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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13세 미만 아이의 동의를 받고 관계하려다 그만두면 미수범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13세 미만 아이와 동의를 받고 간음이나 추행을 하려다 중간에 그만두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05조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고 정한 것은 법정형뿐 아니라 미수범 처벌까지 따른다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실행에 착수한 시점과 그만둔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자의로 그만두었는지에 따라 형의 감경이나 면제 여부가 갈립니다.

아이가 동의했다는 사정은 13세 미만 사건에서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므로, 동의 여부를 다투는 데 진술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12세 아이를 만나 아이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려다 도중에 그만두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고소했고, A씨는 실제 관계까지 가지 않았고 아이도 원했으니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3세 미만과는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아이가 동의했어도 죄가 성립합니다.

13세 미만의 아이는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없다고 보아 법이 동의 자체를 의미 있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라고 부릅니다. 간음이면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이면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됩니다.

중간에 그만두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형법 제305조는 미수범 조항인 제300조를 따로 인용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말에 미수범 처벌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은 13세 미만 아이를 특별히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근거로 들었고, 이런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되므로,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의 미수도 같은 방식으로 처벌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형이 줄어드나요?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그만두었다면 중지범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자의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 멈춘 것이라면 장애미수로 보아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만둔 이유에 따른 미수 구분
장애미수
그만둔 이유: 상대 거부, 외부 방해
형: 감경할 수 있음
중지미수
그만둔 이유: 스스로 판단해 중지
형: 감경 또는 면제
기수
그만둔 이유: 간음·추행 완료
형: 본죄의 형

출처 - 형법 제25조, 제26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는 데 그치지만, 중지범은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그래서 그만둔 이유가 스스로의 판단이었는지가 양형에서 크게 다투어집니다. 다만 그만두기 전에 이미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의제강제추행 기수로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결론이 다른가요?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동의가 있어도 같은 방식으로 처벌됩니다.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나이에 따른 의제강간 적용 범위
13세 미만
행위자 요건: 제한 없음
동의가 있으면: 처벌
13세 이상 16세 미만
행위자 요건: 19세 이상
동의가 있으면: 처벌
13세 이상 16세 미만
행위자 요건: 19세 미만
동의가 있으면: 이 조항 적용 없음

출처 -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항

원안 상담 당시에는 13세 미만만 의제강간 대상이었지만, 현행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서도 19세 이상 성인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강간죄 등의 예에 따릅니다.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수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만난 경위, 실행에 착수한 시점, 그만둔 시점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미수와 기수, 중지미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그만둔 이유 확인 - 스스로 그만두었는지 외부 사정 때문인지를 구분합니다. 중지범 인정 여부가 형의 감경과 면제를 가릅니다.
  • 나이 인식 확인 - 상대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나이를 알았는지가 고의 판단에 쓰입니다.
  • 진술 준비 -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맞춰 봅니다. 추측성 진술은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 피해 회복 -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양형에 반영되지만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체 접촉의 범위나 상대 나이에 대한 인식이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수사기록과 메시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 조력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제 관계까지 가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13세 미만 사건은 동의와 관계없이 처벌되고, 미수도 처벌 대상이라서 논점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멈추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시간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메시지 송수신 시각, 만난 장소의 출입 기록, 헤어진 시각은 실행 착수 시점과 그만둔 시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진술과 계속 비교됩니다.

공판에서는 이 기록으로 기수인지 미수인지, 미수라면 중지미수인지를 다툽니다.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되므로, 기록이 형량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실행 착수와 중지 시점을 객관 자료로 확인해 미수·중지미수 쟁점에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만난 장소와 시간 기록·고소 내용 요지를 준비해 주시면, 미수 성립 여부·중지미수 해당 가능성·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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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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