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구급차가 다가오면 어떻게 비켜야 하고 앞지르기는 언제 금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하고, 그 밖의 곳에서는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가 이를 정하고, 제22조는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 앞지르기를 금지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교차로 부근인지 먼저 보고 움직이십시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사이렌을 켠 소방차·구급차가 다가오면 교차로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하십시오. 교차로가 아닌 곳이라면 긴급자동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진로를 비켜 주면 됩니다.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 주려고 신호를 어기며 교차로를 가로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교차로를 피해 멈추는 것이 법이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여름 퇴근길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를 보고 당황해 교차로 안으로 조금 밀고 들어가 멈췄습니다. 며칠 뒤 같은 길에서는 앞차가 느리게 가자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를 했다가 뒤차 블랙박스 신고를 당했습니다. I씨는 구급차가 올 때 어떻게 비켜야 했는지, 터널 안 앞지르기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오면 어떻게 비켜야 하나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하고, 그 밖의 곳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이며, 긴급자동차는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 등이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하면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다닐 수 있고, 정지해야 할 곳에서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광등과 사이렌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할 때만 켤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를 수 없습니다.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또는 위험을 막으려고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도 앞지를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기 | 앞차 좌측에 나란히 가는 차가 있을 때 |
| 시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는 중일 때 |
| 대상 차 | 법령·경찰 지시·위험 방지로 정지·서행 중인 차 |
| 장소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
| 장소 | 구부러진 곳 등 안전표지 지정 장소 |
- 시기
- 내용: 앞차 좌측에 나란히 가는 차가 있을 때
- 시기
- 내용: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는 중일 때
- 대상 차
- 내용: 법령·경찰 지시·위험 방지로 정지·서행 중인 차
- 장소
- 내용: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 장소
- 내용: 구부러진 곳 등 안전표지 지정 장소
출처 - 도로교통법 제22조
장소로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에서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내리막처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지르기 금지나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규정을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느린 차는 뒤차에 길을 비켜 줘야 하나요?
네,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가 뒤따라오는 차보다 느리게 가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다만 차로별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라면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마주 오는 경우에는 비탈진 좁은 도로라면 올라가는 차가, 그 밖의 좁은 도로라면 사람이나 짐을 싣지 않은 차가 우측 가장자리로 비켜야 합니다.
긴급자동차 양보와 앞지르기 대응 순서
- 사이렌 확인 - 사이렌과 경광등을 켠 긴급자동차인지 확인합니다. 본래 용도로 운행 중일 때만 우선 통행 대상입니다.
- 위치 판단 - 지금 교차로나 그 부근인지 봅니다. 교차로라면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합니다.
- 진로 양보 - 교차로가 아니면 우측으로 비켜 진로를 엽니다. 무리하게 신호를 어기지 않습니다.
- 앞지르기 장소 확인 -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인지, 앞지르기 금지 표지가 있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앞지르지 않습니다.
- 단속 대응 - 블랙박스 신고나 단속을 받았다면 당시 영상과 도로 표지를 확인합니다. 금지 장소 해당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지르기 도중 사고가 났거나 신고로 벌금·면허 처분이 문제 되면 당시 영상과 도로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법규 위반 형사 사건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자들은 구급차가 오면 어떻게든 길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가로지르기도 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교차로를 피해 멈추는 것이지 신호 위반까지 감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급하게 움직이다 사고가 나면 양보하려던 사정은 과실 판단에서 크게 참작되지 않습니다.
앞지르기도 비슷합니다. 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서 느린 차를 앞지른 운전자는 위험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금지 장소 여부는 위험의 크기와 관계없이 장소로 정해집니다. 요즘은 뒤차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위반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나 신고를 받았다면 당시 영상과 위반 지점의 표지, 도로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앞지르기 금지 표지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구간이 교차로 부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리고, 사고가 겹쳤다면 과실비율과 형사 책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입건되거나 운전면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당시 영상과 도로 표지를 먼저 확인한 뒤 위반 성립 여부와 처분 수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단속 통지서·사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여부·앞지르기 금지 장소 해당 여부·처벌과 과실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 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
-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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