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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테이블오더 태블릿을 해지하는데 면제받은 설치비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 때 면제해 준 설치비와 촬영비를 중도해지 때 되돌려 받는 약관은 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고객에게 넘기는 조항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실제 사용 기간에 맞춘 기기 사용료는 남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 기준과 항목별 정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기를 돌려주기 전에

태블릿·공유기·거치대 등 받은 물품 목록과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업체에 위약금 항목별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반환 상태를 기록하지 않으면 업체가 정한 기기 단가표대로 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면제해 준 설치비와 촬영비를 중도해지 때 되돌려 받는 약관은 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기기를 빌려 설치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 비용이고, 해지 때 돌려받는 것도 사업자의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쓴 기간에 맞춘 기기 사용 대가까지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항목을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먼저 항목별 내역을 요구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 6. 테이블오더 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맺고 태블릿 20대와 공유기, 프린터를 받아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업체는 설치비와 메뉴 촬영 출장비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2026. 7. 매출이 줄어 식당을 폐업하게 되자 F씨는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약관을 들어 계약 보증금은 돌려줄 수 없고, 기기당 3만원의 설치비와 촬영 출장비 30만원, 남은 기간 위약금까지 합쳐 380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2026. 8. F씨는 처음에 면제받은 비용까지 물어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제받은 설치비와 촬영비를 해지 때 내라는 약관은 유효한가요?

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해지를 계기로 고객에게 넘기는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조항도 무효입니다.

빌린 기기를 고객 매장에 가져와 설치하는 것은 기기를 쓰게 해 줄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설치비는 사업자가 영업을 위해 쓰는 비용이고, 계약 기간 동안 사용료로 회수하려던 것입니다. 이를 계약 때는 면제한다고 해 놓고 해지 때 다시 받는 것은 해지권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메뉴 촬영 비용도 같습니다. 촬영 결과물의 권리가 업체에 있고 해지 뒤 고객이 그 사진을 쓸 수 없다면, 고객이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더 약해집니다.

대법원은 과중한 위약금 약관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법원이 감액해 일부를 살리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은 점포 임대차계약서의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조항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두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약관법 제6조와 제8조는 현행 법률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설치비 항목이 무효라면 업체는 그 금액을 약관대로 청구하지 못하고,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 다른 사례는 「쇼핑몰 점포 계약서에 인쇄된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무효로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기기 사용료와 보증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기기를 실제로 쓴 기간에 맞춘 사용 대가는 낼 수 있지만, 남은 기간 전체나 새 기기 값을 기준으로 한 배상은 다툴 수 있습니다. 태블릿과 공유기는 고객이 계약 기간 동안 쓴 물건이므로, 실제 사용 기간에 맞춘 대가를 정산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테이블오더 중도해지 청구 항목별 판단 방향
청구 항목판단 방향
면제받은 설치비 (핵심 행)사업자 영업비용 전가로 무효 다툼
메뉴 촬영 출장비결과물 권리가 업체에 있으면 고객 부담 근거 약함
계약 보증금 반환 불가원상회복 청구권 포기 조항으로 다툼
실제 사용 기간 기기 사용료정산 대상
파손 기기 배상감가상각 반영한 금액으로 다툼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나누어야 낼 금액과 돌려받을 금액이 보입니다.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4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 때 면제받은 설치비나 촬영비를 해지 때 다시 청구받았나요?

    사업자 비용 전가 조항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4호

  2. 업체 청구액이 항목 없이 총액으로만 왔나요?

    항목별 산정 근거와 실제 손해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3. 기기를 반환하면서 수량과 상태 사진을 남기지 않았나요?

    지금이라도 송장·포장 사진·업체 수령 확인을 모아 파손 주장에 대비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4. 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나요?

    공제 사유가 실제 미납 사용료나 파손 배상인지 확인하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민법 제548조 제1항

기기가 파손되거나 빠져 돌려주지 못했다면 배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년 쓴 태블릿을 새 제품 단가로 물어내라는 것은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아 과중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보증금을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는 조항은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실제 미납 사용료나 파손 배상액 정도입니다.

남은 기간 전체의 서비스 이용료를 위약금으로 함께 청구받았다면, 업체가 기기를 돌려받아 다른 매장에 다시 설치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과중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낼 금액은 실제 사용 기간의 대가와 실제 파손 배상액을 더한 범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이블오더 중도해지 위약금 대응 순서

  • 약관 확보 - 계약서와 해지·반환 조항, 기기 단가표를 확보합니다.
  • 항목 분리 - 청구액을 설치비, 촬영비, 보증금, 기기 사용료, 파손 배상으로 나눕니다.
  • 반환 기록 - 기기 반환 전에 수량과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인수증을 받습니다.
  • 산정 근거 요구 - 항목별 근거와 실제 손해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합의가 안 되면 약관 분쟁조정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치비 면제 약정의 문구와 기기 사용 기간, 반환한 기기의 상태에 따라 실제로 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장 장비 임대·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테이블오더 해지 분쟁은 청구서가 항목 없이 총액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비, 촬영비, 보증금 몰취, 기기 배상, 남은 기간 위약금이 한 숫자에 섞이면 어느 부분이 과중한지 따지기 어렵습니다. 업체에 항목별 내역을 먼저 받아 내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기기 반환 방식도 금액을 바꿉니다. 업체가 택배 반환을 요구하면 완충 포장 상태와 송장, 박스 안 사진을 남기십시오. 약관에 정상 반환이 안 되면 단가표대로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운송 중 파손을 고객 책임으로 돌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장용 태블릿·키오스크·단말기 계약의 중도해지 위약금과 보증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항목을 나누어 약관 효력과 실제 손해를 따로 따집니다.

  • 매장 장비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 불공정 약관 무효 주장
  • 계약 보증금 반환 청구
  • 약관 분쟁조정 신청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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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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