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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가 독자 수보다 많은 부수를 떠넘기고 대금을 다 받으면 불공정거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신문사가 독자부수보다 많은 유가부수를 정해 대금을 모두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안과 같은 사건에서 법원은 보급소의 부수 수입과 해지권, 계약 갱신 경위를 들어 거래상 지위 남용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신문사가 사전협의 없이 부수를 정했는지 보여 줄 감축 요청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급부수를 줄여 달라고 요청할 때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고, 신문사의 거절 답변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사전협의 없이 부수를 정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독자부수를 넘는 유가부수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보급소 운영자가 전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정 하나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2년 한 일간지 신문사와 신문판매계약을 맺고 지국을 운영해 왔습니다. 실제 구독자에게 배달하는 독자부수는 매달 900부 안팎이었지만, 신문사는 계약 때부터 유가부수를 1,300부로 정해 공급하고 그 대금을 모두 받아 갔습니다. 남는 400부 정도는 매달 폐지로 처리했고, 2025년까지 초과분 대금이 1억원 가까이 쌓였습니다. C씨는 이 계약이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초과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독자부수보다 많은 유가부수 대금을 내게 한 계약은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그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안과 같은 사건에서 법원은 신문사가 독자부수를 초과한 유가부수를 책정·공급하고 대금을 모두 받은 행위가 구입강제,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같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례의 월 부수 비교
사례의 월 부수 비교
공급 유가부수1,300부
실제 독자부수900부
폐기 부수400부

단순 예시 계산

법원이 든 사정은 이렇습니다. 보급소 운영자는 광고전단 삽입 같은 부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독자 확장은 운영자의 경영능력에 달려 있으며, 공급량 기준 대금은 판매를 독려하는 구조로 운영자도 실적에 따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자에게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었는데도 4년 넘게 갱신해 왔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이어서 사정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있나요?

신문사가 사전협의 없이 공급부수를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늘렸고, 감축 요청을 거절하며 불이익을 준 사정이 드러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신문업 고시는 신문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해 판매목표량을 늘리도록 강요하거나, 신문공급부수를 사전협의 없이 부당하게 결정·변경하는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정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판단 요소
부수를 계약으로 정하고 스스로 갱신
판단 방향: 남용 부정 요소
부수 수입·해지권 보장
판단 방향: 남용 부정 요소
사전협의 없는 부수 결정·변경
판단 방향: 남용 인정 요소
감축 요청 거절·공급 중단 예고
판단 방향: 남용 인정 요소

출처 -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 신문업 고시 제5조

시행령 별표 2도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의 구입강제, 거래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을 강제하는 판매목표강제, 거래조건을 불이익하게 설정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제공을 거래상 지위 남용의 유형으로 둡니다. 부수 감축을 요청했는데 신문사가 계약 해지나 공급 중단을 예고하며 거절했다면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피해를 입힌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손해는 대개 독자부수를 넘어 강제로 떠안은 부수의 대금에서 시작해 계산합니다. 월별 공급부수와 실제 배달부수, 폐기 기록, 신문대금 납부 내역이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원안 판결 당시 법 제23조와 제56조는 2020. 12. 29. 전부개정으로 현행 제45조와 제109조로 옮겨졌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의 구조는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 처분 여부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위반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신문 유가부수 강제 대응 순서

  • 부수 기록 정리 - 월별 공급부수, 실제 배달부수, 폐기부수를 표로 만듭니다. 초과 부수가 얼마나 계속됐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 계약서 조항 확인 - 부수 결정 방식, 대금 산정, 해지 조항을 봅니다. 사전협의 절차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감축 요청 기록 확보 - 부수를 줄여 달라고 한 문자, 내용증명, 회의 메모를 모읍니다. 신문사의 일방 결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불이익 사정 정리 - 감축 요청 뒤 공급 중단 예고나 계약 해지 위협이 있었는지 적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판단의 중심 사실입니다.
  • 신고·소송 선택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손해배상 소송 중 순서를 정합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부수 결정 절차가 따로 있거나 신문사가 무가지·경품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급소 운영자들은 팔지 못한 부수 대금까지 내는 계약이면 당연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계약 구조 자체보다 신문사가 부수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감축을 막았는지를 봅니다. 운영자가 스스로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그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부수를 줄여 달라고 요청한 날짜와 방법, 신문사의 답변이 결론을 가릅니다. 말로만 요청했다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하고, 거절 답변과 공급 중단 예고를 그대로 보관해야 사전협의 없는 일방 결정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초과 부수 대금이 강제된 것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월별 공급부수와 폐기부수 기록은 손해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과 불공정거래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수 결정 과정의 사전협의 여부와 감축 요청 기록을 먼저 정리해 거래상 지위 남용 해당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문판매계약서·월별 공급부수와 배달부수 기록·부수 감축 요청 문자나 내용증명·신문대금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거래상 지위 남용 해당 여부·손해배상 청구 범위·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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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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