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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기한 안에 인도했는데 도급인이 미완성이라며 지체상금을 요구하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끝냈고 주요 구조가 약정대로 시공되었다면 일은 완성된 것이어서 지체상금을 낼 필요가 없고, 남은 결함은 하자보수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완성 여부를 준공검사나 당사자 주장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신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인도일의 공정 상태를 시운전 기록과 사진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도급인이 「완성되지 않았다」며 인수를 미룬다면, 인도일에 최후 공정을 마친 사실을 시운전 기록·검수 요청서·사진으로 남기고, 도급인에게 인도했다는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두십시오. 완성 여부는 준공검사가 아니라 객관적 공정 상태로 판단됩니다.

도급인이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일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된 최후 공정이 끝났다면 남은 문제는 하자보수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년 3월 A사와 식품 포장설비를 제작·설치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완성기한을 2025년 8월 31일로 정하고, 9월 1일부터는 하루 단위로 지체상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B사는 8월 31일에 설비 설치와 시운전까지 마치고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포장 속도가 계약 사양보다 조금 느리다며 설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9월분부터 지체상금을 내라고 독촉했습니다. B사는 예정된 공정은 모두 끝났고 속도 문제는 조정으로 고칠 수 있는 하자라며 보수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이 완성되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일단 끝났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다면 일은 완성된 것이고, 남은 결함은 하자입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완성이지만,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미완성
판단 기준: 예정된 최후 공정 미종료
결과: 지체상금 발생
완성 후 하자
판단 기준: 최후 공정 종료, 주요 구조 약정대로
결과: 하자보수·손해배상
판단 방법
판단 기준: 계약 내용과 신의칙
결과: 준공검사와 무관

출처 - 대법원 97다23150 판결, 민법 제667조

이 판결은 최후 공정을 종료했는지를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의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되지 않고, 그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의 공정표, 사양서, 시운전 조건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완성되었다면 지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일이 완성되었다면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고,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 97다23150 판결은 완성과 하자의 구별 기준이 수급인의 완성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지체상금 약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398조도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예정을 인정하되, 그 전제는 채무불이행입니다.

반대로 최후 공정 가운데 일부를 하지 않은 채 인도했다면 미완성이므로 완성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완성일까지 지체상금이 발생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설비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공정인지, 조정으로 해결되는 성능 편차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하자가 있다면 도급인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1항·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보수 청구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그에 상당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3항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제536조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대금 전액을 무기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완성·하자 분쟁 대응 순서

  • 공정표 대조 - 계약서의 공정표와 사양서를 실제 시공 결과와 비교합니다. 최후 공정까지 끝났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 인도 사실 기록 - 인도일, 시운전 결과, 검수 요청 내역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 결함 특정 - 도급인이 지적하는 결함을 목록으로 만들고, 각 결함이 공정 누락인지 성능 편차인지 나눕니다.
  • 보수 제안 - 하자라면 보수 기간과 방법을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보수 제안 기록은 신의칙 판단에 반영됩니다.
  • 대금·지체상금 정리 - 지체상금 주장은 완성 여부 판단에 맞춰 다투고, 남은 대금은 하자보수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성능 시험 합격을 완성 요건으로 정했거나 도급인이 설비를 이미 가동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가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지체상금과 하자보수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완성 여부 다툼 대응 흐름
  1. 1

    공정표 대조

    최후 공정 종료 여부

  2. 2

    인도 기록

    시운전·검수 요청

  3. 3

    결함 분류

    공정 누락과 성능 편차 구분

  4. 4

    보수 제안

    기간과 방법을 서면으로

  5. 5

    대금 정리

    하자 상당액 외 대금 청구

실무상 착안점

도급인은 결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며 지체상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예정된 최후 공정을 마쳤는지와 주요 구조가 약정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완성을 판단하고, 그 뒤의 결함은 하자로 봅니다. 하자는 보수나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일이지 지체상금의 근거가 아닙니다.

다툼은 인도일의 현장 상태로 모입니다. 시운전 결과표, 인도 통지를 보낸 날짜, 도급인의 검수 거절 사유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도급인이 지적한 결함 목록에 대해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제시했다면 그 기록도 함께 남깁니다.

이 기록은 공사대금 소송이나 지체상금 청구 소송에서 완성 시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완성일이 인정되면 지체상금 청구는 배척되고, 도급인의 주장은 하자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범위로 좁혀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지체상금과 하자보수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상 공정표와 인도일의 시공 상태를 대조해 완성 시점을 확정하고 지체상금과 하자 책임을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공정표와 사양서·인도 및 시운전 기록·도급인의 결함 지적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최후 공정 종료 여부·지체상금 발생 여부·하자보수와 대금 지급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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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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