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주차 시비 중 항의하려고 엉덩이를 내보이면 공연음란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대체로 공연음란죄까지는 아니고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말다툼 끝에 항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한 행위가 성욕을 자극하는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연음란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노출 부위와 시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십시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노출한 부위, 노출한 시간, 그때 한 말, 노출하게 된 경위(말다툼의 내용)를 순서대로 적으십시오. 공연음란인지 과다노출인지는 이 구체적 사정으로 갈립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적 목적이 아니라 행위의 음란성과 그 인식으로 판단하므로, 행위 자체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5월 밤 A씨는 동네 마트 앞 주차 문제로 가게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 심한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다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계산대를 보던 주인의 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엉덩이를 들이밀었습니다. 가게 측은 A씨를 공연음란죄로 신고했고, A씨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하면 공연음란죄인가요?
대체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항의 표시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엉덩이를 들이민 행위를 음란한 행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노출의 일시와 장소, 부위, 방법과 정도,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성적 목적이 없다는 것만으로 공연음란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은 공연음란죄가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 같은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풀이나 항의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음란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만 고려됩니다. 성기를 드러내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했다면 항의 목적이었어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이 아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 대상입니다. 판례 당시의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문언이 바뀌어 지금은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구분 | 공연음란죄 | 과다노출 |
|---|---|---|
| 근거 | 형법 제245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
| 행위 | 성욕을 자극하는 음란한 행위 | 신체 주요 부위 노출로 불쾌감 |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처리 | 수사·기소 | 범칙금 통고 또는 즉결심판 |
- 근거
-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 행위
- 공연음란죄: 성욕을 자극하는 음란한 행위
- 과다노출: 신체 주요 부위 노출로 불쾌감
- 법정형
- 공연음란죄: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과다노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처리
- 공연음란죄: 수사·기소
- 과다노출: 범칙금 통고 또는 즉결심판
출처 - 형법 제245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경범죄는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가 끝나지만, 다투고 싶다면 즉결심판에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 노출 신고 대응 순서
- 행위 내용 정리 - 노출 부위, 시간, 동작, 한 말을 정확히 적습니다. 공연음란과 과다노출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경위 자료 확보 - 말다툼의 원인과 상대가 한 말을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으로 확보합니다. 노출 동기·경위는 판단 요소입니다.
- 영상 확인 - 가게 CCTV에 무엇이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진술보다 영상이 우선합니다.
- 죄명 다툼 - 공연음란으로 송치되면 판례 기준에 따라 과다노출에 그친다고 다툽니다.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 사과와 합의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과 처분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기를 노출했거나 아동·청소년 앞에서의 행위라면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행위 내용과 상대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음란 등 성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엉덩이 노출로 신고된 분들은 「성범죄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에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흐리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음란과 과다노출을 가르는 것은 바로 그 사실관계입니다. 어디를, 얼마나, 왜 드러냈는지가 정확할수록 경범죄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툼의 자료는 현장 영상과 목격자입니다. 가게 CCTV, 주변 사람의 휴대전화 영상, 말다툼을 지켜본 사람의 진술이 노출 정도와 동기를 보여 줍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사건 직후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죄명을 공연음란에서 과다노출로 바꾸는 근거가 되고, 기소되더라도 판례를 근거로 음란성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공연음란은 징역형까지 정해진 범죄이고 과다노출은 범칙금으로 끝날 수 있어, 초기 죄명 판단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음란 등 성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영상과 경위 자료로 노출의 정도와 동기를 확정해 죄명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CCTV 보존 요청 내역·목격자 연락처·사건 경위 메모·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연음란죄 해당 여부·과다노출 적용 가능성·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 형법 제245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