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청이 선급금을 늦게 주고 잔금도 미뤘다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발주자 선급금을 받고 15일, 납품받고 60일을 넘겨 지급했다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선급금과의 차이, 검사 결과 미통지와 합격 간주, 납기 지연 배상금 공제의 한계와 합의 정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어야 합니다. 두 기한을 넘긴 기간에는 각각 연 15.5%의 이자가 붙습니다.
네, 법이 정한 기한을 넘겨 받은 선급금과 잔금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은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날부터 15일, 잔금은 납품받은 날부터 60일이 기준이고, 그 뒤 기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15.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청이 납품이 덜 됐다며 잔금을 미뤘더라도, 검사 결과를 제때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납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금을 다 받았다고 이자 청구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압력설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2024. 7. 원청과 신규 공장에 들어갈 설비 3건의 하도급계약을 맺었고, 2024. 9. 추가 발주로 대금을 1억 8천만 원 늘렸습니다. 선급금은 계약 넉 달 뒤에야 받았습니다. 2025. 8. 납품을 마쳤지만 원청은 일부 항목이 빠졌다며 잔금을 주지 않았고, 서면으로 불합격을 알린 적은 없습니다. 원청은 2025. 12. 남은 항목이 납품되자 2026. 2. 납기 지연 배상금과 추가 시공비를 뺀 뒤 잔금을 보냈습니다. G사 대표는 늦게 받은 기간의 이자와 공제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급금을 늦게 받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주어야 합니다. 위탁 전에 받았다면 위탁한 날부터 15일입니다.
| 구분 | 지급 기한 | 늦으면 적용되는 이율 |
|---|---|---|
| 발주자 선급금을 받은 원청의 선급금 | 받은 날부터 15일 | 연 15.5% |
| 계약서로만 정한 선급금 | 계약상 지급일 | 약정이율, 없으면 연 6% |
| 하도급대금(잔금) |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 연 15.5% |
| 부당 감액분 |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 연 15.5% |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 제4항, 제13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상법 제54조
이 기한을 넘겨 주면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선급금을 언제 얼마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 선급금과 상관없이 계약서로만 선급금을 약속했다면 하도급법의 15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정한 지급일이 지난 뒤부터 금전채무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회사 사이 거래라면 연 6%의 상사 법정이율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이율을 따릅니다.
원청이 납품이 덜 됐다며 잔금을 미루면 이자는 언제부터인가요?
원청이 검사 결과를 제때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처음 납품한 날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합격으로 보면 그날 납품을 받은 것이므로, 그때부터 60일이 지나면 잔금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실제로 계약상 납품 대상 일부를 빠뜨렸다면 원청은 그 부분은 아직 받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빠진 항목이 전체 기능에 영향이 없는 부속품인지, 설비를 쓸 수 없게 하는 핵심 부품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납품 확인서, 원청의 설비 가동 기록, 불합격을 알린 서면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납기 지연 배상금을 잔금에서 빼는 것은 정당한가요?
지연이 수급사업자 책임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공제될 수 있지만, 그 증명은 원청 몫입니다.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깎으려면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납기가 늦어진 원인이 원청의 추가 발주나 설계 변경, 원청이 공급할 자재 지연이었다면 그만큼은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닙니다. 원청 쪽 사정으로 늘어난 시공비를 수급사업자 귀책 추가시공비로 빼는 것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기 연장 합의가 없고 지연 원인이 수급사업자 내부 사정이라면 공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배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면 줄여 달라고 할 수도 있으며, 이 부분은 「공사가 석 달 늦어져 청구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합의금으로 한꺼번에 정리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원금과 이자를 따로 계산한 뒤 합의금이 그 합계에 비해 적절한지부터 보십시오. 합의서에 '이 거래와 관련한 모든 하도급법상 분쟁을 해소한다'고 적으면 지연이자와 공제분 청구도 함께 정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나요?
받은 날부터 15일을 넘긴 기간의 이자를 연 15.5%로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납품 뒤 10일 안에 원청이 불합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나요?
처음 납품일을 기준으로 60일 뒤부터 잔금 이자를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3조 제8항
납기 지연이 원청의 추가 발주나 설계 변경 때문이었나요?
지연 원인 자료를 모아 지연 배상금 공제를 다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잔금을 받으면서 모든 채권을 정리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나요?
합의 경위와 자발성부터 검토한 뒤 추가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민법 제39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계산은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첫째, 선급금이 늦어진 기간의 이자입니다. 둘째, 잔금이 60일을 넘긴 기간의 이자입니다. 셋째, 지연 배상금과 추가 시공비처럼 다툼이 있는 공제분입니다. 공제분은 이기기 어려운 항목과 다툴 여지가 큰 항목을 나누어 현실적인 금액을 정해야 협상이 빨라집니다. 합의금 지급일과 지체 시 이율도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어야 합의 뒤 다시 미뤄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급금·잔금 지연이자 청구 대응 순서
- 기산일 정리 - 원청의 발주자 선급금 수령일, 납품일, 검사 통지 유무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이자 계산 - 선급금은 15일, 잔금은 60일을 넘긴 기간에 연 15.5%를 곱합니다.
- 공제 항목 검토 - 지연 배상금과 추가 시공비의 근거와 지연 원인을 따로 따집니다.
- 청구서 발송 - 이자와 부당 공제분을 합쳐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신고 - 회신이 없으면 하도급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발주자 선급금을 받았는지와 검사 결과 통지 여부, 납기 지연의 원인에 따라 받을 이자와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건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청구,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급금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선급금을 언제 받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수급사업자는 이 날짜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공 발주라면 발주기관에 선급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민간 발주라도 분쟁조정에서 원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 이자는 납품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몇 달씩 차이가 납니다. 원청이 납품 직후 불합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말로만 미비를 지적했다면, 그 사실을 메일로라도 확인받아 두십시오. 10일 안의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점이 이자 기산점을 앞당기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건설 하도급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청구와 하도급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기산일과 공제 항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청구 금액을 산정합니다.
- 하도급 지연이자 청구
- 선급금 지급 분쟁
- 부당 공제·감액 다툼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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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 민법 제397조 제1항
- 상법 제54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4항
- 민법 제398조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제10항
- 민법 제548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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