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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쓰던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 부정한 목적으로 거절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남이 쓰던 상표가 수요자에게 그 사람의 상표로 알려져 있고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먼저 출원해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후11622 판결로 판단 요소와 확정 판결의 증거력, 이의신청·무효심판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려면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남의 출원을 막으려는 쪽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미 등록됐다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네, 그 상표가 다른 사람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목적은 출원할 때를 기준으로 상표의 인지도, 두 사람의 관계, 사업 준비 여부 등을 모아 판단합니다.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상표를 가져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의 사실 인정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남이 먼저 출원했다고 해서 바로 쓰던 상표를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5년 넘게 동네 이름을 붙인 빵집 상호를 간판과 포장에 써 왔고, 지역에서는 꽤 알려져 있습니다. 2025. 9. A씨와 동업을 정리하고 나간 B씨가 같은 이름을 빵과 과자류에 상표로 출원했습니다. A씨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6. 8. 출원공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B씨가 먼저 출원했으니 이름을 바꿔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등록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B씨와는 동업 정산 문제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아 거절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사안은 지역 신문의 제호를 둘러싼 다툼입니다. 기존 신문사가 경영위기에 빠진 뒤 새 회사가 세워져 신문을 이어 발행했고, 출원인은 기존 신문사와 맺은 양도계약을 근거로 같은 제호를 상표로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도계약들은 형사 고소 사건,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 신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모두 무효로 판단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일련의 경위가 부정한 목적 판단에서 모순되지 않게 고려되어야 하고, “위 확정된 민사소송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목적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이 든 요소는 기존 상표의 인지도나 창작성, 두 상표가 얼마나 비슷한지, 상표를 둘러싼 교섭이 있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 출원인이 그 상표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는지, 상품이 같거나 경제적으로 관련되는지, 거래 실정입니다.
| 판단 요소 | 준비 자료 |
|---|---|
| 기존 상표의 인지도·창작성 | 출원일 전 간판·포장·광고·매출·보도 |
| 두 상표의 유사성 | 상표 대비표 |
| 상표를 둘러싼 교섭과 당사자 관계 (핵심 행) | 동업계약서, 양도 협의 기록 |
| 출원인의 사업 준비 여부 | 출원인의 실제 영업 자료 |
| 상품의 동일·유사성과 거래 실정 | 지정상품과 실제 판매 상품 비교 |
모든 요소를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후11622 판결, 상표법 제34조 제2항
판단 시점은 상표등록여부결정 때가 아니라 출원한 때입니다. 그래서 출원 당시 기존 상표가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할 필요는 없고, 이 사건처럼 일정 지역의 독자층과 거래자 사이에서 알려져 있던 것으로도 인정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이 먼저 출원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동업자, 직원, 거래처처럼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상표라면 부정한 목적과 별도로 다툴 근거가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은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이 쓰거나 쓰려고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같은 상품에 출원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그 상표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동업계약서, 근무 기록, 거래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상표 사용 사실을 입증할 간판·포장·매출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권리를 넘겨받기로 했던 상표라면 「넘겨받기로 한 상표를 계속 써 왔으면 이전등록청구권 시효가 멈추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출원 당시 기존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툽니다. 예를 들어 기존 사용자에게서 정당하게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계약, 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온 자료가 있다면 부정한 목적을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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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가 출원하기 전부터 그 상표를 영업에 써 왔나요?
출원일 전 사용 자료를 날짜가 드러나게 정리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제34조 제2항
출원인이 동업자, 직원, 거래처였나요?
관계를 보여 주는 계약서와 거래 기록을 확보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상대 출원이 출원공고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서와 증거를 준비합니다.
상표법 제60조 제1항
상표나 사업을 둘러싼 다른 소송이 이미 확정됐나요?
그 판결문을 부정한 목적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후11622 판결
다만 이 판결처럼 그 계약의 효력이 다른 소송에서 이미 부정되었다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기 어렵습니다. 확정 판결의 인정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복하려면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결과가 상표 사건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선사용 상표 모방 출원 대응 순서
- 출원 현황 확인 - 상대 출원의 출원일, 지정상품,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 인지도 자료 정리 - 출원일 전 간판, 포장, 광고, 매출, 언론 보도 자료를 모읍니다.
- 관계 자료 확보 - 동업·고용·거래 관계와 상표를 둘러싼 교섭 기록을 정리합니다.
-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 출원공고 뒤 30일 안 이의신청, 등록 뒤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 관련 판결 제출 - 이미 확정된 민사·행정 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문을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원 당시 기존 상표가 얼마나 알려져 있었는지와 출원인과의 관계, 상표를 둘러싼 다른 분쟁의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출원 분쟁과 이의신청·무효심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정한 목적 다툼은 출원일 기준이라서, 출원일 이후에 만든 자료는 힘이 약합니다. 간판 사진이나 포장 디자인은 촬영일·제작일이 남는 형태로, 매출과 광고비는 연도별로 정리해 두어야 출원 당시 인지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로 알려진 상표라면 그 지역 언론 보도와 거래처 확인서가 특히 쓸모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다른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들이었습니다. 동업 정산, 영업양도, 사업자 지위를 둘러싼 소송이 따로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상표 분쟁의 증거가 되므로, 각 소송에서 상표 사용 경위에 관한 사실을 정확히 다투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사용 상표 보호를 위한 이의신청과 등록무효심판, 동업 해소에 따른 상표 분쟁과 상표권 침해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출원 당시 인지도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모방 출원 이의신청·무효심판
-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
- 동업 해소 상표 분쟁
- 상표권 침해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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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제20호·제2항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후11622 판결
- 상표법 제116조
- 상표법 제60조 제1항
- 상표법 제117조 제1항·제1항 제1호·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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