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두 사람에게 강간당한 뒤 외상은 없고 PTSD 진단만 받았는데 상해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도3732 판결은 이 죄의 상해에 외부 상처가 필요 없고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된다고 보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증상이 시작된 날과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에 진단명, 증상, 예상 치료 기간과 함께 사건 이후 발병했다는 소견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상해 인정은 이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몸에 멍이나 상처가 없다고 상해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7월 술자리 뒤 지인 두 명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없었지만 이후 불면, 악몽, 대인기피, 우울 증상이 이어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처방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G씨는 가해자들에게 상해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은 강간 등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생리적 기능에는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대인관계 회피 등의 증상으로 약을 복용하고 6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던 사건에서 상해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피해자가 겪은 증상이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정도를 넘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시적인 충격에 그쳤다면 상해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두 명이 함께 범행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특수강간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5년 이상이었으나 개정으로 하한이 올랐고,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2025년 범행에는 현행 7년 이상이 적용됩니다.
| 유형 | 법정형 |
|---|---|
| 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강간 상해·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2명 이상 합동 강간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합동 강간 상해·치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강간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강간 상해·치상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2명 이상 합동 강간
-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합동 강간 상해·치상
-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297조·제30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
특수강간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해로 인정되면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의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한 사람이 범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혼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했다면 형법상 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강간 피해 후 PTSD 상해 입증 순서
- 진료 시작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증상과 치료 경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상해 인정의 출발점입니다.
- 진단서 발급 - 진단명, 예상 치료 기간, 사건과의 관련성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받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처방 기록 보관 - 처방전과 약 복용 기록을 날짜별로 모아 둡니다. 증상이 일시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일상 변화 기록 - 불면, 출근 곤란, 대인기피 등 생활 변화를 메모와 가족 진술로 남깁니다. 증상의 정도를 뒷받침합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조사 동석과 의견 진술을 맡을 변호사를 정합니다.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이고 죄명 적용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단이 사건 한참 뒤에 이루어졌거나 사건 전부터 비슷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면 진료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절차 피해자 조력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몸에 상처가 없으니 상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진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정신과 진단이 있느냐 없느냐로 적용 조문과 형의 하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진료일, 진단서 발급일, 처방 시작일이 사건 날짜와 얼마나 가까운지가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결근 기록, 상담센터 방문 기록도 증상이 사건에서 비롯됐다는 정황이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상해 조항으로 기소할지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증상이 모든 피해자가 겪는 정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산정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와 형사절차 조력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생활 변화 기록으로 상해를 먼저 입증한 뒤 죄명 적용과 피해 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처방 내역·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상해 인정 가능성·적용 죄명과 법정형·피해자 변호사 조력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형법 제30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 형법 제1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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