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아파트 회의에서 해명 요구에 답하다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회의에서 상대방이 먼저 해명과 증거를 요구해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의록이나 녹음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간 순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회의록, 녹음 파일, 참석자 명단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누가 먼저 질문했고 어떤 말로 답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 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사과문을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과문 내용이 오히려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했다가, B씨로부터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닌다던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와 증거가 있는지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그 질문에 답하면서 B씨가 자신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B씨는 회의 자리에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사실 적시로 처벌되나요?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질문에 응한 소극적인 확인 답변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답변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사실을 덧붙이거나, 질문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을 길게 말했다면 그 부분은 따로 평가됩니다. 녹음이나 회의록으로 답변이 질문 범위 안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 참석자가 몇 명뿐이어도 공연성이 있나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면서, 전파될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1
질문 여부
해명 요구에 답한 것인지
- 2
답변 범위
질문 범위 안의 발언인지
- 3
공연성
다수 인식 또는 전파가능성
- 4
고의
전파 위험 용인 의사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말한 사람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해 판단합니다. 해명 요구에 답한 상황이라면 이런 용인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한 경우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회의 발언 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회의 기록 확보 - 회의록, 녹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합니다. 질문과 답변의 순서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발언 범위 대조 - 본인 발언이 질문 범위 안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범위를 넘은 부분만 따로 평가됩니다.
- 참석자 확인 - 참석자가 누구였고 발언 후 외부에 퍼졌는지 확인합니다. 공연성 판단의 자료입니다.
- 진실성 자료 정리 - 답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허위 사실 적시 혐의를 다툴 때 씁니다.
- 합의 검토 -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인과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의 내용이 단지 내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에 다시 올라가 퍼졌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어 게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의에서 해명을 요구받고 답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했으니 명예훼손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사과문을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사건의 증거는 회의 기록입니다. 회의록에 질문자가 누구였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 본인이 어떤 말로 답했는지가 순서대로 적혀 있어야 하고, 녹음 파일이 있다면 해당 부분의 시각을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회의록은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열람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범의가 없다는 의견서의 근거가 되고, 기소되면 공판에서 사실 적시와 공연성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고소인이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록이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와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발언이 나온 회의의 질문과 답변 순서를 기록으로 확인해 사실 적시와 범의, 공연성을 차례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의록·녹음 파일·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 해당 여부·공연성 인정 가능성·합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법 제312조 제2항
-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법 제31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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