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아이돌 사진을 허락 없이 화보·포토카드로 팔면 부정경쟁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통상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 아이돌 사진을 대량으로 담은 화보·포토카드를 소속사 허락 없이 팔면 성과 도용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마6525 결정으로 판단 기준과 현행 조항, 가처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무단 화보나 부록 발매 소식을 들었다면 제작·판매금지 가처분부터 검토합니다. 이 사건 소속사도 발매 예정 소식에 가처분을 신청해 6일 만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 아이돌 사진을 대량으로 담은 화보·포토카드를 소속사 허락 없이 팔면 성과 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속사가 쌓은 명성과 고객흡인력을 보호할 성과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사나 사진을 쓰는 것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정보 제공 범위를 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금지를 구할 때 저작권이나 상표권부터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아이돌 그룹을 기획해 앨범과 공식 화보집, 굿즈를 판매하는 연예기획사입니다. 2026. 8. A사는 한 출판사가 그룹 멤버 사진 수십 장과 포토카드를 묶은 스페셜 매거진을 평소 잡지 값의 세 배로 예약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진은 공개 행사에서 기자들이 찍은 것이라 출판사는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A사는 출판사와 화보 사용 계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A사는 발매 전에 판매를 막을 수 있는지, 이미 팔린 부분은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화보 부록 판매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정경쟁행위로 보았습니다. 잡지사가 유명 아이돌 그룹 화보집과 심층취재 부록을 내려 하자 소속사가 가처분을 받았고, 잡지사는 이의 중에 멤버 사진이 담긴 포토카드를 넣은 특별판을 냈습니다. 평소 15,000원이던 잡지가 특별판은 43,000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소속사가 멤버를 선발·훈련하고 음악·공연·콘텐츠를 기획하며 쌓은 명성과 고객흡인력을 상당한 투자로 만든 성과로 보았습니다. 연예인 이름과 사진을 상품에 쓰려면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주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특별 부록이 공식 화보집 수요를 대체할 수 있어 경쟁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성과 도용 조항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성과의 가치, 투자 정도, 거래 관행, 경쟁관계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기존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새로운 성과를 보호하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했습니다. 보호 대상은 유형물에 한정되지 않고, 명성과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그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봅니다.
| 단계 | 보는 사정 |
|---|---|
| 보호할 성과인지 | 명성·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 |
| 상당한 투자·노력인지 | 업계 관행에 비춘 투자 내용과 정도, 공공영역이 아닐 것 |
| 부당한 무단 사용인지 | 경쟁관계, 관행의 공정성, 시장 대체 가능성, 인지도, 혼동 가능성 |
| 이 사건 적용 (핵심 행) | 허락·대가 관행, 정보 제공 범위 초과, 공식 화보집 수요 대체 |
결정 당시 (카)목은 현행 파목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있었는지는 업계 관행에 비추어 판단하되,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영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부당한 사용인지는 경쟁관계나 가까운 장래 경쟁 가능성, 업계 관행의 공정성, 시장 대체 가능성, 인지도, 혼동 가능성을 종합해 봅니다.
연예인 기사나 사진을 쓰는 것은 모두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통상적인 정보 제공 범위를 넘어 특정 연예인 사진을 대량으로 담은 별도 책자 등을 허락 없이 만든 경우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소속사가 앞으로 나올 멤버 관련 상품 일체의 제작 금지를 구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상품이 모두 정보 제공 범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반 보도나 인터뷰 기사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또 이 조항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쓰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판매와 무관한 개인적 이용은 요건부터 다시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조항으로 다투나요?
결정 당시 (카)목이던 성과 도용 조항은 현행법에서 파목입니다. 2021. 12. 7. 개정으로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을 무단으로 쓰는 행위를 타목에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목과 파목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문제 상품에 특정 연예인 사진이 대량으로 실려 별도 상품으로 팔리고 있나요?
통상적인 정보 제공 범위를 넘는다는 자료로 구성과 가격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공식 화보집이나 굿즈를 판매하고 있나요?
수요 대체와 경쟁관계를 보여 줄 판매 자료를 모읍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상품이 아직 발매되지 않았나요?
제작·판매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미 판매된 수량이나 매출을 알 수 있나요?
침해자 이익 또는 사용료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두 목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어 민사로 다툽니다. 금지·예방과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고의·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액으로 추정되고,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화보·굿즈 판매 대응 순서
- 판매 정보 확보 - 예약판매 페이지, 표지·구성, 가격, 발매일을 캡처해 둡니다.
- 투자 자료 정리 - 데뷔 이후 기획·제작비, 앨범 판매량, 공식 화보집과 굿즈 판매 자료를 모읍니다.
- 관행 자료 준비 - 다른 업체와 맺은 초상 사용 계약과 대가 지급 사례를 정리합니다.
- 가처분 신청 - 발매 전이면 제작·판매·배포 금지와 간접강제를 함께 구합니다.
- 본안과 손해배상 - 판매 부수와 이익을 확인해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고인이 된 유명인의 초상을 상품에 쓰는 문제는 「세상을 떠난 유명인의 얼굴을 넣은 티셔츠를 허락 없이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품이 통상적인 정보 제공 범위를 넘는지와 공식 상품의 수요를 대체하는지에 따라 금지와 배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초상·성명 사용 계약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출판사 쪽이 먼저 내세우는 것은 사진 저작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과 도용 조항은 저작권과 별개로 판단하므로,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보다 상품이 공식 화보집의 수요를 대체하는지와 가격·구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같은 잡지의 평소 가격과 특별판 가격 차이처럼 부록의 상업적 가치를 숫자로 보여 주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가처분은 금지 범위를 넓게 잡으면 오히려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장래 상품 일체 금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인된 상품을 특정하고,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해 두는 편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초상·성명 사용 계약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성과의 투자 자료와 시장 대체 가능성을 기준으로 금지 범위를 설계합니다.
-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 성과 도용·퍼블리시티 손해배상
- 초상·성명 사용 계약 검토
- 상표·저작권 침해 경고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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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제1호 타목
-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파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제3항·제5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제1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