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지식재산

무단 복제 프로그램이 딸린 영업을 인수했다면 이용료를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저작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계속 썼다면 무단이용을 몰랐어도 이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70002 판결로 선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 상호를 계속 쓴 영업양수인의 책임, 인수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인수 계약 전에

영업을 넘겨받을 때는 회사가 쓰는 프로그램과 저작물마다 이용허락 계약서나 라이선스 증빙이 있는지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상호를 그대로 쓰면 넘겨준 쪽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까지 책임질 수 있으므로, 책임 배제 등기나 통지도 인수 직후 바로 해야 합니다.

네, 저작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계속 썼다면 무단이용을 몰랐더라도 이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은 허락 없이 저작물을 쓴 사람은 이용료를 내지 않은 만큼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수익자라도 반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쪽에서 무단이용으로 얻은 이익이 지금 남아 있다는 것까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 6. 지역 학원 운영사의 영업을 넘겨받으면서 상호와 직원, 수강 관리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2026. 5. 프로그램 개발자가 내용증명을 보내, 넘겨준 회사가 처음부터 허락 없이 복제해 쓰던 프로그램이라며 넘겨받기 전 기간과 그 뒤 기간의 이용료를 모두 요구했습니다. B사 대표는 프로그램이 무단 복제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프로그램으로 따로 돈을 번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B사는 몰랐어도 돈을 내야 하는지, 넘겨받기 전 기간까지 책임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영업을 넘겨받아 계속 쓴 경우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계속 쓴 영업양수인에게 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원고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원고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쓰던 사람의 영업을 상호를 계속 쓰면서 넘겨받아 그 프로그램을 계속 썼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얻은 이익이 지금 남아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6. 2. 1. 이후 기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저작권자에게 현존이익의 증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허락 없이 저작물을 쓴 사람은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용대가를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몰랐다면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고 다툴 수 없나요?

다투기 어렵습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원래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지만, 무단이용으로 얻은 이익은 내지 않은 이용료이므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프로그램을 써서 매출이 늘지 않았다거나 이익을 다 써 버렸다는 주장으로는 반환 범위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툴 여지는 이용료 수준과 실제 사용 기간, 설치 대수 같은 규모에 있습니다.

무단이용에 대한 두 청구 비교
구분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근거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125조민법 제741조
고의·과실필요(등록 저작물은 과실 추정)필요 없음
금액 기준손해액, 통상 이용료 상당액 등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용대가
몰랐다는 사정 (핵심 행)과실 여부에서 다툼현존이익 감소 주장 어려움

두 청구는 함께 낼 수 있고, 하나가 막혀도 다른 하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민법 제741조·제748조, 저작권법 제125조

부당이득반환은 손해배상과 달리 무단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과실 증명이나 시효 문제로 막히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남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도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선택적으로 함께 제기되어 있었고, 대법원은 두 청구 부분을 함께 파기했습니다. 반환액의 기준인 이용료 상당액을 정하는 방법은 「허락 없이 영상을 행사에 썼는데 저작권자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넘겨받기 전 무단이용 책임까지 지나요?

상호를 그대로 쓰는 영업양수인은 넘겨준 쪽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원심도 피고를 상호를 계속 쓰는 영업양수인으로 보아 저작권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판단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넘겨받은 영업에서 라이선스 증빙 없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나요?

    사용을 정리하거나 정식 이용허락을 받는 방안을 바로 검토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2. 영업을 넘겨받으면서 넘겨준 쪽 상호를 그대로 썼나요?

    넘겨받기 전 기간 채무에 대한 책임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

  3. 인수 직후 책임 배제 등기나 채권자 통지를 했나요?

    등기·통지 시점을 자료로 정리해 책임 배제를 주장합니다.

    상법 제42조 제2항

  4. 청구된 이용료가 실제 사용 기간·규모보다 크다고 보나요?

    정상 이용료와 사용 기록을 근거로 산정 기준을 다툽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이 책임은 영업을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넘겨준 쪽 채무에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넘겨준 쪽과 함께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수 직후 이 절차를 놓치면 알지 못했던 과거 채무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뒤에 계속 쓴 기간은 양수인 자신의 무단이용이므로, 등기나 통지와 관계없이 그 기간의 이용료는 따로 책임집니다. 양도인에게 물어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인수 계약서의 보증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무단이용 프로그램 이용료 청구 대응 순서

  • 이용 내역 확인 - 프로그램 설치 시기, 사용 기간, 사용자 수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허락 여부 확인 - 넘겨준 쪽에게서 받은 라이선스 계약서나 구매 증빙이 있는지 찾습니다.
  • 책임 범위 구분 - 넘겨받기 전 기간과 뒤 기간을 나누고, 상호 속용과 책임 배제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용료 산정 검토 - 같은 프로그램의 정상 이용료, 사용자 수 기준을 근거로 청구 금액을 점검합니다.
  • 사용 중단과 협의 - 계속 쓸 필요가 있으면 정식 이용허락을 받고, 과거분 정산을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넘겨받을 때 상호를 그대로 썼는지, 책임 배제 등기나 통지를 했는지, 실제 사용 기간과 사용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반환할 금액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분쟁, 영업양수도 계약 검토와 인수 후 책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양수도 실사에서 소프트웨어와 저작물 라이선스는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설비와 거래처는 꼼꼼히 보면서, 매일 쓰는 관리 프로그램이 정품인지는 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로 몰랐다는 사정은 반환 범위를 줄이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 계약서에 라이선스 보증 조항과 위반 시 매도인 책임을 넣고, 인수 직후 상호 속용 책임 배제 등기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사용 기간과 사용자 수를 기록으로 확정해 이용료 산정의 기준부터 다투는 것이 금액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분쟁, 영업양수도 계약 검토와 인수 후 승계 책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 기간과 이용료 기준을 자료로 다시 산정합니다.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 저작물 무단이용 부당이득 분쟁
  • 영업양수도 계약 검토
  • 상호 속용 양수인 책임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