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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압류한 가구를 채무자가 몰래 이사하면서 옮겼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채무자가 집행관 승인 없이 압류된 유체동산을 이사하면서 멀리 옮겼다면 집행을 피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물을 집행관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조서를 들고 집행관에게 이동 사실부터 알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압류물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 압류조서 사본을 들고 집행관 사무실에 바로 알리고 압류물이 있던 장소의 현재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채무자 보관은 압류물임을 봉인 등으로 표시해 두는 예외적 방법이어서, 그 표시가 어디로 갔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속마음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물을 몰래 멀리 옮겨 집행을 어렵게 했다는 객관적 사정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빌려준 2,500만원을 받으려고 소송에서 이긴 뒤, 2025년 5월 채무자 집의 냉장고·TV·가구에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물은 채무자 집에 그대로 보관하게 했는데, 석 달 뒤 매각 기일을 앞두고 확인해 보니 채무자가 아무 연락 없이 다른 도시로 이사하면서 압류 딱지가 붙은 물건까지 모두 가져간 뒤였습니다. L씨는 채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을 피하려던 게 아니어도 압류물을 옮기면 죄가 되나요?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압류물을 집행관 승인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 집행을 어렵게 한 것은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은 채무자가 집행관과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전을 통고한 뒤 압류 표시된 물건을 집행관의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사건에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인정했습니다. 옮기기 전에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미리 집행관에게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통지 없이 이사하면서 압류물을 가져갔다면 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압류 절차에 흠이 있으면 옮겨도 괜찮은가요?

명백한 무효가 아니면 괜찮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은 압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 흠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한 표시로 인정할 수 있으면,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 죄의 객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위법하게 한 표시임이 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만 빠집니다.

압류 표시의 흠과 범죄 성립
적법한 압류
이 죄의 객체: 해당
채무자가 할 일: 집행관 승인 후 이동
절차·실체상 흠, 외관상 직무상 표시
이 죄의 객체: 해당
채무자가 할 일: 이의 절차로 취소 청구
권한 남용이 명백한 당연무효
이 죄의 객체: 해당 안 됨
채무자가 할 일: 무효 확인 후 대응

출처 -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같은 판결은 가압류 공시서 기재에 다소 흠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목적물이 특정되면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압류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압류물을 옮길 것이 아니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같은 절차로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옮겨진 압류물로 다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관에게 새 보관 장소에서 집행을 계속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물건이 옮겨졌다고 사라지지 않으므로, 새 주소를 알아내면 집행관이 그 장소에서 압류물을 확인하고 매각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새 주소를 숨기면 형사 고소 과정에서 소재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압류물이 사라졌을 때 채권자 대응 흐름
  1. 1

    압류조서 확인

    목록·보관자·장소 확인

  2. 2

    집행관에게 알림

    이동 사실과 현재 상태 전달

  3. 3

    새 소재 파악

    전입·이사 기록으로 주소 확인

  4. 4

    고소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필요 시 강제집행면탈

  5. 5

    집행 속행

    새 장소에서 확인 후 매각 진행

채무자가 압류물을 팔아 버리거나 숨겨 강제집행을 면하려 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도 문제 됩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압류물 무단 이동 대응 순서

  • 압류조서 확인 - 압류 목록, 보관자, 보관 장소를 확인합니다. 어떤 물건이 사라졌는지 특정하는 기준입니다.
  • 집행관에게 알림 - 압류물 이동 사실을 집행관 사무실에 바로 알립니다. 집행관도 표시의 효용이 해쳐진 사실을 확인합니다.
  • 새 소재 파악 - 전입 신고나 이사 업체 정보로 새 주소를 확인합니다. 집행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합니다.
  • 고소장 제출 -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혐의로 고소합니다. 매각·은닉 정황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도 함께 적습니다.
  • 집행 속행 신청 - 새 장소에서 압류물을 확인하고 매각을 진행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다른 재산 조회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압류물 일부를 제3자에게 넘겼거나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면 압류조서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집행 방해 사건의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압류물이 사라지면 「이제 받을 길이 없다」고 낙담하고, 채무자들은 「이사하면서 내 물건을 가져간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압류의 효력이 물건을 따라가고, 몰래 옮긴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집행을 피하려 했는지보다 집행을 현저히 어렵게 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압류 당시와 이동 이후의 기록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압류조서에 적힌 물건 목록과 보관 장소, 채무자가 이사한 날, 채권자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날이 각각 증거가 됩니다. 이삿짐 업체 계약이나 새 주소지의 전입 기록도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채무자의 이전 경위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집행 단계에서는 새 장소에서 매각을 이어 가는 근거가 됩니다. 매각 기일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일정과 이동 시점의 관계가 채무자의 해명을 반박하는 사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집행 방해 사건의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압류조서와 이동 경위를 먼저 대조한 뒤 공무상비밀표시무효·강제집행면탈 고소와 집행 속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유체동산 압류조서·채무자의 이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성립 여부·강제집행면탈 병합 가능성·새 장소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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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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