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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쇼핑몰이 우리 플랫폼 기능을 따라 하면 부정경쟁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경쟁 플랫폼이 비슷한 기능을 도입했다는 것만으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능이 상당한 투자로 만든 보호가치 있는 성과이고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다268807 판결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서비스 모방을 이유로 성과도용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금지청구는 침해가 계속되는 동안 할 수 있지만, 늦어질수록 손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아니요, 비슷한 기능을 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경쟁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능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보호가치 있는 성과이고, 상대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했어야 합니다. 아이디어 수준의 기능까지 모두 독점할 수 있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중고 거래 앱을 운영하며 2년 동안 개발비를 들여 판매자가 여러 물건을 묶어 한 화면에 올리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2026. 1. 이 기능을 내놓자 이용자가 늘었는데, 4개월 뒤 경쟁 앱 B사가 거의 같은 화면 구성과 이름으로 같은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B사에는 A사 개발팀에서 퇴사한 직원 한 명이 옮겨 가 있습니다. A사는 특허나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A사 대표는 등록이 없어도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오픈마켓 그룹핑 서비스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성과도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한 오픈마켓은 가장 싼 상품 가격만 첫 화면에 표시하는 관행이 기만적 가격표시로 문제 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대안 중 하나를 받아들여 상품 등록 단위를 개별상품으로 바꾸고, 판매자가 비슷한 상품을 묶어 보여 주는 그룹핑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경쟁 오픈마켓이 같은 기능을 제공하자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개별상품 단위 등록은 그 대안을 고르면 가장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조치이고, 상품을 묶어 보여 주는 것은 전통적인 판매방식을 온라인에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구현 기술도 보호할 만큼 고도화되거나 독창적이지 않았고, 상대는 자체 로드맵과 운영 경험으로 독자 구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점은 투자 규모보다 그 기능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조치였는지가 결론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규제기관이 제시한 대안을 따라 만든 구조라면 경쟁사도 같은 대안을 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독점할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호받는 성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결과물의 명성과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그 사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을 종합해 봅니다. 성과의 유형에는 제한이 없어 서비스 구조나 화면 구성 같은 무형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과도용 판단 요소와 그룹핑 서비스 사건
요건법원이 보는 요소이 사건 판단
보호가치 있는 성과 (핵심 행)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비중과 경쟁력직관적 조치이자 전통 판매방식의 온라인 구현
상당한 투자나 노력산업 관행 대비 투자, 공공영역 여부기술 수단이 고도화·독창적이지 않음
공정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경쟁관계, 관행, 대체 가능성, 혼동상대가 독자적으로 구축
결론부정경쟁행위 아님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

다만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있었는지는 그 산업의 관행에 비추어 판단하고, 대법원은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업계에 널리 쓰이는 방식이나 규제 대응으로 누구나 택할 수 있는 조치는 공공영역에 가깝습니다. 반면 오랜 기간 데이터를 쌓아 만든 추천 구조나 독자적인 운영 방식처럼 경쟁사가 쉽게 만들 수 없는 결과물은 보호될 여지가 큽니다. 판결 당시 카목이던 이 조항은 현재 파목으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무단 사용이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과가 인정되어도 사용 방법이 부당해야 합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경쟁관계인지, 그 업계의 거래 관행이 무엇이고 공정한지, 상대 서비스가 내 성과를 시장에서 대체하는지, 수요자에게 얼마나 알려졌는지,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대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자료를 내면 이 요건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가 그 전부터 마련해 둔 단일상품 로드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대로 퇴사자를 통해 내부 기획서나 소스코드를 가져갔다면 영업비밀 침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접근 권한과 보안 서약 자료도 챙기십시오. 상호나 포장처럼 표지를 베낀 경우는 「상호나 간판, 상품 포장을 그대로 베낀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성과도용이면 형사처벌도 되나요?

아니요, 파목의 성과도용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어 민사로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합니다. 상대가 영업비밀을 빼돌렸거나 표지를 베꼈다면 다른 조항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따로 봐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그 기능을 내놓을 때 업계에 비슷한 방식이 없었나요?

    출시 당시 경쟁 서비스 화면을 날짜별로 모아 차별성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

  2. 개발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들인 기록이 있나요?

    인력, 비용, 일정 자료를 정리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3. 상대 회사로 옮긴 직원이나 자료를 받은 제휴 관계가 있나요?

    영업비밀 침해도 함께 검토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4. 모방 기능 때문에 이용자나 매출이 줄었나요?

    출시 전후 지표를 비교해 손해 자료를 만듭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플랫폼 기능 모방 대응 순서

  • 성과 자료 정리 - 개발 기간, 투입 인력과 비용, 출시 전후 이용 지표를 정리합니다.
  • 차별성 확인 - 업계에 이미 있던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비교표를 만듭니다.
  • 모방 경로 확인 - 퇴사자 이동, 제휴 과정의 자료 제공처럼 상대가 접근한 경로를 찾습니다.
  • 청구 근거 선택 - 성과도용, 영업비밀, 저작권, 디자인 중 증명이 쉬운 근거를 고릅니다.
  • 금지 가처분 검토 - 피해가 커지기 전에 가처분과 본안 소송 시기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기능이 업계에 이미 있던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 투자 규모, 상대가 독자 개발했다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금지와 배상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플랫폼·서비스 모방 분쟁의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상대방 측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과도용 소송에서 원고가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그 기능이 공공영역에 속한다는 반론입니다. 이 판결처럼 규제 대응으로 업계가 함께 택할 수 있었던 방식이라면 투자액이 커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출시 당시 경쟁사들의 화면과 기능을 날짜별로 캡처해 두는 것이 차별성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피소된 쪽은 독자 개발 자료가 가장 강한 방어입니다. 기획 문서, 개발 일정, 내부 로드맵의 작성 시점을 남겨 두십시오. 상대 회사 출신 직원이 개발에 참여했다면 그 직원이 무엇을 가져오지 않았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플랫폼·앱 서비스 모방을 둘러싼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개발 기록과 업계 비교 자료로 보호 가치를 정리합니다.

  •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 서비스 모방 손해배상 소송
  • 영업비밀 침해 대응
  • 모방 주장 피소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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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