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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피해자가 강간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받지 않고 폭행만 남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강간죄로 기소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6조의 친고죄 규정이 삭제돼 2013년 6월부터 시행됐고, 합의는 처벌을 막지 못하고 양형 사유가 됩니다. 지금은 피해자 접촉을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지 마십시오. 피해자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쪽 의사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하고, 합의 과정은 문서로 남깁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강간 사건이 끝난다고 믿는 분이 많지만, 지금 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막는 수단이 아니라 형을 정하는 사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의 친구는 2026년 9월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을 폭행해 강간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이 피해자 쪽과 연락이 닿아 합의를 논의하고 있는데, V씨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강간죄 처벌이 없어지고 폭행만 남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강간죄 처벌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2013. 6. 19.부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기소, 처벌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강간죄 등의 친고죄 규정이던 형법 제306조는 2012. 12. 18. 개정으로 삭제됐고, 이 개정은 2013. 6. 19.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 범행이라면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해도 검사는 증거를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강간 대신 폭행만 따로 처벌받게 되나요?

강간죄가 인정되면 수단인 폭행·협박은 강간죄에 포함돼 따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강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폭행만 남는다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소기각이 됩니다.

고소 취소·처벌불원의 효과
강간
성격: 비친고죄
처벌불원 효과: 양형 사유
폭행
성격: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효과: 1심 선고 전이면 공소기각
협박
성격: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효과: 1심 선고 전이면 공소기각
강간치상
성격: 비친고죄
처벌불원 효과: 양형 사유

출처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제297조, 제306조

협박만 남는 경우도 협박죄가 같은 구조의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상해가 생겼다면 강간치상 등 더 무거운 죄가 문제 되므로,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합의는 왜 필요한가요?

합의는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하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감경 여부가 집행유예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구속된 상태라면 합의는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을 줄이는 사정으로도 쓰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해 연락하면 2차 피해와 보복 우려로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존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다른 방법을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금 액수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는지가 양형에서 더 무게 있게 다뤄집니다.

강간 사건 합의 대응 순서

  • 혐의 내용 확인 - 영장과 피의사실을 확인합니다. 강간인지 강간치상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됩니다.
  • 변호인 통한 접촉 - 피해자 쪽 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묻습니다. 직접 연락은 피합니다.
  • 합의서 작성 -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금 지급 내역을 문서로 남깁니다.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 석방 절차 검토 - 합의 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검토합니다. 구속 필요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13. 6. 19. 전 범행이거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적용 법률과 고소 요건이 달라 범행 시점과 피해자 나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구속 피의자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강간 혐의로 가족이 구속되면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만 취소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2013년 6월 전의 법에서 나온 것이고, 지금은 고소 취소가 있어도 강간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의 목적을 처벌 면제가 아니라 양형으로 바꿔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쪽에 처음 연락한 날과 방법,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힌 날, 합의금 지급일, 처벌불원서 작성일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가족이 직접 여러 번 연락한 흔적은 합의 강요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구속적부심과 보석 청구서에서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자료로 쓰이고, 판결에서는 감경 사유로 쓰입니다. 반대로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피해자 진술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므로, 처음부터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혐의 내용과 피해자 상해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절차와 구속적부심·보석 일정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속영장 사본 또는 피의사실 요지·피해자 측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합의 관련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고소 취소의 효력·강간 외 죄명이 남을 가능성·합의와 석방 전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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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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