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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특허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특허료를 못 내면 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등록된 특허권은 존속기간 만료, 특허료 미납, 상속인 없는 사망, 취소결정·무효심결 확정, 포기로 소멸하지만 특허료를 못 냈다고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특허법 제81조는 납부기간이 지나도 6개월 안에 추가납부를 허용하고, 제81조의3은 그 뒤에도 회복 신청 길을 둡니다. 지금은 특허 등록원부에서 납부기간 만료일과 소멸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연차 특허료 납부기간을 넘겨도 그 뒤 6개월 안에는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을 냅니다.

납부기간을 하루 넘겼다고 특허권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추가납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권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 제조업체 대표 C씨는 2020년에 등록한 설비 특허의 연차료 납부기간이 2026년 3월에 끝난 사실을 놓쳤고, 2026년 8월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은 뒤에야 알았습니다. C씨는 특허권이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해 침해 경고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추가납부기간 6개월이 아직 남아 있었고, 가산된 특허료를 내면 특허권이 계속 존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을 세므로, 심사가 길어지면 실제 권리 기간은 그만큼 짧아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특허법」도 같은 기준입니다.

특허료를 못 내면 특허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추가납부기간까지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이미 낸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거슬러 올라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추가납부기간 중에 한 경쟁사의 실시도 결국 특허권이 없던 기간의 행위가 됩니다.

특허료 미납 뒤 권리 유지·회복 기간
  1. 납부기간 만료

    추가납부기간 시작

  2. 만료 후 6개월

    추가납부 마감(2배 범위)

  3. 추가납부기간 만료 후 3개월

    2배 납부 회복 신청 마감

  4. 추가납부기간 만료 후 1년

    정당한 사유 납부 마감

소멸했더라도 되살릴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입원처럼 정당한 사유로 내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안에 낼 수 있고, 다만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사유와 관계없이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안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복된 특허권은 계속 존속한 것으로 보지만, 소멸 기간 중 다른 사람이 실시한 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선의로 실시하거나 준비한 사람은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회사가 청산되면 특허권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권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특허권은 소멸합니다.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그대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록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특허권이 소멸합니다. 폐업을 앞둔 회사라면 청산 전에 특허권 양도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특허취소결정이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취소결정이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누구든지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규성·진보성 흠 등을 이유로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소멸 사유와 소멸 시점(2026. 10. 1. 기준)
존속기간 만료
소멸 시점: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
특허료 미납
소멸 시점: 납부한 기간 끝난 다음 날로 소급
상속인 없음
소멸 시점: 상속 개시 때
청산 법인 미이전
소멸 시점: 청산종결등기일 다음 날
취소결정·무효심결 확정
소멸 시점: 처음부터 없던 것
포기
소멸 시점: 포기한 때부터

출처 - 특허법 제81조 제3항, 제88조 제1항, 제120조, 제124조, 제132조의13 제3항, 제133조 제3항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기간 제한 없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권이 이미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역시 처음부터 특허권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특허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 있지만, 전용실시권자·질권자와 일부 통상실시권자가 있으면 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 포기하면 특허권은 포기한 때부터 소멸하고 소급하지 않습니다.

특허권 소멸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특허 등록원부에서 존속기간 만료일과 특허료 납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소멸 등록이 이미 됐는지도 함께 봅니다.
  • 추가납부기간 계산 - 납부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이 안이면 가산 특허료를 내 권리를 유지합니다.
  • 회복 신청 검토 - 추가납부기간이 지났다면 만료일부터 3개월 안인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 다 아니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 실시권·질권 점검 - 포기나 양도를 하려면 전용실시권자와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봅니다. 동의 없는 포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분쟁 상대 대응 - 취소신청이나 무효심판이 들어왔다면 답변 기한을 맞춥니다. 확정되면 처음부터 권리가 없던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멸 기간 중 경쟁사가 제품을 판매했거나 특허권에 질권·실시권이 설정돼 있으면 등록원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권 소멸·회복을 둘러싼 행정 절차와 침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허권자들은 연차료 고지를 놓치면 권리가 끝났다고 보고 침해 대응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추가납부기간 6개월과 회복 신청 기간이 있어, 날짜만 맞추면 권리를 되살릴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권리를 되살려도 공백 기간의 실시에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모르고 소송을 서두르다 손해배상 범위에서 밀리기도 합니다.

기록에서 먼저 볼 것은 특허 등록원부의 설정등록일, 마지막 납부 연차, 납부기간 만료일입니다. 연차료 안내 메일이나 대리인과 주고받은 문서, 입원 기록처럼 기간을 놓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날짜별로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회복 신청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때 쓰이고, 침해 소송에서는 상대방 실시가 소멸 기간 중인지 존속 기간 중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선의 실시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면 그 실시 개시일과 회복일의 선후가 결론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료 미납에 따른 특허권 소멸·회복 절차와 그에 이어지는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원부의 납부 이력과 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정한 뒤 추가납부·회복 신청과 침해 대응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특허 등록원부·특허료 납부 영수증·연차료 안내 메일·실시권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추가납부나 회복 신청 가능 기간·소멸 기간 중 제3자 실시의 효력·포기에 필요한 동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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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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