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폐점하자 본사가 밀린 월회비를 채권추심으로 청구하면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기간 중 밀린 월회비는 원칙적으로 내야 하지만, 면제 약정이 있었거나 납부기일부터 3년이 지난 회비는 다툴 수 있습니다. 구두 면제 약속의 증명, 소멸시효와 중단 사유, 남은 기간 회비가 위약금인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바로 돈을 보내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쓰지 말고, 청구 기간과 금액 내역부터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실제로 밀린 월회비라면 원칙적으로 내야 하지만, 면제 약정이 있었거나 오래된 회비는 다툴 수 있습니다. 월회비는 가맹계약에 따른 정기 지급 채무여서 폐점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면제해 주기로 했다면 그 기간분은 낼 의무가 없습니다. 몇 년 전 회비까지 한꺼번에 청구했다면 소멸시효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 안에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심업체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전액을 곧바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8. 3. 월회비 15만 원 조건으로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2021. 5. 매출 부진으로 해지를 요청하자 가맹본부 담당자가 월회비를 받지 않을 테니 영업을 계속해 달라고 했습니다. C씨는 그 말을 믿고 운영을 이어 가다 2026. 2. 폐점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2026. 4. 채권추심업체로부터 2021. 6.부터의 월회비 870만 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C씨는 면제 약속을 말로만 받았는데 이 돈을 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로 한 월회비 면제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네, 구두 약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면제를 주장하는 쪽이 그 약속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약속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 담당자의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접 자료가 중요합니다. 면제 약속 이후 가맹본부가 회비를 정산서에서 빼고 보냈는지, 수년 동안 독촉하지 않았는지, 담당자와 나눈 메시지나 대화 녹음이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반대로 가맹본부가 그 기간에 여러 차례 전화와 방문으로 납부를 독촉한 기록을 내면 면제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증거가 약하면 분쟁조정에서 미납액 일부만 내는 방향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월회비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오래된 회비는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자,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매달 내기로 정한 월회비를 이런 정기 지급 채권으로 본다면, 각 달 회비마다 그 납부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청구 항목 | 성격 | 다툴 수 있는 점 |
|---|---|---|
| 면제 약속 뒤 기간의 회비 | 계약상 월회비 | 면제 약정의 증명 |
| 납부기일부터 3년 넘은 회비 | 정기 지급 채권 | 소멸시효 완성, 중단 사유 여부 |
| 해지 뒤 남은 기간 회비 | 위약금·손해배상 | 과중성, 법원 감액 |
| 지연손해금 | 약정 지연배상 | 약정 유무와 과중성 |
출처 - 민법 제163조 제1호, 제168조, 제398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만 시효는 가맹본부가 재판 등으로 청구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중단됩니다. 정산서에 미납액을 확인하는 서명을 했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심 통지를 받으면 먼저 달별 청구 내역과 그동안 주고받은 정산 서류를 받아 시효 계산부터 해야 합니다.
해지 뒤 남은 계약기간 회비까지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은 밀린 회비가 아니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과중한지를 따로 따집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추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시행령은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중한지를 해지 경위와 양쪽의 책임 정도, 남은 계약기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을 구하는 데 통상 걸리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전반은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심업체가 밤늦게 반복해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도 법이 정한 금지 행위를 지켜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전화하거나 찾아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어 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면제 약속을 뒷받침할 메시지나 녹음이 있나요?
원본을 보관하고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105조
청구된 회비 중 납부기일부터 3년이 지난 달이 있나요?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시효를 주장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 제168조
폐점 정산서에 미납액을 인정하는 서명을 했나요?
서명 문구와 경위를 확인해 승인 여부를 따집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청구 금액에 해지 뒤 남은 기간 회비가 들어 있나요?
위약금으로 보아 과중성과 감액을 다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398조 제2항
가족이나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 매장 근처에서 여러 사람 앞에 채무 내용을 알리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 일시와 내용을 기록하고 문자와 녹음을 남겨 두십시오. 금액을 다투는 중이라는 사실은 서면으로 알려 두고, 금지 행위가 이어지면 그 기록을 근거로 대응합니다.
월회비 추심 대응 순서
- 청구 내역 요구 - 추심업체와 가맹본부에 달별 청구 금액, 납부기일,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채무 인정 보류 -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는 일부 변제나 확인서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 면제 약정 자료 정리 - 메시지, 녹음, 정산서, 독촉 기록이 없었던 기간을 시기별로 묶어 둡니다.
- 시효 계산 - 각 달 회비의 납부기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와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의 제기와 조정 - 다툼이 있는 금액을 특정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제 약속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각 달 회비의 시효 완성 여부, 청구 금액에 위약금이 섞였는지에 따라 실제로 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폐점 정산 분쟁에서 청구 내역 검토, 분쟁조정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폐점 정산 때 가맹본부가 내미는 정산서에 무심코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서류에 미납 월회비가 적혀 있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어, 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정산서는 서명 전에 항목별로 금액과 기간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면제 약속은 담당자 개인의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 가맹본부가 수년간 회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공백 자체가 정황이 되지만, 가맹본부는 대개 독촉 전화와 방문 기록을 냅니다. 같은 기간 가맹본부가 보낸 월 정산서와 세금계산서에 회비가 빠져 있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폐점 정산과 월회비·위약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산서와 독촉 기록, 각 달 회비의 시효를 따져 실제로 낼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가맹 폐점 정산 분쟁
- 가맹 위약금 감액 다툼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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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 민법 제163조 제1호
-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2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라목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제3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제3호·제6호·제7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2)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