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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앞차가 양보해 줬는데 앞지르기 금지구간에서 추월하면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는 앞차가 진로를 양보해 주었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고, 그러다 사고가 나면 중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 대법원은 금지장소에서는 앞차의 양보가 있어도 앞지르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에 앞지르기 금지 안전표지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으로 앞지르기 금지 안전표지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가 아닌 곳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이어야 앞지르기 금지장소가 됩니다.

앞차 운전자의 양보 신호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장소라면 양보가 있었어도 결론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지방 국도의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을 지나던 중, 앞서가던 화물차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줄이며 길을 비켜 주자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앞지르기 금지 안전표지가 서 있었고,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혀 상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A씨는 앞차가 양보해 준 것이니 앞지르기 금지 위반은 아니고, 보험으로 처리하면 형사처벌도 없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앞차가 양보하면 금지장소에서도 앞지를 수 있나요?

앞지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장소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한 규정이 있으므로, 그 장소에서는 앞차가 진로를 양보했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차의 진로 양보 의무는 뒤차가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의미가 있을 뿐, 금지장소의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앞지르기 금지장소(2026. 10. 4. 기준)
교차로
안전표지 지정 필요: 불필요
터널 안
안전표지 지정 필요: 불필요
다리 위
안전표지 지정 필요: 불필요
구부러진 곳·고갯마루 부근·가파른 내리막 등
안전표지 지정 필요: 필요

출처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이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 조문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법도 앞지르기 금지장소를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어 결론은 같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와 함께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게 합니다.

금지장소 앞지르기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보통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흔히 말하는 중과실 사고로, 지금은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과 화물 낙하 방지 조치 위반이 더해져 모두 12개 항목입니다.

금지장소 앞지르기 사고 처리 흐름
  1. 1

    금지장소 확인

    교차로·터널·다리 위 또는 지정 구간

  2. 2

    중과실 해당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호

  3. 3

    특례 배제

    합의·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 가능

  4. 4

    처벌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도 이런 중과실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없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고 없이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만 했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실제 단속에서는 범칙금 통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금지장소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앞차는 언제 진로를 양보해야 하나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차의 양보는 뒤차가 앞지르기 금지장소가 아닌 곳에서 안전하게 앞지르도록 돕는 의무일 뿐입니다.

앞지르기 금지장소 사고 대응 순서

  • 장소 확인 - 사고 지점이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인지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금지장소가 아니면 중과실 특례 배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영상 보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안전표지 위치와 앞지르기 시작 지점을 보여 줍니다.
  • 피해 정도 확인 - 상대방의 진단서와 치료 기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형사 절차와 합의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 합의 진행 -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공소는 제기될 수 있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조사에서 앞지르기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일입니다. 양보 여부보다 장소와 안전 확인 여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안전표지의 위치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고 지점이 금지구간의 경계라면 도로 현황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앞차가 비켜 주었으니 추월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지장소에서는 앞차의 양보가 있어도 앞지르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앞차의 신호가 아니라 그곳이 금지장소인지입니다.

그래서 사고 지점의 안전표지와 도로 구조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찍은 현장 사진, 경찰의 실황조사서에 안전표지 위치와 앞지르기 시작 지점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중과실 사고로 특례에서 빠지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금지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 가입과 피해자 의사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을 주장할 수 있고, 금지장소라면 같은 기록을 바탕으로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지점의 안전표지와 영상 기록을 먼저 확인해 중과실 해당 여부와 합의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현장 사진·실황조사서·상대방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앞지르기 금지장소 해당 여부·중과실 특례 배제 여부·합의와 양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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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