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아이가 못 본 차단 메시지함의 음란 문자도 아동학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음란한 사진과 글이 아이 휴대전화의 차단 메시지함에 저장돼 아이가 언제든 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아이가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아동학대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적 학대행위의 기수가 된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휴대전화를 그대로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아이 휴대전화의 차단 메시지함에서 음란 메시지를 발견했다면 지우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화면을 촬영한 뒤 휴대전화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수신 일시와 발신 번호가 남아 있어야 메시지가 아이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메시지를 직접 보여 주며 확인시키거나 피해 진술을 받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보지 않았어도 범죄는 이미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을 둔 B씨는 2025년 여름 놀이터에서 모르는 남성이 딸에게 간식을 사 주며 전화번호를 물어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번호를 차단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그 남성은 딸의 휴대전화로 성기 사진과 함께 음란한 문구를 담은 메시지를 두 차례 보냈고,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됐습니다. 딸은 메시지를 열어 보지 못했고, B씨가 보관함을 확인한 뒤 휴대전화를 경찰에 증거로 냈습니다. 가해자 측은 아이가 보지 않았으니 아동학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가 보지 못한 음란 메시지도 아동학대인가요?
아동학대입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글이나 사진이 아동의 휴대전화에 도달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이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아동이 실제로 보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의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학대행위에 실제로 아동의 인격발달을 해친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가 생길 위험이나 가능성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자에게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면 충분합니다. 차단 메시지함에 저장된 메시지는 아동이 언제든 쉽게 열어 볼 수 있으므로 이미 위험이 생겼다고 본 것입니다.
차단 메시지함에 들어간 것도 도달인가요?
도달입니다. 메시지가 차단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되어 아동이 언제든지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범행은 그때 완성됩니다. 아이가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기수가 성립한 뒤의 우연한 사정일 뿐입니다.
번호 차단
보호자가 발신 번호 차단
메시지 전송
음란 사진과 문구 발송
보관함 저장
아동이 볼 수 있는 상태, 기수 성립
보호자 발견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
출처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
원심은 어머니가 번호를 차단해 아이가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환송 뒤 형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로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도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아동 성적 학대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누구든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 기준입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 죄명 | 요건 | 법정형 |
|---|---|---|
|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 아동 대상 성희롱 등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로 음란물 도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이 사건에는 2024. 1. 2.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됐습니다. 개정 전 조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라고 적었고, 현행 조문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라고 적습니다. 범행 당시 법률을 적용하므로 행위 시점에 따라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 음란 메시지 피해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화면을 촬영합니다. 수신 일시와 발신 번호가 도달의 증거입니다.
- 휴대전화 제출 - 경찰에 신고하며 휴대전화를 제출합니다. 포렌식으로 저장 위치와 시각이 확인됩니다.
- 접근 경위 정리 - 가해자가 번호를 알게 된 장소와 날짜를 적어 둡니다. 미필적 인식과 계획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아이 보호 조치 - 번호 차단과 함께 아이 동선을 점검합니다. 아이 조사는 진술조력인 등 보호 절차를 요청합니다.
- 재판 절차 참여 - 피해자 측 의견을 내고 재판 진행을 확인합니다. 파기환송 사건은 환송 후 재판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메시지가 단체 대화방에 올라갔거나 가해자가 아동의 나이를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전송 방식과 대화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 휴대전화로 온 음란 메시지를 부모가 먼저 발견하면, 아이가 보지 않았으니 처벌이 어렵겠다고 생각해 그냥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성적 학대행위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순간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들어온 시각과 저장 위치를 그대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차단 메시지함, 스팸함, 메신저의 숨김 대화처럼 저장된 곳이 어디든 수신 일시와 발신 번호가 보이게 촬영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교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처음 접근한 날과 장소도 기록해 둡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의 포렌식에서 도달 시점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함께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피해 아동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휴대전화에 남은 수신 기록으로 도달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15세 아이가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아동 성적 학대가 될 수 있나요?
- 수업 중 학생 몸매·외모를 평가한 교사의 말도 아동 성적 학대인가요?
- 교칙 어긴 학생 머리를 때린 교사, 훈육 목적이면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