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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승계 후 10년이 지났다는데 실적보상금은 청구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보상규정이 위원회 심의와 대표이사 재가를 거쳐 실적보상금을 준다고 정했다면 승계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가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직무발명보상금 시효를 10년으로 보되 보상규정에 지급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부터 센다고 봅니다. 지금은 발명 당시의 보상규정 원문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 보상규정에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시기부터 10년을 세므로, 보상규정 원문을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특허 승계일부터 10년이 지났다는 회사 답변만 듣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상규정이 심의와 재가를 거쳐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기산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전자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던 2013년 휴대전화 검색 기능에 관한 발명을 했고, 회사가 권리를 승계해 특허를 받았습니다. 회사 보상규정에는 등록된 권리의 실시 결과가 회사 경영에 현저히 공헌하면 위원회 심의와 대표이사 재가를 거쳐 실적보상금을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D씨가 2024년 퇴사한 뒤 2025년 실적보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승계일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은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에게서 승계한 때부터 10년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근무규칙이나 보상규정에 보상금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청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그 지급시기가 기산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의 기준입니다.
| 보상규정 내용 | 시효 기산점 | 기간 |
|---|---|---|
| 지급시기 규정 없음 | 권리 승계일 | 10년 |
| 지급시기 규정 있음 | 규정상 지급시기 | 10년 |
| 심의·재가 후 실적보상 | 심의 경과에 따라 판단 | 10년 |
- 지급시기 규정 없음
- 시효 기산점: 권리 승계일
- 기간: 10년
- 지급시기 규정 있음
- 시효 기산점: 규정상 지급시기
- 기간: 10년
- 심의·재가 후 실적보상
- 시효 기산점: 심의 경과에 따라 판단
- 기간: 10년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대법원 2009다75178·2014다220347 판결
실적보상금처럼 심의·재가를 거치는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상규정의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면 승계일부터 10년이 지났어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은 「등록된 권리의 실시 결과가 회사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 재가를 받아 실적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회사 지침이 적용됨을 전제로, 소 제기 당시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기산점을 특정 날짜로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실적보상금은 실시 결과가 나오고 심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구조이므로, 승계일을 기산점으로 삼은 회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기산점은 보상규정 문언과 심의 진행 경과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회사는 보상 기준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발명진흥법」은 회사가 보상형태와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방법을 적은 보상규정을 만들어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보상받을 종업원에게는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구체적 사항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회사에 승계하게 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보상액이 회사가 얻을 이익과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규정에 따라 지급했어도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대응 순서
- 보상규정 확보 - 발명 당시와 현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모두 확보합니다. 지급시기 조항이 기산점을 정합니다.
- 보상 종류 구분 -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실적보상 가운데 무엇을 청구하는지 나눕니다. 종류마다 지급시기가 다릅니다.
- 심의 경과 확인 - 위원회 심의 요청이나 재가 여부를 회사에 문의한 기록을 모읍니다. 심의가 없었다면 기산점이 오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회사 이익 자료 정리 - 특허 실시 제품의 매출, 경쟁사 실시 차단 효과를 정리합니다.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소 제기 또는 조정 - 회사가 거부하면 보상금 청구 소송을 내거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청구 시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규정이 여러 번 바뀌었거나 퇴직 시 보상금 포기 각서를 썼다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와 기업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사한 연구원들은 특허를 넘긴 지 10년이 지났으면 끝났다는 회사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보상규정의 지급시기 조항이 기산점을 정하고, 실적보상처럼 실시 결과와 심의를 전제로 한 보상은 승계일부터 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 회사가 심의를 열지 않았다는 사정이 오히려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규정은 발명 당시 판과 개정 이력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퇴사하면서 사내 문서에 접근할 수 없게 되므로, 재직 중에 받은 보상규정 공지 메일, 보상액 통지서, 심의 요청 메일을 개인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기산점을 정하는 증거가 되고, 보상액 산정 단계에서는 회사가 얻은 이익을 추정하는 자료로 이어집니다. 퇴직 합의서에 보상금 관련 문구가 있다면 포기 범위를 두고 별도 다툼이 생기므로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보상금과 퇴직 직원 관련 기업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상규정의 지급시기 조항과 심의 경과를 먼저 확정한 뒤 시효 기산점과 보상액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무발명 보상규정·특허등록원부·회사와 주고받은 보상 관련 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보상금 지급시기와 시효 기산점·보상 종류별 청구 가능성·회사 이익 산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