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술 마시고 시비 끝에 알몸으로 거리를 다니면 공연음란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술자리 시비 끝에 화가 나서 옷을 모두 벗고 여러 사람이 보는 도로를 알몸으로 다녔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시위하듯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행위를 음란한 행위로 보고, 성적 목적이 없어도 음란성 인식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시비 경위와 노출 시간, 촬영 영상의 범위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시비의 경위, 옷을 벗게 된 시점, 주변에 있던 사람 수와 촬영 영상의 범위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노출의 정도와 상황이 경범죄인지 공연음란인지를 가릅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음란죄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함께 정리해 둘 만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밤 술집 앞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난 나머지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근처 도로를 오갔습니다. 주변에는 행인과 상인 여러 명이 있었고 누군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했습니다. A씨는 다음 날 공연음란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고,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화가 나서 한 행동」이라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가 나서 알몸으로 거리를 다니면 공연음란죄인가요?
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도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돌아다녔다면 화가 나서 한 행동이라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은 시비 끝에 경찰관의 제지에 맞서 시위하듯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된 행위를 음란한 행위로 보고, 음란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원안 당시와 같은 법정형입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어도 음란한 행위가 되나요?
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 같은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음란하다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하면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로 봅니다.
-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인지
- 2
행위의 음란성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했는지
- 3
음란성 인식
성적 목적 없이도 의미를 알았으면 충분
- 4
양형
동기·음주·사과 여부를 참작
원심은 이 사건을 「시위조로 단순히 알몸을 노출한 것」이라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항의 표시였다」, 「화풀이였다」는 동기 주장은 공연음란죄 성립을 막기 어렵고,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에 그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이 감경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단순 음주 상태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같은 자리에서 상대 손님을 때리거나 물건을 부쉈다면 폭행·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되므로, 시비 전체의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알몸 노출 사건 대응 순서
- 노출 경위 정리 - 시비가 시작된 시각, 옷을 벗은 시점, 노출 시간을 적습니다. 행위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 영상 범위 확인 - 신고자 촬영 영상과 주변 CCTV가 무엇을 담았는지 확인합니다. 진술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함께 문제 될 혐의 점검 - 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 음주 정도 자료 - 술값 영수증, 동석자 진술로 음주량을 정리합니다. 경위 설명과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 사과와 재발 방지 - 피해 상인 등에 사과하고 절주 상담 기록을 남깁니다.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출이 아주 짧았거나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면 영상과 현장 사정을 보고 경범죄 해당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음란 등 풍속 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가 나서 옷을 벗은 사건의 당사자들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으니 음란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원심 법원도 한때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공연음란죄를 인정했습니다. 동기는 성립을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의 사정으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노출의 정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신고자가 찍은 영상의 시작과 끝, 주변 CCTV, 노출이 이어진 시간, 주변에 있던 사람 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폭행이나 재물손괴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영상으로 함께 판단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경범죄 처리 가능성과 기소유예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기소되면 벌금 액수를 정하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시비 상대방이나 상인에게 사과한 기록도 같은 단계에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음란 등 풍속 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노출 경위와 영상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함께 문제 되는 혐의와 처분 수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신고 영상이나 현장 사진·동석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음란한 행위 해당 여부·경범죄 처리 가능성·함께 문제 되는 폭행 등 혐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45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 형법 제10조 제2항
- 형법 제260조 제3항
- 형법 제37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