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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검찰 공무수행 표지판을 만들어 붙이면 공기호위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검찰 업무표장이 들어간 공무수행 표지판을 만들어 차에 붙였더라도, 그 표장이 공무수행 차량임을 증명하는 기능이 없으면 공기호위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오인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기호라고 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표지판 실물이나 사진과 주문·제작 내역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표지판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다면, 표지판 실물이나 사진과 주문·제작 내역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공기호에 해당하는지는 표지판에 무엇이 어떻게 적혔고 무엇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검찰 마크가 들어간 표지판을 달았다는 사실만으로 공기호위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크가 「이 차는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특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기능까지 있어야 공기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가을 단속을 피하고 주차 편의를 얻으려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찰 마크와 「검찰 공무수행」 문구, 자기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주차표지판 등 3개를 주문 제작했습니다. D씨는 한 달 가까이 이 표지판들을 자기 승용차 앞유리에 올려 두고 다녔고, 이를 본 사람의 신고로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D씨는 이 표지판이 공기호에 해당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기호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공기호는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물건에 찍거나 붙여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부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형이 무거운 편입니다.

대법원은 인장이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형이고, 기호는 물건에 찍어 동일성 외의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부호라고 구분해 왔습니다. 위 2023도11313 판결은 여기에 더해, 공기호가 되려면 공무소가 그 부호를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호로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으며 실제로 그 부호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업무표장을 단 표지판은 왜 공기호가 아닌가요?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 업무 전반이나 검찰청과의 관련성을 나타낼 뿐, 그 표장이 붙은 차량이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은 일반인이 표지판을 보고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더라도, 표장이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공기호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구분판단 기준결론
1심·원심일반인이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는지공기호, 유죄
대법원증명 사항이 특정되고 부호로 증명되는지공기호 아님, 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

이 사건의 1심과 원심은 일반인이 오인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공기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공기호 해당 여부라는 법리이고, 환송 후 재판의 최종 결과는 이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기호가 아니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률 위반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자격 없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표지판으로 실제 단속 공무원을 속여 직무를 방해했다면 결론이 또 달라집니다.

반대로 공무소가 발급해 특정 사항을 증명하는 부호, 예컨대 차량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번호판처럼 증명 기능이 분명한 표지를 흉내 냈다면 공기호위조죄가 문제 될 여지가 큽니다.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이 아닌 사인 기호를 위조했다면 형법 제239조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기호위조 혐의 대응 순서

  • 표지판 실물 확보 - 표지판이나 선명한 사진을 보관합니다. 표장의 모양과 문구가 공기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제작 경위 정리 - 주문 사이트, 주문 내역, 결제 기록을 모읍니다.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사용 기간·방식 확인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붙였는지, 누구에게 보여 준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행사 여부와 범위가 갈립니다.
  • 증명 기능 검토 - 표지판의 표장이 공무소가 특정 사항을 증명하려고 쓰는 부호인지 따집니다. 증명 기능이 없으면 공기호가 아닙니다.
  • 다른 죄명 대비 - 경범죄 처벌법상 표장 사용이나 단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방해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죄명을 바꿀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표지판으로 실제 공무원 행세를 하거나 금전·편의를 얻었다면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어 구체적 행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인장 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기호위조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하급심은 「누가 봐도 검찰 차로 착각한다」는 점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착각을 일으키는지와 공기호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공기호는 공무소가 무엇을 증명하려고 쓰는 부호인지가 먼저 확정돼야 하고, 그 기능이 없으면 오인 가능성만으로 무거운 형의 공기호위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자체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실물을 버리거나 사진 없이 진술만 남으면 표장의 모양과 문구를 두고 다툴 수 없습니다. 주문 내역과 제작 시안, 붙이고 다닌 기간을 보여 주는 기록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죄명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공기호위조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유죄면 형이 무겁지만, 공기호가 아니라면 경범죄 수준의 다른 규정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인장·기호 위조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 된 표지나 문서의 실물을 먼저 확보해 법이 보호하는 증명 기능이 있는지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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