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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디자인등록 안 한 생활한복을 베껴 팔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량생산용으로 만든 생활한복의 형태는 옷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없으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생활한복을 저작물로 보지 않았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만 생기므로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법의 형태 모방 규정으로 다투게 됩니다. 지금은 시제품 제작일과 판매 개시일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등록하지 않은 상품 형태의 모방을 부정경쟁행위로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시제품 제작 등으로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입니다. 판매 시작일과 시제품 제작일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이 막혀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직접 고안한 생활한복 원피스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량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디자인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다른 업체가 거의 같은 형태의 원피스를 더 싼 값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를 하면 판매를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량생산용 생활한복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옷의 형태 자체는 실용적 기능과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저작권법」도 같은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은 상업적 대량생산이나 실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창작된 생활한복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응용미술저작물 정의 규정이 생기기 전 법률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정의 규정이 생긴 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은 넥타이 도안처럼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이 인정되면 응용미술저작물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복의 전체 형태는 보호받기 어렵더라도, 옷에 넣은 자수 문양이나 프린트 도안처럼 옷과 떼어 내도 독립된 미술로 감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 발생하므로 등록이 없어도 됩니다.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디자인권으로 막을 수 없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므로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에는 디자인권이 없습니다. 등록하면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이미 판매를 시작했더라도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받아 등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판매 개시가 12개월을 넘었다면 이 예외를 쓰기 어렵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옷 디자인을 베끼면 어떤 법으로 다투나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입니다. 다만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같은 종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옷 디자인 보호 수단 비교(2026. 10. 4. 기준)
저작권
요건: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
보호 기간: 창작 때 발생
디자인권
요건: 설정등록
보호 기간: 출원일 후 20년
부정경쟁방지법
요건: 타인 상품 형태 모방
보호 기간: 형태 갖춘 날부터 3년

출처 -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제10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90조·제91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이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판매 중단을 빨리 받아야 한다면 고소와 함께 판매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생활한복 디자인 모방 대응 순서

  • 창작 시점 증거 확보 - 시제품 사진, 작업 파일, 판매 개시 화면을 날짜와 함께 모읍니다. 3년 기간과 선후 관계를 증명합니다.
  • 모방품 증거 수집 - 상대 쇼핑몰 화면과 구매한 실물을 보관합니다. 형태가 실질적으로 같은지 비교 자료가 됩니다.
  • 보호 근거 선택 - 문양·도안의 독자성은 저작권, 전체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나눠 검토합니다. 근거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 디자인등록 검토 - 공개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출원을 서두릅니다. 이후 모방에 대비한 권리가 생깁니다.
  • 경고장과 가처분 -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고소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양을 다른 디자이너에게 맡겨 만들었거나 상대가 먼저 비슷한 형태를 팔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작업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저작권 분쟁의 고소 대리와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옷 디자인을 베꼈다는 상담에서 창작자들은 대개 「내가 만든 것이니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옷의 전체 형태는 실용적 기능과 떼어 내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받기 힘들고, 디자인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은 부정경쟁방지법의 형태 모방 규정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규정은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만 보호하므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시제품 사진의 촬영일, 작업 파일의 생성일, 쇼핑몰 판매 개시 화면, 상대가 판매를 시작한 날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을 하려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해야 한다는 점도 같은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모방 시점과 고의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판매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보호 기간 안의 모방이라는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품 디자인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저작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창작 시점과 보호 근거를 먼저 확정한 뒤 고소와 판매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제품 사진·작업 파일·판매 개시 화면과 모방품 판매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응용미술저작물 해당 여부·부정경쟁방지법상 형태 모방 요건·디자인등록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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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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