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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발주처 돈을 못 받았다며 공사대금을 미루면 기다려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원청이 발주처에서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은 하도급대금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인수일부터 60일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받으면 준다」는 약정의 해석, 발주자 직접지급 요건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안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줘야 하고, 60일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처에서 준공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줘야 합니다.

아니요, 원청이 발주처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지급기일을 목적물 인수일 기준으로 정하고, 발주처 수금을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원청 사정을 봐주며 기한 없이 기다릴 필요는 없고,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나면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자동문을 제작해 설치하는 회사입니다. 2025. 9. 한 건설회사와 상가 신축 현장에 고속자동문을 설치하는 계약을 맺고 선급금 1,000만 원을 받은 뒤 2025. 12. 설치를 마쳤습니다. 잔금 1,200만 원을 청구하자 건설회사는 원청에서 공사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들어오면 나누어 주겠다고만 합니다. 2026. 4.이 되도록 지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C사는 원청 사정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발주처 사정을 들어 지급을 미루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위반입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 건설위탁이면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줘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인수일이 지급기일이 되고, 60일 뒤로 정했으면 60일째가 지급기일입니다. 60일을 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함께 줘야 합니다. 발주처 수금 여부는 이 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외는 양쪽이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했거나 업종 특성상 그 기일이 정당한 경우뿐인데, 원청의 자금 사정은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큰 중소기업자일 때 적용됩니다. 건설업자가 자기 공사에 들어갈 물품의 제작·설치를 맡기면 제조위탁이나 건설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일을 마치고 인도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지급 지연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받으면 지급한다」고 약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은 지급 시기를 늦춘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발주처가 지급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생기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조건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밝혔습니다. 「지급받은 후 지급」처럼 시기를 정하는 표현이면 불확정기한 쪽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신탁사의 자금집행 순서에 따라 잔여 공사비를 준다는 약정을 정지조건으로 보고, 직불합의를 한 수급사업자의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정의 문언과 경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조항만 보지 말고 협상 때 주고받은 메일, 견적 단계의 지급 조건 설명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은 부당한 특약으로 금지되므로, 지급 시기를 발주처 수금에 매단 조항의 효력도 다툴 수 있습니다.

원청이 계속 주지 않으면 발주처에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줄 수 없게 된 때, 발주처·원청·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한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주지 않은 때,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때에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직접 줘야 합니다. 일을 준 업체 자신이 원청에게서 하청받은 재하도급이라면 그 원청이 하도급법상 발주자입니다.

발주자 직접지급이 되는 경우
사유수급사업자 요청 필요확인할 자료
원사업자 지급정지·파산 등필요부도·파산 신청 사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직불 합의불필요3자 합의서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핵심 행)필요지급기일과 미지급 내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필요보증서 미교부 사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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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설치나 시공을 마친 날부터 60일이 지났나요?

    미지급액과 지연이자를 계산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2. 계약서에 「발주처에서 받으면 지급」 같은 조항이 있나요?

    조항의 문언과 경위를 정리해 지급기일이 이미 왔다는 주장을 준비합니다.

    민법 제152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3.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았나요?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직접지급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4. 원청의 부도나 지급정지 소문이 있나요?

    직접지급 요청과 함께 원청 재산 가압류를 서두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이미 준 금액은 빼고 지급하므로, 원청이 발주처에서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 오히려 직접지급을 요청할 실익이 큰 때입니다. 반대로 원청은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지급이 밀린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우리 쪽 노무비와 자재대금 지급 내역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을 받는 일반 절차는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지급 하도급대금 대응 순서

  • 지급기일 확정 - 설치 완료와 인수일을 입증할 자료로 60일 지급기일을 계산합니다.
  • 서면 독촉 - 미지급액과 지연이자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 직접지급 요청 - 2회분 이상 미지급 등 요건이 되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신고 -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 보전과 소송 - 원청 재산이나 원청이 발주처에서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과 우리 회사의 규모, 계약서의 지급 조항, 재하도급 여부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과 직접지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청구와 직접지급 요청, 하도급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인수일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도급법의 60일 지급기일과 지연이자는 모두 인수일에서 시작하는데, 설치 완료 확인서나 검수 서명이 없으면 원청이 인수 시점을 늦추어 주장합니다. 설치를 마친 날 현장 사진과 담당자 확인 문자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직접지급은 원청이 발주처에서 아직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쓸모가 있습니다. 발주처가 원청에게 이미 지급해 버리면 그 금액은 빼고 받게 되므로, 미지급 2회분이 쌓였거나 원청의 지급정지 징후가 보이면 발주처에 서면 요청을 서둘러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작·설치·전문공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청구와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 하도급 분쟁조정과 가압류를 수행해 왔으며, 인수일과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받을 금액과 이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청구
  •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
  • 하도급 분쟁조정·공정위 신고
  • 원사업자 재산 가압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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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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