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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받고도 상표 침해가 계속돼 낸 가처분 변호사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침해가 계속되어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낸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각서와 사과문 뒤에도 계속된 침해를 막으려고 쓴 가처분 변호사비용 중 일부를 침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봤습니다. 지금은 위임계약서와 보수 송금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변호사와 맺은 위임계약서, 보수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를 가처분 사건 기록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비용의 지출 경위와 지급 내역이 손해 인정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비용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처분 비용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화장품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해 온라인에서 팔고 있습니다. 2024년 한 업체가 비슷한 이름의 제품을 팔기 시작해 항의하자 업체는 두 차례 '다시는 쓰지 않겠다'는 각서와 사과문을 보냈지만, 2025년에도 같은 표장을 계속 썼습니다. M씨는 변호사에게 1,100만원을 주고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았고, 이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에 쓴 변호사비용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그 일부를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은 여러 차례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사과문을 준 뒤에도 침해가 계속되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비용을, 피해 확대를 막으려고 부득이하게 쓴 비용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출 경위와 지급 내역, 소송물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를 고려해 그 일부를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은 실제로 쓴 비용 전부가 아니라 300만원이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보고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비용이 손해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침해행위와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그 비용이 침해를 막으려고 불가피하게 들었는지를 봅니다. 사례처럼 각서와 사과문을 받고도 침해가 계속되어 법적 조치 말고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은 인과관계를 뒷받침합니다.
| 판단 요소 | 인정에 유리한 사정 |
|---|---|
| 지출 경위 | 각서·사과문 뒤 계속 침해 |
| 지급 내역 | 계약서와 송금 기록 있음 |
| 소송물 가액 | 사건 규모에 맞는 보수 |
| 업무 성격·난이도 | 상표 유사 판단 등 쟁점 복잡 |
- 지출 경위
- 인정에 유리한 사정: 각서·사과문 뒤 계속 침해
- 지급 내역
- 인정에 유리한 사정: 계약서와 송금 기록 있음
- 소송물 가액
- 인정에 유리한 사정: 사건 규모에 맞는 보수
- 업무 성격·난이도
- 인정에 유리한 사정: 상표 유사 판단 등 쟁점 복잡
출처 - 대법원 2004다60584 판결
반대로 경고장 한 번 없이 곧바로 가처분을 신청했거나 사건 규모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그 침해로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처분 결정에서 받는 소송비용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별개입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이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상대방에게 받습니다. 이 금액은 규칙상 한도가 있어 실제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이 한도와 별도로 침해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비용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으므로, 소송비용으로 받은 금액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상표 침해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표법이 정한 추정 규정을 활용합니다.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은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등록상표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변호사비용 청구 대응 순서
- 침해 증거 보존 - 침해 제품 구매 영수증, 판매 화면 캡처, 표장 비교 자료를 모읍니다. 침해 사실과 기간을 증명하는 기초입니다.
- 경고 기록 정리 - 보낸 경고장과 받은 각서, 사과문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가처분이 불가피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비용 자료 확보 - 위임계약서, 보수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를 보관합니다. 지출 경위와 지급 내역의 증거입니다.
- 소송비용 확정 확인 - 가처분 사건에서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뺄 금액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침해 이익이나 사용료 상당액에 변호사비용 일부를 더해 소송을 냅니다. 판결 뒤 침해자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해자가 가처분 뒤 곧바로 판매를 중단했거나 보수가 성공보수로 약정되어 있다면 비용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표권자들은 변호사비용은 원래 각자 부담하는 것이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쓴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침해를 막으려고 불가피하게 쓴 비용이라면 그중 적정한 부분을 손해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경고장을 언제 보냈는지, 각서와 사과문을 언제 받았는지, 그 뒤에도 침해가 계속된 날짜가 남아 있어야 가처분이 부득이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보수 약정과 지급 내역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의 인과관계와 적정 금액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침해자의 매출채권이나 예금에 집행해 회수하고, 침해가 다시 시작되면 가처분 위반을 이유로 추가 조치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경고와 각서, 계속 침해의 날짜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침해 이익과 변호사비용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표등록증·각서와 사과문·가처분 결정문·변호사 위임계약서와 보수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변호사비용의 손해 인정 범위·소송비용과의 중복 여부·침해 손해액 계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상표법 제109조
- 상표법 제110조 제3항
- 상표법 제110조 제6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