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강간하려다 스스로 그만뒀는데 폭행으로 다쳤다면 강간치상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강간을 스스로 그만두었더라도 그 수단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강간이 미수에 그친 이유가 자의 중지이든 실패이든 가리지 않고 강간치상죄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상처가 생긴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적힌 상처 부위와 치료 기간을 확인하고,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상처가 강간의 수단인 폭행에서 생긴 것인지가 죄명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처음에 강간죄로 고소했다고 해서 죄명을 바로잡는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은 검사가 공소장에 적은 강간치상죄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상해와 폭행의 관련성은 그 재판에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귀가하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 여성을 넘어뜨리고 때린 뒤 강간하려 했습니다. A씨는 도중에 스스로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찰과상을 입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A씨를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강간치상죄로 구속기소되었고, 가족은 스스로 그만두었는데도 강간치상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간을 스스로 그만뒀는데도 강간치상죄가 되나요?
네, 강간을 자의로 그만두었더라도 강간의 수단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그 수단이 된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미수에 그친 이유가 스스로 중지한 것이든 행위를 끝내지 못한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강간죄나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강간죄의 미수범은 따로 처벌 규정이 있고, 강간치상죄는 이 미수범까지 기본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치상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중지미수로 형을 감경받을 수는 없나요?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다면 중지미수 규정으로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그만둔 미수범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상해가 생기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된다고 봅니다. 기수범에는 미수범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황 | 죄명 | 법정형 | 중지미수 감경 |
|---|---|---|---|
| 상해 없이 자의 중지 | 강간미수(중지미수) | 3년 이상 유기징역 기준 | 감경 또는 면제 |
| 폭행으로 상해 발생 | 강간치상(기수)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적용 안 됨 |
- 상해 없이 자의 중지
- 죄명: 강간미수(중지미수)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기준
- 중지미수 감경: 감경 또는 면제
- 폭행으로 상해 발생
- 죄명: 강간치상(기수)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중지미수 감경: 적용 안 됨
출처 - 형법 제297조, 제300조, 제301조, 제26조
| 법정형 하한 | 60개월 |
|---|---|
| 감경 후 하한 | 30개월 |
| 집행유예 가능 상한 | 36개월 |
단순 예시 계산(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다만 스스로 멈추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사정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으로 형을 줄일 수 있고,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형기의 2분의 1이 됩니다. 강간치상죄의 하한 5년을 감경하면 2년 6개월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가능한 집행유예도 검토 대상에 들어옵니다.
상처가 강간과 상관없이 생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처가 강간을 위한 폭행과 관계없이 생겼거나 피고인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강간치상죄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형법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넘어뜨리고 때리는 폭행이었다면 찰과상이나 골절은 보통 예견할 수 있는 결과로 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다른 날 다른 일로 다친 것이라면 진료 기록과 사진 촬영 시점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강간치상죄 처벌과 형량, 합의의 효과처럼 함께 찾는 질문은 아래 대응 순서와 FAQ에 정리했습니다. 강간치상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기각되지 않고,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강간치상 재판 대응 순서
- 공소장 확인 - 검사가 적은 폭행 방법과 상해 내용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기소 직후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바로 확인합니다.
- 상해 자료 검토 - 상해진단서와 진료 기록, 사진을 보는 일입니다. 상처가 생긴 시점과 원인이 폭행과 맞는지 따질 때 필요합니다.
- 중지 경위 정리 - 스스로 멈추고 피해자를 귀가시킨 경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정상참작감경을 주장할 때 쓰입니다.
-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일입니다. 1심 선고 전에 마칠수록 양형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 보석 청구 검토 -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따지는 일입니다. 주거와 가족 관계, 피해자 접촉 가능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처가 생긴 경위에 다툼이 있거나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 내용이 맞지 않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스스로 멈췄으니 강간미수, 그것도 중지미수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간을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다치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되고, 중지미수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다툴 것은 미수 여부보다 상해의 정도와 그 상해가 어디서 생겼는지입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언제 병원에 갔는지, 진단서의 치료 기간이 얼마인지, 상처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가 폭행과 상해의 연결을 보여 줍니다. 피고인 쪽에서는 멈춘 시점과 그 뒤 피해자를 데려다 준 경위를 주변 CCTV나 메시지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공판에서 양형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스스로 멈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정상참작감경 주장에 힘이 실리고, 상처의 원인이 불분명하면 강간치상이 아닌 강간미수로 공소사실을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합의와 공탁 시점도 기록으로 남겨 1심 선고 전에 제출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상해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시간 순서로 대조해 상해의 원인과 정도를 다투고 정상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부본·피해자 상해진단서·사건 당일 이동 경로 자료·합의 진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해와 폭행의 인과관계·정상참작감경 사유·보석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 형법 제301조
- 형법 제300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15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 형사소송법 제9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