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청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올려 받고도 하도급대금은 안 올려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에게서 계약금액을 올려 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합니다. 15일 안의 통지 의무, 연 15.5% 지연이자, 증액 사실을 모를 때 확인하는 방법과 분쟁조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계약금액을 올려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알리고,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합니다.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 지급하면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청이 설계변경으로 발주자에게서 공사비를 올려 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나 다른 공정 업체와의 조율은 이 기한을 미룰 사유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청이 정한 날까지 기다리기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증액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늦어지는 만큼 이자를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5. 원청에게서 아파트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를 6억 원에 하도급받아 2026. 2. 마쳤습니다. 공사 도중 발주자가 설계를 바꾸면서 배관 물량이 늘었고, 원청은 2026. 1. 발주자와 계약금액을 올리는 변경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늘어난 물량에 맞춰 대금을 올려 달라고 했지만, 원청은 다른 공정 업체들과 조율 중이라며 두 달째 변경계약을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자금 사정도 어렵다고 합니다. A사 대표는 원청이 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으면 하도급대금도 꼭 올려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하도급법은 설계변경, 납품 시기 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원청의 계약금액이 늘고, 같은 이유로 하도급 공사에도 추가비용이 들면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올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올리는 폭은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증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소방 배관 물량 증가를 이유로 원청 계약금액을 올렸다면, 그 증액분 가운데 A사가 맡은 공정 몫이 기준이 됩니다. 원청이 증액분 전체를 다른 공정 손실 보전에 쓰겠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감액한 경우에는 원청이 같은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액은 '할 수 있다'이고 증액은 '하여야 한다'로 정해져 있는 점이 다릅니다.
언제까지 올려 줘야 하고, 늦으면 이자는 얼마인가요?
원청은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합니다. 그보다 앞서 15일 안에는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원청의 통지 의무가 없어집니다.
| 할 일 | 기한의 시작 | 기간 |
|---|---|---|
| 증액 사유·내용 통지 |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날 | 15일 이내 |
| 하도급대금 증액 (핵심 행) |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날 | 30일 이내 |
| 추가 하도급대금 지급 | 발주자에게서 추가금액을 받은 날 | 15일 지나면 연 15.5% 이자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했다면 원청의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제3항·제4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돈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 추가 하도급대금을 주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연 15.5%입니다. 추가금액 1억 원이 기한보다 90일 늦어졌다면 이자는 약 382만 원입니다. 원청이 '내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들더라도 이 계산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청이 증액 사실을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원청에 서면으로 발주자와의 변경계약 여부와 증액 내역을 물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원청은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알려야 하므로, 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 위반 정황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변경된 설계도면, 물량 산출서, 감리의 설계변경 지시 문서가 단서가 됩니다. 원청이 하도급 변경계약 없이 늘어난 물량을 시켰다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액 협의가 길어질수록 이 서면이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 문제는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끝까지 미루면 어떤 수단이 있나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액 의무를 어긴 원청에 대금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16조 제1항·제3항·제4항 위반은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발주자와 계약금액을 올리는 변경계약을 맺었나요?
증액일과 증액 내역을 원청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났나요?
기한 경과를 적어 증액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원청이 추가금액을 받고도 15일 넘게 주지 않았나요?
지연이자를 원금과 함께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늘어난 물량을 서면 없이 지시받았나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어, 협의가 길어질 때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증액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이때 원청이 증액받은 날짜와 우리 공정 몫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금액을 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어느 길을 먼저 택할지는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비교했습니다.
설계변경 증액 하도급대금 대응 순서
- 증액 사실 확인 - 원청에 발주자와의 변경계약 여부와 증액 내역을 서면으로 묻습니다.
- 자기 공정 몫 산정 - 변경 도면과 물량 산출서로 증액분 중 우리 공정 몫을 계산합니다.
- 증액 요구서 발송 -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기한과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지연이자 계산 - 추가금액 수령일부터 15일이 지난 날 이후 기간을 따로 계산해 둡니다.
- 조정 신청 - 회신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지키고 협의를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증액받은 날짜와 증액분 가운데 우리 공정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받을 금액과 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증액 청구와 분쟁조정, 하도급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계변경 증액 분쟁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입니다. 30일과 15일 기한이 모두 그 날짜에서 시작하는데, 수급사업자는 이 날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에 서면으로 묻고, 감리 지시서와 변경 도면을 모아 두면 증액 시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정 몫을 나누는 일입니다. 원청은 증액분이 여러 공정에 걸쳐 있다며 비율을 낮추려 합니다. 변경 전후 물량 산출서와 단가를 공정별로 대조한 표가 있어야 협상이든 조정이든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 청구와 하도급 분쟁조정,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변경 전후 공정별 물량 대조로 청구 금액을 산정합니다.
- 설계변경 하도급대금 증액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대리
- 하도급 공사대금·지연이자 소송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신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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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2항·제3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제3항·제4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8항·제9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