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아이를 때리거나 방치한 사람은 아동복지법으로 어떻게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아동복지법이 금지한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금지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지금은 학대가 몇 번, 누구에 의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공소시효가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어릴 때 당한 학대도 성인이 된 뒤 고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해자가 「훈육이었다」고 해도 고소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학대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행위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0월 어린이집에 다니는 네 살 아들의 팔에 멍이 반복해서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보육교사가 두 달 동안 여러 차례 아이를 밀치고 낮잠 시간에 이불로 얼굴을 덮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E씨는 2026년 1월 보육교사를 고소하면서 처벌 수위와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을 함께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은 행위마다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아동복지법 위반의 처벌은 금지행위 유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부터 10년 이하 징역까지 나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행위 | 징역 | 벌금 |
|---|---|---|
| 아동 매매 | 10년 이하 | 없음 |
| 성적 학대 | 10년 이하 | 1억원 이하 |
|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 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 양육 알선 금품 취득, 지원금 유용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위험한 곡예 강요 | 1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 아동 매매
- 징역: 10년 이하
- 벌금: 없음
- 성적 학대
- 징역: 10년 이하
- 벌금: 1억원 이하
-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 징역: 5년 이하
- 벌금: 5천만원 이하
- 양육 알선 금품 취득, 지원금 유용
- 징역: 3년 이하
- 벌금: 3천만원 이하
- 위험한 곡예 강요
- 징역: 1년 이하
- 벌금: 1천만원 이하
출처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 아동 매매 -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 성적 학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장애아동 관람, 구걸 강요도 같습니다.
- 양육 알선 금품 취득, 아동 지원금 목적 외 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위험한 곡예 강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정폭력에 아이를 노출시킨 정서적 학대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부부싸움의 피해자인 부모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여러 번 학대했으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상습적으로 아동복지법 금지행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신체적 학대를 상습으로 했다면 법정형 상한이 5년에서 7년 6개월로 올라가는 셈입니다.
아동 매매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시도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집 교사나 부모가 학대하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하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동학대범죄가 되어 아동학대처벌법의 특례가 함께 적용됩니다. 여기서 보호자에는 친권자뿐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처럼 업무상 아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처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이를 학대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사례처럼 보육교사가 원아를 학대했다면 이 가중 규정이 문제 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대응 순서
- 증거 보전 - CCTV, 진단서, 사진을 확보합니다. 어린이집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에 열람을 요청합니다.
- 행위 분류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중 무엇인지 나눕니다. 처벌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반복성 정리 - 학대 횟수와 기간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상습범 가중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고소 -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보호자에 의한 학대인지,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인지 함께 적습니다.
- 피해 회복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자의 책임도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위가 형법상 상해나 아동학대치사 같은 더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지, 운영자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 부모들은 「아동학대는 벌금 정도로 끝난다」고 생각해 고소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이고, 상습이면 2분의 1까지, 어린이집 교사 같은 신고의무자면 다시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의 횟수와 가해자의 지위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언제, 몇 번 있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CCTV 영상의 날짜와 시각, 아이 몸에 멍이 생긴 날, 어린이집에 문제를 제기한 날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열람 요청 날짜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반복 기록은 수사기관이 상습범 가중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공판에서는 양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 됩니다. 같은 기록은 어린이집 운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관리 소홀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학대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별로 나누고 반복 횟수와 가해자 지위를 날짜별 증거로 정리해 처벌 조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CCTV 영상이나 열람 요청 기록·아이 진단서·날짜별 정황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처벌 조항·상습범과 신고의무자 가중 여부·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 아동복지법 제72조
- 아동복지법 제73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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