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최저가보다 낮게 정한 하도급대금, 공정위가 차액 지급을 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정했다면 공정위는 차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두36915 판결로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 손해배상과의 차이, 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거래가 끝난 날(건설위탁은 공사 완공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가 대상입니다. 3년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거래는 3년이 지나도 조사할 수 있으니, 기한 전에 신고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정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의 특수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계약됐을 것이라는 사정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 낮게 정할 정당한 사유는 원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건설사 B사의 아파트 신축 현장 창호공사 하도급 경쟁입찰에 참여해 12억 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냈습니다. B사는 2025. 3. A사를 낙찰자로 정한 뒤 예산이 부족하다며 추가 협상을 요구했고, A사는 결국 10억 5,0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입찰 공고에는 입찰예정가격이나 추가 협상 가능성에 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2026. 8. 공사가 끝난 뒤 A사 대표는 깎인 1억 5,000만 원을 공정위를 통해 받아 낼 수 있는지, 따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허용된다고 보아, 지급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사업자인 건설사는 경쟁입찰로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견적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습니다. 원심은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최저가로 계약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명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최저가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분명히 정하고 있고, 정당화 사유를 원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적어도 최저 입찰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는 사정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로서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명령이 허용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사업자가 낸 상고는 기각되어, 경쟁입찰에 해당하고 계약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건이 들어 있었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원사업자가 내세울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최저가보다 낮게 정한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여야 하고, 원사업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은 그 예로 원사업자가 입찰예정가격을 정당하게 산정하고, 입찰금액이 이를 넘으면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미리 알린 경우를 들었습니다. 이때는 수급사업자도 최저가보다 낮게 계약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사유 | 확인할 자료 |
|---|---|
| 입찰예정가격을 정당하게 산정하고 초과 시 추가협상 가능성을 사전 고지 (핵심 행) | 입찰 공고문, 현장설명서, 예정가격 산정 자료 |
| 공사현장 여건 | 현장 조건 변경 기록, 설계변경 자료 |
|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 발주자 지시, 외부 사정 관련 문서 |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 공사 범위 축소 합의, 수급사업자 요청 문서 |
이런 사유를 원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차액 지급명령이 허용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36915 판결
그 밖에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도 들었습니다. 반대로 입찰 뒤 예산 부족이나 내부 방침만을 이유로 깎았다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으면 부당한 결정이 없었더라면 최저 입찰가 수준에서 계약됐을 것이라는 사정도 인정된다고 보았으므로, 차액 산정의 기준도 최저 입찰가가 됩니다. 수급사업자는 입찰 공고문과 현장설명서에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가 있었더라도 입찰예정가격을 정당하게 산정했는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지급명령과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공정위가 원사업자에게 내리는 시정조치이고, 손해배상은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정위 절차는 신고만으로 시작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명령에 불복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더라도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습니다. 신고자가 동의해 신고 접수 사실이 원사업자에게 통지되면 민법상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보므로,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여러 업체가 가격을 내 경쟁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를 정했나요?
최저 입찰가와 실제 계약금액을 비교해 차액을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입찰 공고에 추가협상 가능성에 관한 안내가 없었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입찰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36915 판결
공사 완공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감액 때문에 실제 손해가 생겼나요?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사업자는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은 원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함께 쓸 수 있으며, 민사 배상 쪽은 「최저가 입찰로 맺은 하도급 계약도 부당 대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최저가 하도급대금 분쟁 대응 순서
- 입찰 자료 확보 - 입찰 공고문, 현장설명서, 각 업체 입찰가와 낙찰 통지를 모읍니다.
- 차액과 사전 고지 확인 - 최저 입찰가와 계약금액 차이, 추가협상 사전 고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 협상 경위 기록 - 감액 요구 이메일, 회의록, 문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기한 계산 - 공사 완공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손해배상 병행 검토 - 지급명령과 별도로 3배 이내 배상 청구가 필요한지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찰 과정에서 추가협상 가능성을 미리 알렸는지와 감액을 정당화할 현장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차액 지급명령과 배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분쟁의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에서 결론을 가르는 자료는 입찰 공고문과 현장설명서입니다. 입찰예정가격을 정하고 초과 시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미리 적어 두었다면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없는데 낙찰 뒤 감액을 요구했다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감액 협상 경위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나중에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깎아 주었다거나 공사 범위가 줄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액을 요구한 이메일과 회의록, 공사 범위가 그대로였다는 도면과 내역서를 함께 정리해 두면 정당한 사유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제조 하도급의 부당한 대금 결정과 감액 분쟁에서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입찰 자료와 협상 경위를 기준으로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공정위 신고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 하도급법 손해배상 청구
- 공정위 시정명령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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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6호·제7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36915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3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민법 제174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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