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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나빠져 편의점을 1년 만에 닫으면 폐점비용을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질병이나 경쟁 점포 때문에 편의점을 중도에 닫더라도 본부가 청구한 폐점비용을 전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점비용의 항목, 귀책 정도에 따른 감면, 질병·심야 손실 때 영업시간 단축 요구권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폐점을 알리기 전에

질병이나 심야 매출 손실이 문제라면 먼저 영업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요구해 보십시오. 본부가 거절하면 그 자체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 되고, 폐점비용 협상에서 점주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아니요, 건강 악화나 경쟁 점포 때문에 1년 만에 문을 닫는다고 본부가 청구한 폐점비용을 전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해지 경위와 귀책 정도, 남은 계약기간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금지하고 있어, 점주 책임이 작을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점주 사정으로 해지하는 것이어서 전액 면제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 항목별로 근거를 따져 감면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 2. 편의점 본부와 계약기간 5년의 가맹계약을 맺고 점포를 열었습니다. 1년쯤 지나 길 건너에 다른 편의점이 생겨 심야 영업을 시작했고,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같은 무렵 F씨는 지병이 악화해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2026. 4. F씨가 계약을 끝내겠다고 하자 본부는 위약금과 인테리어·집기 잔존가를 합한 폐점비용 3,100만 원이 든다고 통보했습니다. F씨는 병 때문에 그만두는 것인데 이 돈을 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편의점 폐점비용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대개 중도해지 위약금과 본부가 투자한 인테리어·집기의 남은 가치,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이 들어갑니다. 항목마다 근거가 다르므로 한 금액으로 묶어 보지 말고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산 방식이 적혀 있는지, 본부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폐점비용 항목별로 따질 것
항목따질 것근거
중도해지 위약금 (핵심 행)귀책 정도, 남은 기간, 후속 점주 모집 기간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인테리어·집기 잔존가실제 투자액, 감가 방식, 재사용 가능성계약서 정산 조항
철거·원상복구비실제 견적과 부담 주체계약서, 임대차계약
겹치는 청구같은 손해를 두 번 청구하는지시행령 별표 2 제4호 라목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위약금 부분은 해지 경위와 양쪽 귀책 정도, 남은 계약기간, 본부가 후속 점주와 계약하는 데 통상 걸리는 기간의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하면 금지됩니다. 인테리어·집기 잔존가는 본부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과 감가 방식, 그 설비를 다른 점포에 다시 쓸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입니다. 그래서 항목별 산정 내역과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위약금 일반의 감액 기준은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그만두는 것도 점주 책임인가요?

계약상으로는 점주 사정에 의한 해지이지만, 귀책의 정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위약금이 부당한지 판단할 때 당사자 사이의 귀책사유 유무와 정도를 기준으로 삼게 합니다. 일부러 계약을 깨는 것과 질병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은 같은 무게로 볼 수 없습니다.

경쟁 점포의 심야 영업으로 매출이 떨어진 것도 점주의 잘못은 아닙니다. 본부가 점포 개설 때 상권을 분석하고 출점을 권했다면, 상권 변화의 위험을 점주에게만 지우는 것이 공정한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부도 남은 기간의 기대수익을 잃는 것은 사실이어서, 실제로는 감면 비율을 두고 협의하게 됩니다. 진단서와 입원 기록, 경쟁점 개점 전후 매출 자료가 감면 근거가 됩니다. 가족이나 직원에게 운영을 맡기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면, 계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 점포가 영업지역 안에 새로 들어온 경우라면 본부의 영업지역 침해 문제로 다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폐점 대신 영업시간을 줄일 수는 없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는데 본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봅니다. 또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또는 1시부터 6시까지) 심야 매출이 비용보다 적어 요구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났다면, 단축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같은 위반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본부가 폐점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알려 주지 않았나요?

    위약금, 잔존가, 철거비별 산정 내역과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2. 질병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나요?

    진단서와 치료 일정을 정리해 귀책 정도가 낮다는 근거로 씁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

  3. 최근 3개월 심야 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났나요?

    심야 손익표를 붙여 영업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4. 점포를 이어받을 사람이 있나요?

    폐점 대신 양도와 위약금 면제를 함께 협의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7호

심야 영업만 줄여도 인건비와 체력 부담이 줄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축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기록은 나중에 폐점하더라도 본부 책임을 따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심야 단축을 요구할 때는 시간대별 매출과 인건비, 전기료를 나눈 손익표를 붙여야 요건을 갖춘 요구가 됩니다. 단축을 이유로 본부가 지원금을 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점을 결정하기 전에 단축 요구서를 먼저 보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편의점 중도 폐점 대응 순서

  • 산정 내역 요구 - 위약금, 인테리어·집기 잔존가, 철거비를 항목별로 나눈 내역과 증빙을 요구합니다.
  • 사정 자료 정리 - 진단서와 치료 기록, 경쟁점 개점 전후 월별 매출과 심야 손익을 정리합니다.
  • 영업시간 단축 요구 - 폐점 전에 질병이나 심야 손실을 이유로 단축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감면 협의 - 귀책 정도와 남은 기간, 후속 점주 모집 가능성을 근거로 감면안을 제시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서 감액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는 폐점비용의 항목별 근거와 질병·상권 변화의 정도,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편의점 등 가맹점사업자의 중도 폐점 위약금과 폐점비용 분쟁에서 감면 협의,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편의점 폐점 협상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본부가 통보한 총액만 보고 깎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약금, 인테리어 잔존가, 집기 잔존가, 철거비는 근거가 서로 달라 항목마다 감면 논리가 다릅니다. 잔존가는 본부 투자액과 감가 기간을 확인하면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을 이유로 할 때는 진단서 한 장보다 치료 일정이 운영과 왜 양립하지 않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힘을 가집니다. 입원 기간과 통원 횟수, 대체 근무자를 구하지 못한 사정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귀책 정도를 낮게 평가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편의점 등 가맹점사업자의 중도 폐점 위약금과 폐점비용 분쟁, 영업시간 단축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비용 항목별 근거와 귀책 사정을 나누어 감면 범위를 정합니다.

  • 편의점 폐점비용 감면 협의
  •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소송
  • 영업시간 단축 요구 분쟁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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