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길가에서 욕하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면 강제추행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사람이 오가는 도로에서 신체 접촉 없이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야 한다고 보고, 이런 행위는 공연음란죄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장소가 공개된 곳이었는지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경찰 조사 전에는 장소가 공개된 도로였는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욕설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중 어느 쪽인지가 이 사실들로 갈립니다.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혐의 죄명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은 수사와 재판에서 사실관계에 맞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6월 저녁, A씨는 차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 인도에서 지나가던 40대 여성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냈고,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가족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는지, 다른 죄가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길에서 성기를 보여주면 강제추행이 되나요?
신체 접촉 없이 공개된 도로에서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은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서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사안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단 요소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입니다. 이 판결은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였던 점, 욕설에 성적인 성질이 없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강제추행이 아니면 아무 죄도 안 되나요?
아닙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므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길에서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이 죄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죄명 | 성립 기준 | 법정형 |
|---|---|---|
| 강제추행 | 폭행·협박으로 특정인의 성적 자유 침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공연음란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음란한 행위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과다노출(경범죄) |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 노출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강제추행
- 성립 기준: 폭행·협박으로 특정인의 성적 자유 침해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공연음란
- 성립 기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음란한 행위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과다노출(경범죄)
- 성립 기준: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 노출
- 법정형: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출처 - 형법 제245조, 제298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음란한 행위에 이르지 않는 노출은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입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달라졌나요?
추행의 의미는 그대로이고,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기준만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2011도8805 판결 중 폭행·협박의 정도를 요구한 부분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신체를 붙잡거나 위협하면서 노출했다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노출 사건 혐의 대응 순서
- 장소 확인 - 행위 장소가 공개된 도로인지, 닫힌 공간인지 확인합니다. 닫힌 공간에서 특정인에게 한 행위면 추행 판단이 달라집니다.
- 접촉 여부 정리 - 붙잡거나 밀친 사실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현재 기준으로 강제추행 쟁점이 커집니다.
- 발언 내용 정리 - 욕설이 성적인 내용이었는지, 위협이었는지 적어 둡니다.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영상 확보 요청 - 주변 CCTV·차량 블랙박스 보존을 요청합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혐의 죄명에 맞춰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할지 변호인과 정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같은 장소에서 반복된 행위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 조력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출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에 먼저 겁을 먹습니다. 실제로는 장소와 신체 접촉 여부에 따라 공연음란이나 경범죄로 정리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체를 붙잡은 사실이 있다면 2023년 이후 기준에서는 강제추행이 쉽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처음 정리하는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행위 시각, 장소의 구조, 주변에 있던 사람의 수, 상대방과의 거리, 했던 말을 조사 전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공연음란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법정형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혐의 사건의 수사 단계 조력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행위 장소와 신체 접촉 여부를 먼저 확정해 적용 죄명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출석요구서·사건 당시 메모·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중 적용 죄명·신체 접촉 여부의 의미·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 형법 제245조
- 형법 제298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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