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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수업시간에 가요 음원을 학생들에게 들려줘도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공표된 가요 음원을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자 허락이나 보상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학교가 수업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공연·공중송신하도록 허용하고, 고등학교 이하는 보상금도 면제합니다. 지금은 온라인 학습방에 올릴 파일에 수강생 전용 접근과 내려받기 제한을 걸어 두십시오.
온라인 학습방에 음원이나 악보 파일을 올릴 때는 수강 학생만 접속하도록 권한을 걸고, 내려받기를 막는 설정을 켜 두십시오. 학교가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수업에서 공표된 노래를 쓰는 데에는 저작권자 허락도, 보상금 지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3월부터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칩니다. 화성과 리듬을 설명하려고 수업 시간에 최신 가요 음원 일부를 교실 스피커로 들려주고, 복습용으로 같은 음원 파일과 악보를 학교 온라인 학습방에 올리려 합니다. 동료 교사가 「음원 사이트 약관상 개인 감상용이라 수업에 틀면 저작권 위반」이라고 해 걱정이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업 시간에 노래를 들려주려면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음원을 재생해 학생에게 들려주는 것은 공연에 해당하고, 이 규정으로 허용됩니다.
| 구분 | 고등학교 이하 | 대학 |
|---|---|---|
| 수업 중 재생·배포 | 허락 불필요 | 허락 불필요 |
| 보상금 | 없음 | 고시 기준 지급 |
| 이용 범위 | 일부분(부득이하면 전부) | 일부분(부득이하면 전부) |
| 온라인 게시 | 복제방지조치 필요 | 복제방지조치 필요 |
- 수업 중 재생·배포
- 고등학교 이하: 허락 불필요
- 대학: 허락 불필요
- 보상금
- 고등학교 이하: 없음
- 대학: 고시 기준 지급
- 이용 범위
- 고등학교 이하: 일부분(부득이하면 전부)
- 대학: 일부분(부득이하면 전부)
- 온라인 게시
- 고등학교 이하: 복제방지조치 필요
- 대학: 복제방지조치 필요
출처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제5항·제6항·제12항
보상금도 없습니다. 원래 이 규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고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 등을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학 수업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노래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도 되나요?
원칙은 일부분이고,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에 비추어 전부 이용이 부득이하면 전곡도 가능합니다. 화성 진행을 설명하는 데 후렴 30초면 충분하다면 그 부분만 쓰는 것이 원칙에 맞고, 곡 전체 구조를 분석하는 감상 수업이라면 전곡 재생이 부득이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업 목적상 부득이한 범위에서 곡을 줄이거나 편집해 쓰는 것도 저작자가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곡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변경은 예외입니다. 음원 사이트 약관은 서비스 이용 계약의 문제이므로, 저작권법상 수업 이용이 허용되더라도 약관 위반에 따른 이용 제한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방에 음원 파일을 올려도 되나요?
수업 목적 범위라면 올릴 수 있지만, 학교는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업 목적 이용에는 공중송신이 포함되므로 학습방 게시도 가능하고, 학생도 수업 목적에 필요하면 그 범위에서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학교가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때는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강생만 접근하게 하고, 내려받기를 막고, 수업이 끝나면 게시를 내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수업 목적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수업 저작물 이용 대응 순서
- 수업 목적 확인 - 정규 수업이나 수업 지원에 쓰는지 확인합니다. 학교 행사나 홍보용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 분량 정하기 - 설명에 필요한 부분만 고릅니다. 전곡이 필요하면 그 이유를 수업계획에 적어 둡니다.
- 학습방 접근 제한 - 수강 학생만 접속하게 하고 내려받기를 막습니다. 공중송신 때 필요한 조치입니다.
- 출처 표시 - 곡명, 작사·작곡자, 가수를 자료에 적습니다. 출처 명시 의무를 지킵니다.
- 게시 기간 관리 - 학기나 단원이 끝나면 게시물을 내립니다. 수업 목적 범위를 넘는 이용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 축제·졸업식처럼 수업이 아닌 행사에서 음원을 틀거나 공연 영상을 외부에 공개한다면 비영리 공연 규정과 행사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이용 범위 검토와 저작권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 현장에서는 음원 사이트 약관이나 막연한 저작권 걱정 때문에 수업에 필요한 음악조차 쓰지 않거나, 반대로 수업 자료라면 어디에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함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수업 목적 이용을 넓게 허용하되, 그 범위를 수업과 수강생으로 묶어 둡니다.
그래서 이용 범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어느 수업 단원에서 어떤 곡을 얼마나 썼는지, 학습방 접근 권한을 누구에게 줬는지, 언제 게시하고 내렸는지가 수업계획서와 학습방 설정 화면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외부 공개 게시판에 옮겨진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권리자 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 기록이 수업 목적 이용과 복제방지조치 이행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공개 채널에 올린 자료는 수업 목적 규정으로 보호받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개 범위를 처음부터 수업 안으로 한정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 현장의 저작물 이용 범위 검토와 저작권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용 목적과 분량, 공개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수업 목적 이용 규정과 비영리 공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업계획서와 사용한 곡 목록·온라인 학습방 공개 설정 화면·권리자 측 연락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수업 목적 이용 해당 여부와 이용 분량의 적정성, 공중송신 시 필요한 조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 저작권법 제25조 제12항
-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단서
-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