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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거짓 범죄 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경찰이 거짓 112 신고를 믿고 긴급 출동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범죄 거짓신고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별개의 죄이고, 출동·보호 조치는 범죄 수사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고 뒤 경찰이 실제로 한 조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이 신고가 거짓인지 조사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한다면, 신고한 시각과 실제로 경찰이 한 조치(출동 차량 수, 수색, 숙소 지원, 신변보호 장비 지급)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지는 경찰이 그 신고 때문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로 갈립니다.

거짓 신고 뒤 이어진 수사 전체가 모두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출동·보호 조치와 그 뒤의 범죄 수사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겨울 집에 온 택배기사와 말다툼을 한 뒤, 112에 전화해 「방금 택배기사가 집 안에서 몸을 만지고 도망갔다」고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신고를 최우선 출동 대상으로 분류했고 순찰차 여러 대와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몇 분 만에 도착해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C씨에게 임시숙소 비용을 지원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이후 택배기사의 진술과 메시지 내역으로 신고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씨는 무고죄 외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문제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12에 거짓 범죄 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경찰이 긴급하게 출동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은 성범죄를 당한 것처럼 112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색·탐문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게 한 행위가 경찰의 112 신고 처리, 범죄 예방,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상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심은 거짓 신고가 쉽게 드러났고 다른 지역에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고 경범죄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으므로, 최종 처벌 여부는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경범죄 거짓신고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죄는 보호하는 이익이 다른 별개의 죄입니다. 경범죄의 거짓신고는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성립하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거짓 112 신고에 따르는 제재
제재요건법정형
경범죄 거짓신고없는 범죄를 거짓 신고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위계 공무집행방해오인한 경찰이 대응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무고특정인 처벌 목적 허위 신고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112신고법 과태료위급상황 거짓 112신고5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형법 제137조·제156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거짓 신고로 공무원이 사실을 오인해, 진실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실제로 했을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거짓신고의 불법성이 경범죄가 예상한 정도를 「현저하게 넘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실제로 출동했는지, 무엇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거짓 신고 뒤 경찰 수사까지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수사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자나 피의자의 말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 사실을 확인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거짓 진술에 속아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 두 달 동안 신고 내용을 확인한 수사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거짓 신고 뒤 경찰 직무의 구분
  1. 1

    112 거짓 신고

    긴급신고로 분류

  2. 2

    긴급 출동·수색

    생명·신체 보호, 범죄 예방 직무

  3. 3

    피해자 보호조치

    숙소 지원, 신변보호 장비

  4. 4

    혐의 확인 수사

    원칙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아님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반대로 출동·수색·피해자 보호는 수사와 구별되는 경찰관의 직무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관의 직무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112 신고에 과태료나 무고죄도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2024. 7. 3.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은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이 판결의 사건은 이 법 시행 전에 일어나 과태료 조항은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면 무고죄도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사건에서도 무고죄 유죄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거짓 112 신고 대응 순서

  • 신고 내용 확인 - 112 신고 녹취와 신고 시각을 확인합니다. 특정인을 지목했는지에 따라 무고죄 여부가 갈립니다.
  • 경찰 조치 정리 - 출동 차량 수, 수색, 숙소 지원, 신변보호 장비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이 조치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위를 정합니다.
  • 수사 부분 구분 - 신고 뒤 진행된 조사와 수사를 출동·보호 조치와 나눕니다. 수사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닙니다.
  • 피해 회복 - 지목된 사람과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사과와 반환을 검토합니다. 양형에서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신고 경위와 동기를 시간 순서로 적어 조사에 대비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당시 실제로 위협을 느낀 사정이 있었거나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이라면 녹취와 메시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짓 신고를 한 사람들은 대개 「들통나면 경범죄 벌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이 신고를 믿고 긴급 출동과 보호조치를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거짓 신고가 금방 드러났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간 순서 기록입니다. 112 신고 시각, 출동 지령이 내려진 등급, 현장 도착 시각, 숙소 지원과 신변보호 장비 지급일, 신고가 거짓으로 확인된 날이 모두 경찰 기록에 남습니다. 방어하는 쪽이라면 이 기록을 확보해 출동·보호 조치와 그 뒤의 수사 기간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구분은 공소사실의 범위를 줄이는 데 쓰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달 가까운 수사 부분은 무죄로 남고 출동·보호 조치 부분만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무고죄가 함께 문제 되면 지목된 사람과의 합의 여부도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거짓 신고 사건에서는 경찰 조치 기록을 확보해 출동·보호 조치와 수사 부분을 나누어 공소사실의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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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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