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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해 팔던 해외 브랜드를 내 이름으로 상표등록하면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해외 업체와 거래하며 알게 된 상표를 수입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업체가 국내에서 직접 팔지 않았어도 수입품이 국내에 유통됐다면 타인이 사용한 상표로 본 대법원 2022후10289 판결과 일사부재리,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등록무효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넘기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네, 해외 업체와 거래하며 그 상표를 알게 된 수입업자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은 상품에 등록받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외 업체가 국내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았어도, 수입업자를 통해 상표가 붙은 상품이 국내에 유통됐다면 '타인이 사용한 상표'로 보았습니다. 해외 업체 쪽은 국내 법인이나 매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19년부터 해외 B사의 생활용품을 수입해, B사 상표가 인쇄된 포장 그대로 국내 마트와 온라인몰에 납품해 왔습니다. 공급 조건을 두고 갈등이 생기자 A사는 2024. 2. 같은 상표를 같은 상품군에 출원했고, 거절결정을 받았다가 불복심판에서 이겨 등록을 마쳤습니다. B사는 거래를 끊고 2026. 5.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사 대표는 B사가 국내에서 직접 판 적이 없는데도 등록이 무효가 되는지, 앞서 이긴 불복심판은 소용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어떤 출원을 막나요?
계약이나 거래로 남의 상표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상표를 먼저 등록하는 것을 막습니다. 조문은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 업무상 거래관계, 그 밖의 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출원한 경우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데 있다고 봅니다.
| 따져 볼 점 | 무효로 볼 사정 | 다툴 여지가 있는 사정 |
|---|---|---|
| 상표를 안 경위 (핵심 행) | 계약·거래·동업·고용 관계로 알게 됨 | 관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만듦 |
| 상대방의 사용 | 국내 유통을 전제로 수출해 그대로 유통 | 국내 유통 계획이 전혀 없었음 |
| 상표·상품의 동일·유사 |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은 상품군에 출원 | 표장과 상품이 모두 달라 혼동이 없음 |
| 출원 권한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출원 | 권리자가 출원을 허락하거나 권리를 넘김 |
해당 여부는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제2항,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후10289 판결
상대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을 필요는 없고, 출원인이 관계를 통해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해당 여부는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등록됐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외 업체 상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수입업자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본 특허법원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출원 전 외국 회사로부터 선사용상표가 포장지에 표기된 상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해 왔습니다. 그 외국 회사는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상품을 전시하거나 양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선사용상표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쓰이는 상표여야 하지만, 권리자가 국내 유통을 전제로 수출하고 상표가 붙은 그대로 국내에서 유통되게 했다면 “이를 수입하여 유통시킨 제3자와의 관계에서 선사용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거래관계로 이를 알면서 출원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상표법은 외국에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타인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도 같은 결론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이겼는데 무효심판을 또 받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일사부재리는 확정심결과 같은 사실·같은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미칩니다. 대법원은 출원 단계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인용돼 확정됐더라도, 심판의 종류와 청구취지가 다른 등록무효심판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옳은지를 다투고,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 등록의 하자를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표를 등록한 쪽이 출원 전에 원래 상표권자와 거래하고 있었나요?
계약서와 발주·선적 서류로 상표를 안 시점을 정리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원래 상표가 붙은 상품이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팔리고 있었나요?
포장 사진과 수입신고·판매 기록을 모아 국내 사용을 입증합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후10289 판결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이 원래 상표·상품과 같거나 비슷한가요?
이해관계인으로서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무효 심결 등본을 이미 송달받았나요?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낼지 정합니다.
상표법 제162조 제3항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상표로 다른 업체에 경고하거나 배상을 요구하던 것도 근거를 잃습니다. 무효가 명백한 상표로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는 「무효가 될 게 뻔한 등록상표로 침해금지와 배상을 요구받으면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입업자가 등록을 지킬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 조항은 거래관계로 알게 된 남의 상표를 가로채는 출원을 막는 것이므로, 출원인이 그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업체가 국내 출원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거나 국내 상표에 관한 권리를 넘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수입업자가 상표를 직접 만들어 해외 업체에 생산만 맡긴 경우도 따로 봅니다.
다만 국내 판매를 수입업자가 전부 맡았다거나 광고비를 많이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자가 되지 않습니다. 허락이나 양도는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다툼에서 쓸 수 있고, 구두 합의만 있다면 거래 메일이나 회의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해외 브랜드 상표 분쟁 대응 순서
- 거래 경위 정리 - 첫 거래 시점과 계약서, 주문·선적 서류로 상대 상표를 언제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 국내 유통 증거 확보 - 상표가 표시된 포장 사진, 수입신고 서류, 국내 판매 기록을 모읍니다.
- 출원 시점과 상품 대조 - 출원일이 거래 관계 이후인지, 지정상품이 같거나 비슷한지 대조합니다.
- 심판 청구 또는 답변 -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청구를 받은 쪽은 사용 경위와 권리 근거를 정리합니다.
- 심결 후 불복 기한 관리 - 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낼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원 전 거래 관계의 내용과 상표가 붙은 상품이 국내에 유통된 경위에 따라 등록의 유효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등록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 수입·유통 거래의 상표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조항 분쟁은 상표가 얼마나 알려졌는지보다 출원인이 언제, 어떤 관계로 그 상표를 알았는지에서 갈립니다. 첫 발주서, 대리점·총판 계약서, 거래 메일처럼 출원일 이전의 거래를 보여 주는 서류가 가장 강한 증거이므로 거래가 끝나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수입업자 쪽은 자신이 상품을 개발했거나 해외 업체에서 출원을 허락받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지 못하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국내 판매를 수입업자가 전부 맡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표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요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유통 거래에서 생긴 상표 등록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 상표권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출원 전 거래 경위와 국내 유통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 상표 등록무효심판 청구·답변
-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 수입·총판 거래 상표 분쟁
- 상표권 침해 경고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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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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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제2항
- 상표법 제117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후10289 판결
- 상표법 제162조 제1항·제3항·제4항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 상표법 제150조
- 상표법 제122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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