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제휴사에 열어 준 API, 경쟁 서비스가 베꼈다면 부정경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업계에서 흔한 방식의 API는 그것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의 보호 성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3다290355 판결로 리뷰 데이터와 API의 판단이 갈린 이유, 무단 사용을 증명하는 방법, 분쟁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정경쟁 소송을 내거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상대가 실제로 무엇을 가져다 썼는지 보여 줄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들인 투자의 내용과 실제 사용 흔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금지와 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업계에서 흔히 쓰는 방식의 API라면 그것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성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리뷰 데이터는 보호되는 성과라고 보면서도, 일반적인 입력·출력 항목으로 이루어진 API는 성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대 서비스가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대학교 강의 리뷰 앱을 운영하며 2024. 5. 제휴사 B사에 리뷰 데이터를 엑셀로 넘기고 서버 조회용 API도 열어 주었습니다. 제휴가 끝난 뒤 B사가 비슷한 화면의 리뷰 서비스를 내놓자, A사는 데이터와 API를 베꼈다며 금지와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청구하려 합니다. B사는 이벤트로 리뷰를 직접 모았다는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2026. 3. 9. A사 대표는 API 구조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리뷰 데이터와 API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리뷰 데이터는 성과로 인정했지만 API는 성과가 아니라고 보고,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대학교 리뷰 서비스를 하는 두 회사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심은 리뷰 데이터와 API 모두 성과이고 원고가 이를 무단 사용해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보아 2천만 원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 쟁점 | 리뷰 데이터 | API |
|---|---|---|
| 상당한 투자·노력 | 수집·가공 비용과 기간 인정 | 투자 내용 증명 자료 없음 |
| 공공영역 여부 | 공공영역 아님 | 업계에 널리 알려진 조회 방식 |
| 성과 해당 (핵심 행) | 해당(원심 수긍) | 해당하지 않음 |
| 무단 사용 증명 | 실제 사용 증거 없음 | 사용 필요성 자체가 다투어짐 |
출처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판결
대법원은 서버 데이터 조회 방식이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졌고, API의 입력·출력 인자도 비슷한 기능의 API가 통상 갖는 요소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아이디어 탈취(차목) 판단에서는 API의 보호 가치를 낮게 보면서 파목에서는 이유 없이 성과로 본 것도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증명책임에 대해서는 “침해자가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의 행위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2천만 원 배상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어떤 것이 파목이 보호하는 성과가 되나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졌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결과물의 명성과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그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을 함께 봅니다. 투자나 노력은 그 산업의 관행과 비교해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오랜 기간 비용을 들여 모은 리뷰 데이터는 성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API는 권리자가 들인 투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다르게 정해도 무방한 세부 항목이라는 점도 보호 가치를 낮추었습니다. 현행 법률도 파목 문언이 판결이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파목은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을 잡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입니다. 그래서 거래 과정에서 넘긴 아이디어는 차목, 계약에 따라 접근권한을 준 데이터는 카목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차목은 상대가 이미 알았거나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으므로, API처럼 표준화된 기술은 어느 조항으로도 보호받기 쉽지 않습니다.
상대 서비스가 비슷하면 무단 사용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외형이 비슷하고 서로 대체될 수 있어도, 실제로 내 성과를 가져다 썼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권리자는 수많은 리뷰 중 단 하나라도 상대 서비스에 쓰였다는 증거를 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데이터 수집이나 개발에 들인 기간과 비용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해 성과 해당 주장을 준비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상대 서비스에 내 데이터가 그대로 나타나는 사례를 찾았나요?
캡처와 공증으로 사용 흔적을 고정합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판결
다투려는 대상이 업계에서 흔히 쓰는 방식의 기술인가요?
파목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 계약 위반 등 다른 근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판결
제휴계약서에 데이터 이용 목적·기간 제한이 있나요?
계약 위반과 데이터 부정사용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반대로 상대방은 서비스 출시 무렵부터 네 차례 이벤트로 리뷰를 직접 모으고 경품비를 쓴 자료를 냈습니다. 기존에 다른 리뷰 서비스를 운영해 온 노하우와 화면 구성의 유사성도 독자 개발을 뒷받침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서비스가 경쟁관계이고 외형이 비슷해도, 이용자가 둘을 혼동할 만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의 증명책임 부분은 「제휴 때 받은 리뷰 데이터를 썼다며 부정경쟁 소송을 당하면 누가 증명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데이터·API 부정경쟁 분쟁 대응 순서
- 보호 대상 특정 - 데이터, API, 화면 구성 중 무엇을 다툴지 나누고 각각의 투자 자료를 모읍니다.
- 사용 흔적 확보 - 상대 서비스에서 내 데이터가 그대로 나타나는 사례를 캡처와 공증으로 남깁니다.
- 제공 경위 정리 - 제휴계약서와 제공 범위, 이용 목적 제한 조항을 확인합니다.
- 법적 근거 선택 - 파목 외에 데이터 부정사용(카목), 아이디어 탈취(차목), 계약 위반을 함께 검토합니다.
- 독자 개발 반박 준비 - 상대가 직접 수집했다고 주장하는 자료의 시기와 규모를 대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들인 투자를 보여 주는 자료와 상대 서비스에 실제로 쓰인 흔적이 있는지에 따라 금지와 배상 청구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데이터와 플랫폼 서비스를 둘러싼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데이터 분쟁에서 권리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들여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수집 기간, 인력, 비용, 이벤트 경품비 같은 자료가 없으면 법원은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API처럼 기술 구조를 다툴 때는 다른 서비스와 무엇이 다른지 비교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용 증거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상대 서비스 출시 직후 화면과 데이터를 캡처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수정되어 흔적이 사라집니다. 제휴 때 넘긴 데이터에 식별 표지를 넣어 두면 실제 사용을 보여 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플랫폼 데이터와 서비스 구성을 둘러싼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사건과 제휴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투자 자료와 사용 증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청구
- 데이터 부정사용 분쟁 대응
- 제휴·데이터 제공 계약 검토
- 경고장 대응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제휴 때 받은 리뷰 데이터를 썼다며 부정경쟁 소송을 당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 제작을 포기하자 발주처가 내 도면을 다른 하청업체에 넘겼다면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 공동 개발한 기술로 협력업체가 다른 발주처에 납품하면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 공개된 부품 정보를 조합해 만든 설계 자료도 영업비밀이 되나요?
출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제1호 카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같은 호 차목·카목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0다297843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