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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도장만 받아 둔 백지 동의서에 다른 내용을 채우면 사문서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상대방이 승낙한 내용과 다르게 백지 동의서의 빈칸을 채웠다면 도장이 진짜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날인한 사람이 승낙한 범위를 벗어나 공란을 기재하면 명의자가 승낙하지 않은 문서를 만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도장을 받을 때 무엇을 설명했는지와 실제로 채운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대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 도장이 찍힌 동의서가 다른 내용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도장을 찍어 줄 때 들은 설명을 날짜·장소·상대방 말 그대로 적어 두고, 제출된 동의서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동의서가 관청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위조와 별도로 행사죄가 문제 됩니다.

도장이 진짜이고 직접 찍어 준 것이라 해서 위조를 다툴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하면서, 채취장 주변 묘지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기 어려워지자 멀리 떨어진 곳에 묘지를 둔 B씨를 찾아갔습니다. A씨는 「채취장과 멀어서 피해가 없으니 동의만 해 달라」고 말해 빈 동의서 양식에 B씨의 인감도장을 받았습니다. 그 뒤 A씨는 동의서 빈칸에 묘지 소재지를 채취장 주변 토지로 적어 관청에 냈고, B씨는 이 사실을 알고 사문서위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낙과 다르게 빈칸을 채우면 위조인가요?

위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할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백지 문서에 날인해 준 사람이 허락한 것은 「그 범위의 내용으로 채우는 것」이지 아무 내용이나 적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가 없다고 말해 백지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받은 뒤, 피해자 의사에 반해 분묘 소재지를 골재채취장 주변 토지로 적은 사건에서 사문서위조를 인정했습니다. 그 동의서는 피해자가 공란을 채우도록 승낙한 내용과 다른 문서이고, 미리 받은 인영이 진정하다는 사정만으로 위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백지 위임을 했다면 어디까지 채워도 되나요?

명의자가 허락한 취지와 범위 안에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계약 조건대로 적어 달라」처럼 내용을 정해 맡겼다면 그 내용대로 채운 것은 위조가 아니고, 범위를 넘거나 다른 목적에 쓰도록 채우면 위조가 됩니다. 범위는 날인할 때 오간 설명, 문서의 종류와 용도, 당사자 관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백지 문서 공란 기재와 위조 여부
승낙한 내용 그대로 기재
위조 여부: 위조 아님
포괄 위임 범위 안에서 기재
위조 여부: 위조 어려움
승낙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
위조 여부: 사문서위조
맡긴 목적과 다른 용도로 기재
위조 여부: 사문서위조

출처 - 형법 제231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

명의자가 「알아서 채워 달라」고 포괄적으로 맡긴 경우에는 위조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인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 동의서를 관청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위조된 사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관청이나 상대방에게 제출하면 행사가 되고, 형은 위조죄와 같습니다. 위조와 행사는 각각 별개의 죄로 경합범이 되고, 위조나 행사를 시도하다 그친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 동의서로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 과정에서 관청을 속인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명의자는 허가 관청에 동의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려 허가 절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백지 동의서 위조 대응 순서

  • 날인 당시 설명 기록 - 도장을 찍을 때 들은 설명을 날짜·장소와 함께 적는 일입니다. 승낙 범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제출된 문서 확보 - 관청이나 상대방에게 낸 동의서 사본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재 내용 대조 - 승낙한 내용과 실제 기재를 항목별로 비교하는 일입니다. 다른 부분이 위조의 범위가 됩니다.
  • 같은 피해자 확인 - 같은 방식으로 도장을 준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범행 방식과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고소와 허가 다툼 - 사문서위조·행사로 고소하고, 그 동의서로 난 허가에 대한 이의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날인 당시 위임 내용을 적은 메모나 문자가 따로 있거나 포괄 위임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장을 직접 찍어 준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잘못이라며 고소를 망설입니다. 하지만 위조죄는 도장이 진짜인지가 아니라 명의자가 그 내용의 문서를 승낙했는지를 봅니다. 승낙한 범위를 넘어 빈칸이 채워졌다면 그 문서는 명의자의 문서가 아닙니다.

다툼은 날인 당시의 대화에서 갈립니다.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문서의 어느 부분이 비어 있었는지, 같은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기억이 생생할 때 적어 두어야 합니다. 문자나 녹음,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있으면 승낙 범위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이 기록은 고소 사건에서 위조의 범위를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상대방이 「포괄적으로 맡겼다」고 주장할 때 이를 깨는 증거가 됩니다. 위조 동의서로 난 허가를 다툴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날인 당시 승낙한 범위와 실제 기재 내용을 항목별로 대조해 위조의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출된 동의서 사본·날인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허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승낙 범위 초과 여부·사문서위조와 행사 성립·허가 절차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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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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