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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를 친 뒤 괜찮아 보여 떠났는데 뺑소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어린아이를 치고 병원 진료 등 보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아이가 걸어갔더라도 도주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린 피해자를 아무 보호조치 없이 돌려보낸 운전자에게 도주차량죄를 인정했고, 사고 후 조치 의무는 도로 밖에서도 적용됩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에서 한 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이가 넘어졌다면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작아도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병원 진료를 받게 한 뒤, 이름과 연락처를 건네야 합니다. 아이가 혼자 걸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치를 다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출입 통제 기록부터 모아 「도로가 아니다」라고 다툴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사고 후 조치 의무는 도로 밖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아파트 단지 안 통행로를 서행하던 중 모퉁이에서 갑자기 나온 세발자전거의 3세 아이와 부딪혔습니다. 바로 내려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무릎에 작은 찰과상이 난 것을 확인했지만, 아이가 툭툭 털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자 그대로 떠났습니다. 사흘 뒤 경찰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B씨는 단지 안이니 도로가 아니고 괜찮은지 확인했으니 구호조치를 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 통행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인가요?

대부분 도로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도로법」상 도로 등과 함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합니다. 외부 차량이 경비실 제지 없이 드나드는 단지 통행로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은 경비실이 여러 곳에 있고 외부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 왔더라도 그것이 주민 주차 공간 확보 차원일 뿐이라면, 단지 통행로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 있는 곳으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민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단지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행법은 「운전」의 정의에서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정한 제54조 제1항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통행로가 도로가 아니라고 인정되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조치 의무 위반 문제는 남습니다.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괜찮은지 물었으면 구호조치를 한 건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나이 어린 아이는 자기 상처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병원 진료로 이어지게 해야 조치를 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직후 해야 할 조치
  1. 1

    즉시 정차

    차를 세우고 아이 상태 확인

  2. 2

    보호자 연락

    보호자를 찾거나 연락해 인계

  3. 3

    병원 진료

    겉으로 멀쩡해도 진단받게 함

  4. 4

    인적 사항 제공

    이름·전화번호·주소 전달

  5. 5

    경찰 신고

    사고 장소와 부상 정도 신고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은 승용차에 부딪혀 넘어진 11세 어린이에게 혼자 집에 갈 수 있느냐고 묻고 「예」라는 대답만 듣고 돌려보낸 운전자에게 도주차량죄를 인정했습니다. 어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있을지 모르는 다른 상처까지 진단받게 해야 하고, 아무 보호조치 없이 보내면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3세 아이라면 이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도주치상이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단순 교통사고였다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고는 그 특례에서 빠집니다.

단순 교통사고와 도주치상 비교(2026. 10. 4. 기준)
단순 교통사고 상해
법정형: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합의 특례: 적용
구호조치 없이 도주
법정형: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합의 특례: 적용 안 됨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가입 차량에 대한 공소 제기 금지 특례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작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다툴 사정이 되고,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아파트 단지 어린이 사고 도주치상 대응 순서

  • 사고 장소 확인 - 단지 출입 통제 방식과 외부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도로 해당 여부는 운전면허 처분 다툼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현장 조치 경위 정리 - 아이를 일으켜 세운 시각, 한 말, 떠난 시각을 적습니다. 도주 의사 유무를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 블랙박스 영상 보존 - 차량 블랙박스와 단지 CCTV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바로 확보합니다. 정차·하차 여부가 영상으로 드러납니다.
  • 보호자 연락과 치료 지원 - 늦었더라도 보호자에게 연락해 진료비를 부담하고 사과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 경찰 조사 준비 - 조사 전에 진술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맞춥니다. 진술이 바뀌면 도주 의사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사고 직후 보호자와 함께 있었거나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긴 사정이 있으면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도주치상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자들은 「멈춰서 아이 상태를 확인했으니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확인 여부가 아니라 확인 뒤에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어린아이 사고에서 보호자 연락이나 병원 동행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짧게 멈췄다는 사정은 도주를 부정하는 사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시간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정차한 시각, 아이에게 한 말, 주변에 어른이 있었는지, 떠난 시각이 블랙박스와 단지 CCTV에 남아 있습니다. 단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덮어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연락을 받은 날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도주 의사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기소 뒤에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아이가 사고 직후 보호자에게 인계됐는지,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기려 했는지가 영상으로 확인되면 도주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기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과 합의 경위가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도주치상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CCTV로 사고 직후 조치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도주 의사와 양형 사정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경찰 출석 요구 문자·아이 보호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단지 통행로의 도로 해당 여부·구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도주 의사 인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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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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