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안 가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법원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통지를 받은 후보자에게 출석 의무를 지우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출석통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선정기일 전에 사유와 증빙을 서면으로 법원에 내십시오.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선정기일 전에 불출석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고 소명 자료를 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배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기일에는 필요한 인원보다 많은 후보자가 나오고, 그중 일부만 배심원으로 뽑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6월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일 출석통지서를 받았는데, 기일이 해외 출장 일정과 겹쳤습니다. 회사 출장 명령서를 붙여 면제신청서를 법원에 우편으로 보냈지만, 선정기일 사흘 전까지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G씨는 법원에 문의해 신청서 접수 여부와 처리 결과를 확인했고, 취소 통지를 받은 뒤에 출장을 떠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정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가야 하나요?
네,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이를 법적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선정기일 전에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합니다. 진단서, 출장 명령서, 입원 확인서처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면제되나요?
만 70세 이상인 사람, 과거 5년 이내에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중병·상해·장애로 법원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은 법원이 직무 수행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1
통지서 수령
선정기일 출석 의무 발생
- 2
사유 서면 신고
기일 전에 불출석 사유와 소명 자료 제출
- 3
법원 판단
면제 사유 인정 시 출석통지 취소
- 4
취소 통지 확인
통지가 없으면 선정기일에 출석
출처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3조
법원은 면제 사유 등이 있다고 인정하면 출석통지를 즉시 취소하고 그 내용을 후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면제신청서를 냈더라도 취소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안 가면 과태료는 얼마이고 다툴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며, 상한이 200만원입니다.
과태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서는 면제신청서를 언제 냈는지, 법원에 알릴 수 없었던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정당한 사유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선정 절차의 질문서에 거짓을 적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경우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석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배심원후보자에게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일당이 지급됩니다. 선정되지 않고 귀가하더라도 후보자로 출석한 날에 대한 여비·일당은 지급 대상입니다.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 대응 순서
- 일정 확인 - 통지서의 선정기일 날짜와 장소를 확인합니다. 겹치는 일정이 있는지 바로 봅니다.
- 사유 정리 - 출석이 어려운 이유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만 70세 이상, 최근 5년 내 출석, 질병 등이 대표적입니다.
- 서면 신고 - 불출석 사유를 적은 서면과 소명 자료를 법원에 냅니다. 선정기일 전에 도착하도록 보냅니다.
- 취소 통지 확인 - 법원이 출석통지를 취소했는지 확인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처리 결과를 문의합니다.
- 출석 또는 불복 - 취소 통지가 없으면 출석합니다. 과태료 결정을 받으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과 제출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제신청서만 내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출석통지를 취소해야 의무가 사라지므로, 취소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면제신청서 사본, 우편 발송 영수증, 법원 접수 확인 문자, 법원 담당자와 나눈 문의 기록은 모두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과태료 결정이 나왔을 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는 언제 무엇을 법원에 알렸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신청 기록이 있으면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줄어들 여지가 생기고, 기록이 없으면 사정을 설명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절차상 제재나 불이익이 문제될 때 제출 기록과 기한을 먼저 확인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통지서, 불출석 사유를 보여 주는 진단서나 출장 명령서, 법원에 낸 면제신청서와 발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과태료 결정에 즉시항고할 실익이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제3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제7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