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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나 도장 없이 회사 고무명판만 찍은 문서도 사문서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서명이나 도장이 없고 상호와 대표자가 새겨진 고무명판만 찍었더라도 그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로 보일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문서에 누구 이름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 있는지와 누구에게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문제 된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확보하고 명판·직인·서명이 각각 어디에 찍혀 있는지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위조 여부는 문서 겉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할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직원으로 일하다 그만둔 뒤, 예전 회사의 상호와 대표자 이름이 새겨진 고무명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 명판을 거래 확인서 양식에 찍어 다른 업체에 제출했는데, 서명이나 회사 도장은 찍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자 A씨는 도장도 서명도 없는 문서인데 위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명·도장이 없어도 사문서위조가 되나요?

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들 때 성립하고,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은 서명이나 날인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호·주소·대표자 이름이 새겨진 고무명판만 찍었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에 대해,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문서로 잘못 믿기에 충분한지가 기준입니다.

어느 정도면 「명의자 문서처럼 보인다」고 하나요?

문서에 명의자가 특정되고, 그 명의자의 권한 안에서 작성된 것처럼 믿을 만한 모양을 갖추면 됩니다. 대법원은 법인이나 단체 명의 문서라면 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도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이름과 대표자 표시, 문서 제목, 거래 내용이 갖춰져 있으면 대부분 이 기준을 넘습니다.

사문서위조 여부를 가르는 문서 외관
상호·대표자 명판만 있고 서명·날인 없음
위조 판단: 외관 갖추면 위조
법인 명의, 표시된 대표자가 실재하지 않음
위조 판단: 외관 갖추면 위조
명의자를 알 수 없는 메모
위조 판단: 위조 문서로 보기 어려움
견본·연습용임이 드러나는 문서
위조 판단: 위조 문서로 보기 어려움

출처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86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반대로 누구 명의인지 알 수 없거나, 누가 봐도 연습용·견본으로 보이는 문서라면 위조죄의 문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의가 드러나지 않는 메모 수준의 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판을 찍은 것 자체도 따로 처벌되나요?

명판 사용은 사인부정사용죄로 따로 문제 될 수 있지만, 문서위조가 성립하면 대개 위조죄에 흡수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을 부정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문서 전체가 위조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에 이 조항이 독자적으로 쓰입니다.

위조한 문서를 다른 업체나 기관에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형은 위조죄와 같습니다. 위조와 행사 모두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고무명판 사문서위조 대응 순서

  • 문서 원본 확보 - 제출된 문서 원본이나 사본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명판·서명·직인의 위치와 모양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작성 권한 확인 - 문서를 만들 당시 회사에서 그 권한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위임이나 묵시적 승낙이 있으면 위조가 아닙니다.
  • 행사 경위 정리 -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행사죄는 위조죄와 별도로 성립합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그 문서로 거래 상대방이나 회사에 손해가 생겼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사기 등 다른 죄와 합의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권한과 고의에 관한 사실을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 진술이 기록에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직 중 명판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락받았거나 퇴사 후에도 업무를 이어받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위임 범위와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장도 안 찍었는데 무슨 위조냐」는 말을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위조죄는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하지 않고, 문서 겉모습이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지를 봅니다. 회사 이름과 대표자가 새겨진 명판 하나로도 그 기준은 쉽게 넘습니다.

실제 쟁점은 작성 권한입니다. 재직 중 명판을 쓰도록 허락받았는지, 퇴사 시 명판을 돌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그 뒤에도 회사가 업무 처리를 맡겼는지는 메신저 기록과 인수인계 문서로만 확인됩니다. 이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회사 쪽에만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위조의 고의와 권한 유무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사문서위조와 사인부정사용 가운데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행사로 생긴 손해가 있다면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문서의 외관과 작성 권한을 먼저 확인한 뒤 위조·행사의 고의와 피해 범위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문서 사본·명판 사진·재직 당시 업무 지시 기록·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문서위조 해당 여부·작성 권한 유무·행사죄 성립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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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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