책값 할인도 도서정가제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오픈마켓 운영자가 결제 단계에서 쿠폰과 적립금을 얹어 책의 최종 구입 대가가 정가의 85% 아래로 내려가면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마5464 결정의 판단과 과태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책 판매 이벤트를 열기 전에 판매자 할인, 플랫폼 쿠폰, 적립금을 모두 더해 정가의 15퍼센트를 넘지 않는지, 그중 가격할인이 10퍼센트 이내인지 계산해 두십시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픈마켓 운영자가 결제 단계에서 쿠폰과 적립금을 얹어 책의 최종 구입 대가가 정가의 85퍼센트 아래로 내려가면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일정한 경우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하는 간행물 판매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매자가 따로 정한 할인율이 기준 안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여러 판매자가 입점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2026. 3. 신학기 행사로 입점 판매자들이 수험서를 정가에서 10퍼센트 할인해 올렸고, B사는 제휴카드 결제 고객에게 10퍼센트 할인쿠폰과 결제액의 5퍼센트 적립금을 따로 주었습니다. 2026. 6. 구청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B사 담당자는 책을 판 것은 입점 판매자인데 중개만 한 회사가 왜 과태료를 내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서정가제에서 허용되는 할인은 어디까지인가요?
책을 파는 사람은 정가대로 팔아야 하고, 예외로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여야 합니다. 경제상의 이익에는 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등이 들어갑니다.
| 구성 | 가격할인 | 쿠폰·적립 등 | 합계와 판단 |
|---|---|---|---|
| 판매자 10% 할인만 | 2,000원 | 0원 | 2,000원(10%), 허용 |
| 판매자 10% + 적립금 5% | 2,000원 | 900원 | 2,900원(14.5%), 허용 |
| 판매자 10% + 쿠폰 10% + 적립금 5% (핵심 행) | 2,000원 | 2,700원 | 4,700원(23.5%), 15% 초과 |
적립금은 할인판매가 18,000원의 5%로, 쿠폰은 할인판매가의 10%로 계산했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은 그래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대가가 정가의 8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도서관에 팔 때는 10퍼센트 이내의 가격할인만 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작권자에게 파는 책 등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쿠폰이나 적립금을 누가 부담하느냐보다 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의 합계를 본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자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오픈마켓 운영자는 2017. 3. 6. 두 가지 도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한 이벤트는 판매자가 정가에서 10퍼센트 할인한 책에 운영자가 15퍼센트 카드 할인쿠폰을 더했고, 다른 이벤트는 정가로 올린 책에 10퍼센트 쿠폰을 더했습니다. 두 이벤트 모두 할인판매가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적립금도 주었습니다. 구청장은 이벤트별로 300만 원씩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운영자가 책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중개자일 뿐이라며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도서정가제의 핵심은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이 정가의 8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운영자도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중개만 한 오픈마켓을 왜 판매자로 보았나요?
대법원은 판매자의 범위를 좁은 의미의 매도인으로 한정하면 법형식을 이용해 도서정가제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픈마켓 운영자는 출판법상 간행물 유통에 관련된 자이고, 청약을 받거나 대금을 받는 업무를 하면 전자상거래법상 일정한 의무를 대신 이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가격 결정과 이익입니다. 운영자는 결제 단계에서 판매자와 별도로 최종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었고, 판매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와 구매 데이터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결제 화면에서 운영자가 직접 할인이나 적립을 주는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판매자에게 쿠폰 비용을 떠넘기는 부가세 문제는 「판매대행업체가 붙인 할인쿠폰 금액도 판매자 부가세 매출에 넣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다투나요?
현행 법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간행물을 판매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시장 등이 부과·징수합니다. 결정 당시 상한은 300만 원이었으나 그 뒤 개정으로 올랐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한 권 결제에 판매자 할인과 플랫폼 쿠폰·적립금이 함께 붙었나요?
혜택을 모두 더해 정가 대비 15% 한도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5항
플랫폼 운영자가 결제 단계에서 쿠폰이나 적립금을 직접 정했나요?
쿠폰 설정 기록과 정산 내역으로 가격 결정 주체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9. 9. 10.자 2019마5464 결정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지 6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해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벤트별 할인·적립 계산표와 결제 화면을 근거로 위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도서 판촉 과태료 대응 순서
- 혜택 합산 - 판매자 할인, 플랫폼 쿠폰, 적립금, 사은품을 책 한 권 기준으로 더해 정가 대비 비율을 계산합니다.
- 부담 주체 정리 - 각 혜택을 누가 정하고 누가 비용을 냈는지 계약서와 정산 내역으로 나눕니다.
- 결제 화면 보존 - 이벤트 당시 결제 단계 화면과 공지문을 캡처해 둡니다.
- 의견 제출 - 사전통지 기간 안에 계산표와 자료를 내어 위반 범위를 다툽니다.
- 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영자가 결제 단계에서 가격을 정했는지와 혜택의 합계, 비용 부담 구조에 따라 과태료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플랫폼 사업자의 판촉 규제 검토와 과태료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서정가제 사건에서 행정청이 보는 것은 소비자가 결제 화면에서 받은 혜택의 합계입니다. 판매자 할인과 플랫폼 쿠폰, 적립금이 각각 따로 기획되었더라도 한 권의 결제에 겹치면 합산됩니다. 행사 기획 단계에서 책 카테고리만 따로 빼서 혜택 상한을 걸어 두지 않으면 이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다툼의 여지는 운영자가 가격을 정했는지에 있습니다. 판매자가 쿠폰을 직접 설정하고 비용도 부담하는 구조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쿠폰 설정 권한 기록과 정산서가 그 구분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플랫폼과 판매 사업자의 판촉·할인 규제 검토와 과태료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제 구조와 비용 부담 자료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 도서정가제·판촉 규제 검토
- 과태료 의견 제출·이의제기
- 플랫폼 입점 계약 검토
- 전자상거래법 준수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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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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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2항·제4항·제4항부터 제8항까지·제5항·제6항·제8항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2호·제3항
- 대법원 2019. 9. 10.자 2019마5464 결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제2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