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VAN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POS 장비값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중도해지 때 받은 POS 장비 가액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내게 하는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 정산과 장비 반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장비 가액 기재란, 그동안 낸 월 이용료 내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업체가 위약금 고지서를 보내면 지급 기한 안에 이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장비값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내게 하는 약관은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무효나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보고, 위약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이 기준에 걸립니다. 다만 고객 사정으로 약정기간 전에 해지했다면, 업체가 장비 제공에 들인 비용이나 남은 기간 이용료 중 상당 부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정한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낼 수 없다고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기간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 정산안을 먼저 내는 것이 협의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 3. 휴대폰 판매점을 열면서 VAN 업체와 3년 약정의 카드결제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POS와 카드단말기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월 이용료는 2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2025. 6. 매장을 다른 상가로 옮기게 되자 H씨는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약관에 따라 장비 가액 250만 원의 두 배인 500만 원을 위약금으로 10일 안에 내라고 했습니다. H씨는 장비를 돌려주겠다고 했는데도 이 금액을 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비값 두 배 위약금 조항은 왜 문제가 되나요?
업체가 해지로 실제 잃는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을 고객에게 지우기 때문입니다. VAN 업체가 장비를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약정기간 동안 결제 수수료로 그 비용을 회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지로 업체가 잃는 것은 남은 기간에 회수했을 장비 비용과 이익 정도입니다.
장비 가액의 두 배는 장비를 새로 사서 두 번 주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장비를 돌려받는데도 두 배를 받는다면, 업체는 장비도 되찾고 장비값의 두 배도 받게 됩니다. 특히 약관에 장비 이용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고객이 낸 월 이용료가 소액이었다면 위약금과 실제 손해의 차이는 더 커집니다. 이런 조항은 약관법상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큽니다.
남은 약정기간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물리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약정 만료 한 달 전에 해지해도, 계약 다음 달에 해지해도 같은 두 배를 내야 한다면 해지 시점에 따른 손해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업체가 약정기간의 대부분 동안 이미 수수료를 받아 장비 비용을 상당 부분 회수했다면, 남은 손해는 그만큼 작아집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다툴 때는 지금까지 낸 이용료 총액을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위약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의 나머지는 유효하고, 고객 사정으로 약정을 지키지 못했다면 업체의 실제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업체의 손해는 장비를 무상으로 준 대가로 기대했던 남은 기간의 수익에서 해지로 아끼게 된 비용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계산 방식 | 금액 | 비고 |
|---|---|---|
| 장비 가액 250만 원의 2배 (핵심 행) | 500만 원 | 약관 조항대로 계산 |
| 남은 9개월 이용료 전액(월 2만 원) | 18만 원 | 업체의 남은 기간 수익 상한 |
| 장비 미회수분 감가 반영(예시) | 100만 원 | 장비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
| 장비 반환 + 남은 이용료 일부 | 10만 원 안팎 | 협의로 정하는 수준 |
업체 손해는 남은 기간 수익과 회수하지 못한 장비 비용이 중심이며, 표의 금액은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그래서 현실적인 정산은 남은 약정기간 이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는 방식입니다. 장비를 돌려준다면 업체가 그 장비를 다시 쓸 수 있으므로 위약금은 더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장비를 계속 쓰겠다면 장비의 남은 가치만큼은 정산 대상에 넣어 협의하게 됩니다. 약관이 아닌 개별 약정으로 정한 위약금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 기준은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 때 위약금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요?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업체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장비 가액의 두 배라는 위약금은 고객이 계약 여부를 정할 때 영향을 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업사원이 「무상 설치」만 강조하고 해지 위약금은 말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약관이 장비 가액의 몇 배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나요?
남은 기간 이용료와 비교해 과중한지 계산해 둡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장비를 돌려줄 수 있는 상태인가요?
반환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고 반환 사진을 남깁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계약 때 위약금 설명을 듣지 못했나요?
안내 문자와 영업사원 메시지를 모아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업체가 감액 없이 지급만 요구하나요?
약관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다만 설명이 없었다는 점은 고객이 주장하고 정황을 보여야 합니다. 계약 당시 받은 안내 문자, 영업사원 명함과 메시지,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작은 글씨로만 있었는지를 정리해 두십시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위약금 조항 없이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실제 손해만 따지게 됩니다.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업체에 서면이나 메일로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고객이 요구하면 업체는 약관 사본을 내줘야 하고, 받은 사본에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VAN 계약 위약금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약정기간, 장비 가액, 위약금 산식, 장비 반환 조항을 확인합니다.
- 이용 내역 정리 - 그동안 낸 월 이용료와 남은 약정기간을 계산합니다.
- 장비 반환 제안 - 장비를 돌려주겠다는 뜻과 반환 방법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 정산안 제시 - 남은 기간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 위약금을 제시하고 이의를 남깁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업체가 거부하면 약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채무부존재 확인이나 감액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은 약정기간과 그동안 낸 이용료, 장비를 돌려주는지에 따라 실제로 낼 위약금 수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VAN, 렌탈, 관리 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에서 약관 효력 검토, 분쟁조정 신청,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VAN 위약금 분쟁은 장비 가액이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계약서의 장비 가액은 업체가 정한 정가여서 실제 구입가나 중고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모델의 시중 가격을 확인해 두면, 두 배는 물론 장비 가액 자체가 부풀려졌다는 점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매장 이전으로 해지할 때는 새 매장에서 같은 업체를 계속 쓰는 방안도 협상 카드가 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위약금보다 거래 유지가 이익일 수 있습니다.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장비를 깨끗이 반환하고 반환 사진과 수령 확인을 받아 두어야 장비 손상을 이유로 한 추가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VAN, 렌탈, 보안 서비스 등 소상공인 장비 계약의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 효력과 남은 기간 수익을 따져 합리적인 정산 금액을 산정합니다.
- VAN·카드단말기 계약 위약금 분쟁
- 렌탈 계약 중도해지 분쟁
- 불공정약관 무효 주장
- 약관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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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제4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