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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브랜드 수입업자 가족이 먼저 등록한 상표, 무효로 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외국에서 알려진 브랜드를 수입업자 쪽이 부정한 목적으로 먼저 등록했다면 무효심판으로 등록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한 번 기각됐어도 결론을 뒤집을 새 증거가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0후10810 판결과 요건, 증거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해외 브랜드를 수입·유통하려는 업체와 계약할 때, 국내 상표 출원은 브랜드 본사 명의로만 한다는 조항과 위반 시 양도 의무를 넣어 두어야 합니다. 이미 남이 등록했다면 등록원부를 떼어 출원일과 출원인, 사용권 등록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네,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국내나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해 등록받았다면 상표등록 무효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이 한 번 기각돼 확정됐더라도, 그 결론을 뒤집을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 내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무효 사유에는 등록일부터 5년이라는 청구 기간 제한도 없어, 오래된 등록이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유럽에서 아웃도어 의류를 만드는 회사로, 2015년부터 국내 수입업자 B씨를 통해 제품을 팔아 왔습니다. B씨는 2016년 A사 몰래 같은 상표를 출원했다가 A사가 항의하자 출원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2017. 3. B씨의 처남 C씨가 같은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았고, B씨는 C씨에게서 사용권을 받아 계속 장사를 했습니다. A사는 2020년 무효심판을 냈지만 국내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돼 확정됐습니다. 2026. 7. A사는 B씨와 C씨의 관계와 해외 판매 자료를 새로 찾았다며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브랜드를 남이 먼저 등록하면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나요?

그 브랜드가 국내나 외국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돼 있고,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현행 상표법은 이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정하고, 판단 기준 시점을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로 둡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상표법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요구했는데, 현행 조문은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 문언이 바뀌었습니다. 판결의 판단 구조는 현행 법에서도 같고, 인지도 요건은 오히려 덜 엄격하게 읽힙니다. 대법원은 인지도는 사용기간, 방법, 이용범위, 거래실정을 기준으로 보고, 부정한 목적은 상표의 창작성, 두 상표의 유사성, 당사자 사이의 교섭이나 관계, 출원인의 사업 준비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행법은 거래관계 등을 통해 남이 쓰거나 쓰려는 상표임을 알면서 출원한 경우도 따로 등록을 막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낸 무효심판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일사부재리에 걸린다며 각하한 심결을 유지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캐나다의 자전거 제조사 상표는 1996년부터 북미에서 고가 제품에 쓰였고, 프로 사이클팀 후원과 언론 보도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국내 수입업자는 2005년 몰래 상표를 출원했다가 본사와 수탁 합의를 했고, 그 등록이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하자 그 동생이 2006. 3. 14. 같은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았습니다. 본사가 낸 첫 무효심판은 인지도가 낮다며 기각돼 확정됐고, 뒤에 낸 불사용취소심판 과정에서야 두 사람이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판매기간, 광고, 매출 자료로 출원 당시 북미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돼 있었고, 동생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판결요지는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 진 무효심판을 다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전에 낸 증거로는 뒤집지 못한 결론을 뒤집을 만큼 유력한 새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은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사실과 같은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같은 증거」에는 전과 똑같은 증거뿐 아니라 확정 심결을 뒤집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증거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금 보태는 정도로는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원인과 수입업자가 형제라는 관계, 해외 매출과 광고·설문조사 자료처럼 부정한 목적과 인지도를 직접 보여 주는 증거가 새로 나와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이었다면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상표권을 근거로 한 경고나 세관 신고도 힘을 잃습니다. 이 부분은 「세관에 신고한 상표권이 무효가 되면 통관보류도 효력을 잃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확정 심결 뒤 다시 낸 무효심판, 받아들여지는지
새로 낸 자료일사부재리결과
전과 같은 증거적용청구 불가
조금 보탰지만 결론을 뒤집기 어려운 증거적용(같은 증거로 봄)청구 불가
확정 심결 결론을 번복할 유력한 증거 (핵심 행)적용 안 됨본안 심리
전에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적용 안 됨본안 심리

출처 - 상표법 제150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후10810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출원일 전에 해외에서 그 브랜드로 상당 기간 판매하고 광고한 자료가 있나요?

    국가별 매출·광고·언론 자료를 출원일 기준으로 정리해 인지도 증거로 씁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제34조 제2항

  2. 출원인이 수입업자·대리점 본인이거나 그 가족·직원인가요?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부정한 목적과 거래관계 사유를 함께 주장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제20호

  3. 같은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이 이미 기각돼 확정됐나요?

    이전 증거와 새 증거를 비교해 결론을 뒤집을 만한 유력한 증거인지 먼저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150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후10810 판결

선점 상표 무효심판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출원일, 출원인, 사용권 등록, 이전 이력을 확인해 출원인과 수입업자·대리점의 관계를 추적합니다.
  • 인지도 증거 수집 - 출원일 전의 해외 판매기간, 매출, 광고, 언론 보도, 수상, 설문 자료를 국가별로 모읍니다.
  • 부정한 목적 증거 정리 - 대리점·수입 계약서, 출원 전후의 교섭 메일, 출원인과 거래 상대의 친족·지분 관계 자료를 확보합니다.
  • 이전 심결 검토 - 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다면 그때 낸 증거와 새 증거를 비교표로 만들어 결론을 뒤집을 만한지 따집니다.
  • 무효심판 청구 - 이해관계인으로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내고, 필요하면 침해 대응과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원 당시 그 브랜드가 국내외 수요자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었는지와 출원인과 수입업자·대리점 사이의 관계를 보여 줄 증거에 따라 무효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등록 무효심판과 상표권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점 상표 사건에서 해외 본사가 지는 이유는 대개 인지도 증거를 국내 기준으로만 냈기 때문입니다. 무효 사유는 외국 수요자에게 인식된 상표도 포함하므로, 출원일 전의 본국과 주요 시장 매출, 전문지 광고, 업계 순위 자료를 국가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출원일 이후 자료는 힘이 약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한 목적은 사람 관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인이 수입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직원, 지인 명의인 경우가 흔하고, 이 관계는 불사용취소심판이나 침해소송에서 사용권 자료를 통해 뒤늦게 확인되기도 합니다. 첫 심판 전에 출원인 주변 관계를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일사부재리에 막히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브랜드 선점 상표의 무효심판과 상표권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출원 당시 인지도와 출원인 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로 무효 사유를 구성합니다.

  • 상표등록 무효심판
  • 불사용 취소심판
  • 해외 브랜드 수입·대리점 계약 검토
  • 상표권 침해 경고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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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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