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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지급보증을 30일 넘겨 했으면 이행보증금을 청구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사업자가 30일 기한을 넘겨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했어도 청구사유가 생기기 전에 보증했다면 수급사업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56856 판결로 기한 위반 제재, 변경계약 때 보증,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청구 전에

수급사업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하려면 그보다 먼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마쳐 두어야 합니다. 30일 기한을 넘겼더라도 보증 청구사유가 생기기 전에 지급보증서를 교부해 두십시오.

아니요, 30일이 지나 지급보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보증 청구권을 잃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변경계약 뒤 약 5개월이 지나 지급보증을 한 원사업자도, 청구사유가 생기기 전에 보증을 했다면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30일 기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벌금 같은 제재는 별개로 남습니다. 지급보증을 아예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종합건설사 A사는 2024. 3. B사에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계약 직후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했습니다. 공사가 늦어져 2025. 1. 공사기간을 늘리고 대금을 조정하는 변경계약을 맺었고, B사는 같은 날 변경계약에 맞춘 계약이행보증서를 냈습니다. A사는 연장된 기간에 맞는 지급보증서를 넉 달쯤 뒤에야 교부했습니다. 이후 B사가 공사를 중단하자 A사가 공제조합에 이행보증금을 청구했는데, 공제조합은 지급보증이 늦었다며 거절했습니다. A사는 정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사업자의 청구를 막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사업자는 2015. 8. 28. 64억 9천만원 규모 하도급계약을 맺고 30일 안에 지급보증을 했습니다. 2016. 3. 18. 공사기간을 늘리고 대금을 줄이는 변경계약을 맺었고, 수급사업자는 같은 날 건설공제조합과 이행보증계약을 맺었습니다. 원사업자는 2016. 8. 3.에야 변경계약에 관한 지급보증계약을 맺었고, 원심은 30일 기한을 어긴 보증이라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계약과 보증 날짜
  1. 2015. 8. 28.

    하도급계약(64억 9천만원)

  2. 2015. 9. 11.

    제1 지급보증(보증기간 2016. 7. 29.까지)

  3. 2016. 3. 18.

    변경계약(공기 연장, 58억 8,500만원으로 감액), 같은 날 이행보증계약

  4. 2016. 8. 3.

    제2 지급보증(변경계약일부터 약 5개월 뒤, 청구사유 발생 전)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6856 판결

대법원은 “그 기간을 지나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조 제8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이행 보증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청구사유가 생기기 전에 지급보증을 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의 구법 제8항은 현행 제10항으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30일을 넘기면 원사업자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청구권은 남아도 행정·형사 제재와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보증 의무를 어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 대상이고, 위반으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지급보증 의무 위반의 효과
구분내용근거
이행보증 청구권 (핵심 행)청구사유 전 보증했으면 기한 경과만으로 잃지 않음대법원 2021다256856 판결
과징금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벌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손해배상수급사업자 손해 배상(고의·과실 없음 입증 시 면책)하도급법 제35조 제1항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6856 판결

대법원도 이런 제재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기한을 넘긴 보증까지 청구권 상실로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늦은 보증이 제재를 피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은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지급보증 의무의 예외로 둡니다.

공사기간을 늘리는 변경계약을 하면 지급보증도 다시 해야 하나요?

변경계약으로 보증기간이 공사기간을 덮지 못하게 되면 새로 맞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의 첫 지급보증은 보증기간이 2016. 7. 29.까지였는데, 변경계약으로 공사기간이 2016. 11. 30.까지 늘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 모두 변경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기준으로 지급보증 시기를 따졌습니다.

실무에서는 변경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지급보증 변경 신청도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이행보증을 갱신하는 날짜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날짜가 벌어지면, 이 사건처럼 보증기관이 청구를 거절하는 빌미가 됩니다. 하도급 분쟁의 절차 선택은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면 이행보증을 안 해도 되나요?

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2회 이상 주지 않거나 부도,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대금을 줄 수 없게 되면 수급사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기관은 청구서류를 갖춘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행보증금 청구를 둘러싼 다른 쟁점은 「시공사가 하자를 남기고 계약이 해제됐으면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이행보증금을 청구하기 전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마쳤나요?

    지급보증일과 청구사유 발생일의 선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0항

  2. 변경계약으로 공사기간이 지급보증 기간보다 길어졌나요?

    연장된 기간을 덮는 지급보증을 바로 갖춥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3. 보증기관이 지급보증 지연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나요?

    이 판결을 근거로 재청구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6856 판결

하도급 이행보증금 청구 대응 순서

  • 보증 날짜 대조 - 하도급계약·변경계약 체결일, 지급보증서와 이행보증서 교부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 청구사유 시점 확정 - 수급사업자의 공사 중단, 계약 해제 등 청구사유가 생긴 날을 자료로 특정합니다.
  • 지급보증 선후 확인 - 지급보증이 청구사유보다 앞섰는지 확인하고, 아직 없다면 청구 전에 마칩니다.
  • 보증기관 청구 - 보증약관에 따른 청구서류를 갖추어 이행보증금을 청구합니다.
  • 거절 시 소송 - 지급보증 지연을 이유로 거절되면 이 판결을 근거로 보증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보증과 청구사유 발생의 선후, 변경계약 뒤 보증기간이 공사기간을 덮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보증금 청구와 하도급법 위반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기관이 이행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때 가장 흔히 드는 이유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지연입니다. 이 판결 뒤에는 기한 경과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지급보증이 청구사유 발생보다 앞섰다는 점은 원사업자가 보여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일과 교부일, 공사 중단일을 증빙으로 맞춰 두십시오.

변경계약을 여러 번 하는 현장에서는 보증기간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첫 지급보증의 보증기간이 연장된 공사기간을 덮는지, 감액된 계약금액에 맞춰 이행보증서가 갱신되었는지를 변경계약 때마다 점검해야 청구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보증금 청구와 하도급법 위반 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보증 날짜와 청구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 범위를 검토합니다.

  • 하도급 이행보증금 청구
  • 공사대금 지급보증 분쟁
  •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대응
  • 건설공제조합 보증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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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