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12주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 형사재판에서 바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상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해죄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정합니다. 지금은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1심이나 2심 변론종결 전에 신청서를 내십시오.
배상명령 신청은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에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변론이 끝나면 그 심급에서는 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므로 소송비용 걱정 때문에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4월 길에서 시비 끝에 가해자에게 맞아 턱뼈가 부러지는 1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구속된 채 상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비와 통원치료비로 이미 800만원 가까이 들었고, 일을 못 한 석 달 동안의 수입도 없었습니다. J씨는 따로 민사소송을 낼 형편이 안 돼 형사재판에서 바로 치료비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바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해, 중상해, 폭행치상, 과실치상,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일부 성폭력범죄 등을 배상명령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밖의 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 금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내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피고사건 번호, 신청인과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을 적고 서명·날인하며, 진단서와 영수증 같은 증거서류를 붙일 수 있습니다.
- 1
신청서 제출
1심·2심 변론종결 전, 인지 없이 부본 첨부
- 2
유죄판결과 동시 선고
주문에 배상 대상과 금액 표시
- 3
가집행선고·확정
판결서 정본에 집행력 발생
- 4
강제집행
예금·급여 압류 등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1조, 제34조 제1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경우에는 신청서 없이 말로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공판조서에 신청 취지가 적힙니다. 다만 같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이미 내서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데도 편취금 전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일을 못 해 잃은 수입처럼 계산에 다툼이 큰 손해는 배상명령 대상인 치료비·위자료와 달리 각하되기 쉬우므로, 치료비 영수증처럼 금액이 분명한 손해를 중심으로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정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으로 나머지 손해를 청구하는 길은 남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대응 순서
- 손해 금액 정리 - 진단서, 수술·통원 영수증, 약제비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금액이 특정돼야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 사건번호 확인 - 가해자의 형사사건 번호와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합니다. 신청서 기재 사항입니다.
- 신청서 제출 -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서와 부본을 냅니다.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 합의 여부 판단 - 피고인 쪽이 합의를 제안하면 금액과 지급 방법을 따집니다. 합의 금액도 배상명령이나 공판조서 기재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판결 후 집행 - 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유죄판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합니다. 부족분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실수입처럼 계산이 복잡한 손해가 크거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어 보이면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피해자 측 배상명령 신청과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사재판은 처벌만 다루니 돈은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배상명령을 쓰면 형사판결 주문에 배상 금액이 함께 적히고, 그 판결서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도 붙이지 않아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금액의 명확성입니다. 진단서 발급일, 수술일, 통원 날짜별 영수증, 약제비 내역이 하나씩 맞물려야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봅니다. 휴업손해처럼 계산에 다툼이 생기는 항목을 무리하게 넣으면 신청 전체가 각하될 위험이 있어, 금액이 분명한 손해와 그렇지 않은 손해를 나눠 접근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판결 뒤에는 이 자료가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이면 확정 전에도 가해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배상명령에서 빠진 손해는 같은 영수증 묶음으로 민사소송을 이어 가면 됩니다. 배상명령으로 인정된 금액만큼은 민사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피해자 측 배상명령 신청과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금액이 특정되는 손해를 먼저 배상명령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민사 청구와 집행으로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치료비 영수증·가해자 형사사건 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배상명령 대상 손해의 범위·신청 시기·판결 후 강제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5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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