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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강간 과정에서 생긴 2주 진단 목 좌상도 강간치상의 상해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가해자가 팔을 비틀고 목을 눌러 생긴 2주 치료의 경추부 좌상과 팔꿈치 염좌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처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진단서와 진료 기록, 통증을 호소한 날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몸에 통증이나 멍이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십시오. 상처의 부위와 정도, 진료 날짜가 상해 인정의 직접 증거입니다.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기간을 놓칠까 서두르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아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할 뻔했습니다. 가해자는 A씨의 팔을 붙잡아 누르고 비틀었고 손가락으로 목을 10초가량 눌렀습니다. A씨는 사흘 뒤 병원에서 목과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엑스선 검사를 받고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경추부 좌상, 팔꿈치 관절 염좌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가해자 측은 멍과 삔 정도는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A씨는 강간치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간 과정에서 생긴 가벼운 상처도 강간치상의 상해인가요?

치료가 필요하고 생활기능에 지장을 준 상처라면 상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725 판결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비틀고 목을 약 10초간 눌러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과 우측 팔꿈치 관절 염좌가 생긴 사안에서, 이 상처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강간치상죄의 상해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저절로 낫는 아주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의 원심도 이런 이유로 상해를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진단서와 진료 기록, 피해자 진술을 보면 원심의 판단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강간치상죄의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강간죄나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규정이고, 강간 자체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무겁습니다.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생기면 강간치상죄가 됩니다.

강간 관련 죄의 법정형 비교
강간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등 상해·치상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 등 상해·치상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출처 - 형법 제297조, 제30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흉기를 지니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강간하거나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강간죄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지만, 2012. 12. 18.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97도1725 판결 사안에서 원심이 상해를 부정하고 강간미수로 본 뒤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것도 친고죄였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강간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강간죄의 미수범은 처벌하고, 상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강간미수죄로 처벌받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을 시작한 때부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강간치상 피해 대응 순서

  • 진료와 진단서 - 통증 부위를 빠짐없이 말하고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상해 인정의 직접 자료입니다.
  • 증거 보존 - 당시 입었던 옷, 상처 사진, 가해자와의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폭행의 경위와 정도를 보여 줍니다.
  • 고소장 제출 - 경찰서나 해바라기센터에서 고소합니다. 피해 경위와 상처가 생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피해자 지원 신청 - 국선변호사와 진술 조력 지원을 요청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 부담을 줄여 줍니다.
  • 치료 기록 이어 두기 - 치료를 계속 받았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상해 정도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단서 발급이 늦었거나 상처의 원인이 다툼이 되는 경우라면 진료 기록과 진술을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멍이나 삔 정도는 상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상처가 크지 않다며 진료를 미루곤 합니다. 판례는 2주 진단의 좌상과 염좌도 치료가 필요하고 생활기능에 지장을 주었다면 강간치상의 상해로 봅니다. 상처의 크기보다 진료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시점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건 후 언제 처음 통증을 느꼈는지, 언제 병원에 갔는지, 어떤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는지가 진료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97도1725 판결 사안에서도 피해자가 사흘 뒤 엑스선 검사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상해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강간치상으로 입건할지를 정하고, 재판에서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같은 기록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정하는 기준으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진단서와 진료 기록으로 상해의 정도와 발생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죄명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해진단서·진료 기록·상처 사진과 가해자와의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강간치상죄 해당 여부·적용 법률·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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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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